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마약 원료의약품을 수입하여 완제의약품 제조업체에 판매하려고 하는데 어떤 취급자가 마약을 수입할 수 있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아니면 마약을 수출입하지 못합니다.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마약을 수출입하려면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외 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가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여 구매의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마약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