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소해면상뇌증의 감염 우려가 없는 품목은 동물에서 유래된 성분(첨가제를 포함)을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인지요?

 소해면상뇌증의 감염 우려가 없는 품목은 동물에서 유래된 성분(첨가제를 포함)을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소해면상뇌증의 감염 우려가 없는 품목은 동물에서 유래된 성분(첨가제를 포함)을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인지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동물에서 유래된 성분(첨가제 포함)을 사용하는 경우 그 성분명, 기원동물 및 사용 부위를 기재하여야 하며, 제조공정상 소해면상뇌증의 감염 우려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기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 규정의 취지는 소해면상뇌증 등 질병감염 소지가 있는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함임을 고려하였을 때, 동물에서 유래된 성분을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동물유래성분을 표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