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임상시험용의약품으로서의 양방 의약품을 임상약국 한약사가 관리할 수 있을까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제5호나목7) 및 제7호바목1)에 따라,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해당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약사 중에서 관리약사를 지정하여 임상시험용의약품의 관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임상시험용의약품의 관리 업무는 약사법령에서 정한 면허 범위 내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관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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