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회수대상 의약품의 경우 종료신고서 제출 이후에 추가 반품된 수량도 지자체 입회 하에 폐기 해야 하나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0조는 회수의무자가 회수를 완료한 경우 [별지 제65호 서식]의 평가보고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회수종료신고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지방청장은 이에 따라 미회수량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포함한 평가보고서 등과 함께 회수종료신고서 신고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수종료 후 소비자 반품인 경우 해당 미회수량에 대한 조치계획을 평가 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자체 일반 반품 원칙에 따라 진행 가능합니다. *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제8조 및 [별표 3], 「의약품등 회수·폐기 처리 운영지침」 Ⅲ.
회수(폐기) 업무절차 5. 회수 종료 신고 참고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