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스트레칭 기구를 공산품으로 광고할 경우, '허리 견인에 효과', '허리 디스크나 기타 허리 질환에 도움' 문구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허리 스트레칭 기구를 공산품으로 광고할 경우, '허리 견인에 효과', '허리 디스크나 기타 허리 질환에 도움' 문구를 사용할 수 있나요? 「의료기기법」 제26조제7항에 따라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공산품)의 외장ㆍ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의료기기가 아닌 것(공산품)의 광고 내용에 '허리 견인 효과, 허리 디스크· 기타 허리 질환에 도움' 문구가 들어갈 경우 위 조항에 저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의료기기법령에 따라 품목 허가·인증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인증·신고 내용의 효능·효과를 광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답변 외의 광고는 「의료기기법」을 준수하여 영업자의 책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