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시 논문을 임의로 요약 또는 번역해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현행 「약사법」 제6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제1항은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의학·약학에 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의약전문매체에 광고하거나, 학술적 성격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처 ‘의약품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19.2)에 따라,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시 제공되는 정보가 의약학적 공인여부 및 객관적 사실 여부 등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도록 근거자료의 원문, 초록 등의 형태로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연구자명, 문헌명, 저널명, 발표 연월일, 권호, 쪽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문 번역본의 경우 원문과 함께 제공이 가능합니다. - 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