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란 무엇이며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품목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란 무엇인가요? 「약사법」제33조,제42조제4항,제85조제1항,「의료기기법」제9조,제46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2조 제4항 제1호 다목 및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허가(신고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된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에 대하여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검토,평가하거나 동물용의약품의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을 공급하고 합리적인 사용을 기하여 동물의 건강보호 및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규정 「약사법」제33조•제42조제4항•제85조제1항 「의료기기법」제9조•제46조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