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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판매중인 제품 카톤 외관에 디자인 변경을 위한 스티커 부착시 제조판매원에서 출하된 제품을 공동판매원 창고에서 작업이 가능할까요?

 공동판매중인 제품 카톤 외관에 디자인 변경을 위한 스티커 부착시 제조판매원에서 출하된 제품을 공동판매원 창고에서 작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공동판매중인 제품 카톤 외관에 디자인 변경을 위한 스티커 부착시 제조판매원에서 출하된 제품을 공동판매원 창고에서 작업이 가능할까요?

의약품의 포장은 해당 의약품의 명칭, 성분, 용법·용량, 효능·효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 소비자에게 올바른 의약품 복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 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표시재료의 사용, 확인, 재포장 등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명 등 허가사항의 변경이 아닌 단순히 제품 외부포장 디자인을 변경하기 위해 스티커를 부착할 경우 소비자가 해당 의약품을 부정·불량 의약품 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아울러 허가사항 등의 변경으로 외부포장 등에 스티커를 부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제조(포장 및 표시작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