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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표시면에 제조의뢰자와 제조자의 상호 및 주소를 함께 표기한 경우 일반의약품 케이스 중 정보표시면을 제외한 부분에 제조의뢰자의 상호만 표시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정보표시면에 제조의뢰자와 제조자의 상호 및 주소를 함께 표기한 경우 일반의약품 케이스 중 정보표시면을 제외한 부분에 제조의뢰자의 상호만 표시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정보표시면에 제조의뢰자와 제조자의 상호 및 주소를 함께 표기한 경우 일반의약품 케이스 중 정보표시면을 제외한 부분에 제조의뢰자의 상호만 표시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의약품은 「약사법」 제56조 내지 제60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 내지 제71조 따라 허가(신고)받은 사항을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일반의약품인 경우 표시기재사항은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에 구분 하여 기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자(제조의뢰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는 주표시 면에 기재해야 하며, 따로 정하지 아니한 기재사항인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주소 및 제조자의 상호 및 주소는 모든 면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소비자가 제조의뢰자를 제조자로 인지하는 등 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