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약품 피해구제제도에 대한 문의 식약처는 는 「약사법」 제86조의3에 따라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사용한 사람이 그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피해구제의 종류는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의 4종이며, 진료비의 경우 입원을 하거나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상태에 해당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피해구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제86조의4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피해구제 급여 지급 신청서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의사소견서 등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피해구제급여 지급여부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
원문 링크 : 의약품 피해구제제도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