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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B 적용한 이상사례로 KR 항목 보고 시 수정 가능유무와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 의무자는 제조의뢰자(품목허가권자)와 판매원 중 누구인가요?

 E2B 적용한 이상사례로 KR 항목 보고 시 수정 가능유무와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 의무자는 제조의뢰자(품목허가권자)와 판매원 중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E2B(R3)를 적용하여 이상사례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E2B(R3)의 경우 한국 에서 특화된 항목(KR)이 추가되어 있으나, 해외 본사 데이터베이스 안에 KR 항목 입력이 원활하지 않아 국외 이상사례보고 시 에러가 발생합니다. KR 항목 보고 시 수정 등이 가능한가요?

현재 E2B(R3)를 포함하여 이상사례보고시스템(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통합 정보시스템)에서 보고자가 파일로 보고하는 경우, 실시간으로 항목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약품코드 및 성분코드 등 한국 특화된 항목(KR)에 대해서는 해당 항목의 입력 여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시스템 입력이 가능 하고, 이후 화면에서도 수정 및 추가 입력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국내외 시판 후 이상사례 보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rug.mfds.go.kr) → 통합자료실 → 약물이상반응/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