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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 보고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 횟수 적용기준, 행정처분대상, 업무정지 범위, 감경조건 등 문의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 보고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 횟수 적용기준, 행정처분대상, 업무정지 범위, 감경조건 등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개별기준 제9호에 따라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 보고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 횟수 적용기준, 행정처분대상, 업무정지 범위, 감경조건 등을 문의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별표 2]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보고 하지 않은 경우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같은 표 Ⅰ. 일반기준 제2호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별표 2] Ⅰ. 일반기준 제9호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 관리자의위반행위가 Ⅱ.

개별기준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