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동물실험 수행자와 책임교수는 A기관, 실험할 기관은 B기관인 경우 A,b 두기관 IACUC 모두에서 동물실험에 대한 계획서를 승인받아야 하나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실험동물운영위원회 설치등)에 따라, 동물 실험시설은 해당 시설마다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 따라서, 실질적으로 실험이 이루어지는 기관(B기관)의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에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은 식품·건강식품·의약품·의약외품·생물의약품· 의료기기·화장품의 개발· 안전관리·품질관리, 마약의 안전관리·품질관리 목적의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동물과 그 동물실험시설의 관리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상기 목적 이외의 동물의 사용 또는 관리, 순수 기초 연구 목적이나 교육 실습 목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