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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제거기 제품을 세척하는 용도로서의 일회용 알콜패드와 혀 세정을 목적으로 혀크리너와 함께 사용하는 혀 세정제가 의약외품에 해당하나요?

 피지제거기 제품을 세척하는 용도로서의 일회용 알콜패드와 혀 세정을 목적으로 혀크리너와 함께 사용하는 혀 세정제가 의약외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피지제거기 제품을 세척하는 용도로서의 일회용 알콜패드가 의약외품에 해당 하나요?

「약사법」 제2조제7호나목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2호바목에 따라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과산화수소수, 이소프로필 알코올, 염화벤잘코늄, 크레졸 또는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외용 소독제’를 의약외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이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질의 물품(피지제거기 제품을 세척하는 알콜패드)은 위 약사법령에 따른 의약외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혀 세정을 목적으로 혀크리너와 함께 사용하는 혀 세정제가 의약외품에 해당하나요? 현행, 「약사법」 제2조제7호 나목에 따른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2호 가목에 따라 구강 청결을 목적으로, - 입 냄새 기타 불쾌감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제 및 양치제.

다만, 과산화수소수로서 0.75%를 초과하여 함유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