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마약류 (원외)처방전만을 발급하는 치과병원의 경우 마약류 취급자 교육 및 취급보고 대상인가요?

 마약류 (원외)처방전만을 발급하는 치과병원의 경우 마약류 취급자 교육 및 취급보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마약류 (원외)처방전만을 발급하는 치과병원의 경우 마약류 취급자 교육 및 취급보고 대상인가요?

1. 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 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류를 투약 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류취급자에 해당됩니다.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류취급자 교육 이수 대상 입니다. 2.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 보고 「마약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