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공동판매중인 제품 카톤 외관에 디자인 변경을 위한 스티커 부착시 제조판매원에서 출하된 제품을 공동판매원 창고에서 작업이 가능할까요?
의약품의 포장은 해당 의약품의 명칭, 성분, 용법·용량, 효능·효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 소비자에게 올바른 의약품 복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 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표시재료의 사용, 확인, 재포장 등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명 등 허가사항의 변경이 아닌 단순히 제품 외부포장 디자인을 변경하기 위해 스티커를 부착할 경우 소비자가 해당 의약품을 부정·불량 의약품 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아울러 허가사항 등의 변경으로 외부포장 등에 스티커를 부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제조(포장 및 표시작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