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의료기기로 제조원이 발급기관에서 생성한 바코드 등록 가능여부와 동일의료기기 수입의 경우 통합정보 등록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수입의료기기로 제조원이 HIBCC, ICCBBA 등의 발급기관에서 생성한 바코드를 등록할 수 있나요? ㅇ 식약처 고시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제8조(의료기기 표준코드에 대한 특례)에 따라 제조원이 HIBCC, ICCBBA 등의 기관에서 발급한 국제표준코드체계를 활용하여 생성·표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수입업자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된 바코드를 활용하여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 등록하여야 합니다. 동일의료기기 수입의 경우 통합정보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일 제조원으로부터 수입된 제품이 다른 수입업체에 의해 먼저 등록된 경우) ㅇ 동일의료기기와 상관없이 식약처 고시 「의료기기 통합정보 관리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입업자는 의료기기 표준코드에 관한정보, 제품에 관한 정보 등을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