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제조사에서 도매상으로 의약품등을 납품한 후 도매상에서 제품을 수출한 경우에도 제조사에서 수출실적 보고를 해야 하나요?

 제조사에서 도매상으로 의약품등을 납품한 후 도매상에서 제품을 수출한 경우에도 제조사에서 수출실적 보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제조사에서 도매상으로 의약품등을 납품한 후 도매상에서 제품을 수출한 경우에도 제조사에서 수출실적 보고를 해야 하나요?

식약처에서는 「약사법」 제38조 및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제49조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수출실적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제조업자(품목허가권자)가 도매업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제조업자의 수출 실적 보고 의무는 없지만, 「약사법」 제38조의 생산실적 보고와 「약사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공급내역 보고 의무가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또한, 식약처에서는 정확한 의약품 수출 현황을 파악하여 수출지원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도매업자도 수출실적을 보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실적 보고에 참여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