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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국 또는 원제조원에서 실시한 해당 의약품에 대한 시험 검사 또는 검정성적서로 수입자의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갈음 가능한가요?

 생산국 또는 원제조원에서 실시한 해당 의약품에 대한 시험 검사 또는 검정성적서로 수입자의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갈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생산국 또는 원제조원에서 실시한 해당 의약품에 대한 시험 검사 또는 검정성적서로 수입자의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갈음 가능한가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1항 제5호 본문 단서 및 다목은 '국가필수의약품 중 국내에 대체의약품이 없어 공급 중단 시 환자 치료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생산국 또는 원 제조원에서 실시한 해당 의약품에 대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 성적서로 수입자의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필수의약품으로 등재된 의약품에 해당하더라도, 국내 대체의약 품이 없어 공급 중단 시 환자 치료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에 대해서는 생산국 또는 원제조원에서 실시한 해당 의약품에 대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