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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헬스케어 의료기기 통신 호환성 요구사항 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내용이 다소 길어 두번에 걸쳐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번째 시간으로, '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통신 호환성 요구사항 ①' 에 관하여 포스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통신 호환성 요구사항 ① 유헬스케어 의료기기는 상호 연결을 통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원격진료 서비스로 각 기기 간 상호 호환성과 데이터 송·수신의 신뢰성을확보할 수 있는 요구사항을 설정합니다. 의료기기의 통신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성능시험을 설정할 수 있다. 아울러, 시험항목은 유헬스케어 의료기기의 통신 특성에 따라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 연결 확인에 대한 요구사항 1) 유헬스케어 측정기기와 게이트웨이의 연결 근거리 무선 통신을 이용하는 유헬스케어 측정기기와 유헬스케어게이트웨이의 통신 연결에 관한 기준은 아래와 같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 유헬스케어 게이트웨이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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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헬스케어 의료기기 품목별 성능 요구사항 ②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저번시간에 이은 두번째 시간으로 '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품목별 성능 요구사항 ② ' 에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품목별 성능 요구사항 ② 다. 유헬스케어 측정기기 유헬스케어 측정기기의 성능시험은 측정기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의 성능시험을 포함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헬스케어 측정기기는 위의 표와 같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성능시험 외에 품목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인 성능 요구사항을 적용합니다. 유헬스케어 측정기기 중 품목별 의료기기 기준규격이 있는 의료기기는 각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기준규격」(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국제규격)을 적용하며, 의료기기 기준규격이 없는 품목들은 의료기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성능시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항목·시험기준·시험방법은유헬스케어 측정기기의 특성 및 설정 근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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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헬스케어 의료기기 품목별 성능 요구사항 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저번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품목별 성능 요구사항 ' 에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다소 길어 두번에 걸쳐 나누어 소개해 드릴게요~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품목별 성능 요구사항 ① 유헬스케어 의료기기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특성과 품목별 특성, 제품별 표방하는 성능을 고려하여 성능 요구사항을 설정합니다. 유·무선 통신이 가능한 유헬스케어 의료기기의 경우 ‘소프트웨어 검증및 유효성 확인 자료’에 정보의 위변조, 승인되지 않은 접근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한 대책 등의 사이버보안에 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사이버보안은 「의료기기의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해당 가이드라인의 ‘표 2.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요구사항’을 적용한 문서를 허가 신청 시 제출합니다. 유헬스케어 의료기기의 통신에 대한 요구사항은 본 문서의 「Ⅱ.3. 통신 호환성 요구사항」을 적용합니다. 또한, 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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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헬스케어 의료기기 안전성 요구사항 및 기준규격 적용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오늘은 저번시간에 이어 유헬스케어 관련한 챕터의 내용으로 '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안전성 요구사항 및 기준규격 적용 '에 관하여 두번째 포스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안전성 요구사항 및 기준규격 적용 가. 전기·기계적 안전성 및 전자파 안전성 요구사항 유헬스케어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성에 관한 기준은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별표1](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국제규격(IEC 60601-1))을 적용하며 공통기준규격에 따라 보조규격과 개별규격을 적용합니다. 보조규격은 IEC 60601-1-XX에 해당하며 유헬스케어 의료기기에는 「의료기기의 전자파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국제규격(IEC 60601-1-2)),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별표3][별표4](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국제규격(IEC 60601-1-6, IEC 60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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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헬스케어 의료기기 허가,심사의 배경과 목적 및 적용범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오늘은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챕터에 관련하여 첫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허가,심사의 배경과 목적 및 적용범위 '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허가,심사의 배경과 목적 및 적용범위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허가,심사의 배경과 목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를 강타한 이후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하여 환자를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헬스케어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헬스케어 의료기기는 유‧무선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의료기관이아닌 장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된 환자의 생체신호를 의료인이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용자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며, 적절한 보건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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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참여 등의 관련 주요 고려사항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 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오늘은 임상시험 진행과 관련하여 ' 임상시험 참여 등의 관련 주요 고려사항 ' 과 관련한 내용으로 포스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상시험 참여 등의 관련 주요 고려사항 임상시험 의뢰자(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은 자) 「임상시험 대상자 동의·설명서 작성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참고하여 대상자 동의·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임상시험 관련 손상이 발생할 경우 보험 및 피해보상규약에 근거 하여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의료 조치, 보상 및 그 신청 절차 등 기술 - 대상자가 임상시험 중 손상이 발생한 경우 누구에게 연락하고 상담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보상 신청하는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설명 등 포함 임상시험 실시기관(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시험책임자(PI) 등) IRB는 대상자가 임상시험 중 손상이 발생한 경우 누구에게 연락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보상 신청하는지 등을 쉽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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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의뢰자/임상시험수탁기관과 임상시험실시기관 간 계약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뢰자가 임상시험실시기관 장과의 계약을 임상시험수탁기관(CRO)에 위탁하는 경우 CRO가 계약 가능한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제5호가목에 따라 의뢰자는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장과 문서로써 임상시험에 대해 계약하여야 하며, 다기관 임상시험의 경우 하나의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 일괄 계약하는 경우 개별 임상시험실시기관장은 일괄하여 계약하는 실시기관의 장에게 계약 업무를 위임 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일괄 계약 실시기관장과 개별 실시기관장이 날인·서명한 임상시험 업무 위임장에 의뢰자와의 계약을 포함한 위임 업무 내용이 명확히 기술되어야 하고 해당 문서는 계약서와 함께 보관·관리하여야 합니다. - 또한, 의뢰자가 임상시험실시기관 장과의 계약을 임상시험수탁기관(CRO)에 위탁 하는 경우에도 의뢰자와 CRO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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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모니터링과 무작위배정 코드 공유 시점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실시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원격 SDV 및 SDR등 비대면 모니터링이 가능한가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임상시험의 모니터링은 임상시험 의뢰자가 사전에 수립한 모니터링 계획 (원격 SDV, SDR 모니터링 포함)을 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변경 하여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원격 SDV 및 SDR를 위하여, 임상시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임상시험 관련 자료를 가명처리하여 개인식별력이 없도록 한 사본을 업로드하여 수행하는 원격 모니터링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문서 업로드에 사용되는 시스템의 보안성 확보 및 가명처리된 자료의 삭제 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그 외, 의무기록 등의 접근·열람 과정에서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 법에 저 촉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DB Lock 전(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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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책임자 겸직 근무 가능 여부와 장기간 미실시 임상시험 관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주1일 정도 근무하는 곳에서의 시험책임자 겸직 근무가 가능한가요?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해당 임상시험을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에 완벽을 기하여야 하고, 시험책임자는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임상시험의 수행에 대한 책임을 갖고, 의뢰자에게 보고하는 자료의 정확함 등을 보증해야 하는 자이므로, 해당 임상 시험실시기관 소속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시험책임자가 서로 다른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서로 다른 임상시험실시기관에 소속(인사 발령 공문, 근무확인서 등으로 증명 필요)되어 있고, 개별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임상시험 실 시가 가능토록 임상시험실시기관장의 승인을 득하였고(의뢰자와의 계약서에 임상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시험책임자의 서명 등이 있는 경우), 임상시험이 해당 임상 시험실시기관 내에서 시험책임자의 책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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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 운영 규정 및 문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다국가 임상시험의 종료보고 시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임상시험 실시에 필요한 SOP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IRB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그 구성에 관한 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4조제2항제5호 IRB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그 구성에 관한 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상시험심사위원의 자격 및 IRB의 구성 2. IRB의 권한 3. 회의의 소집, 일정 및 진행 방법 4. 임상시험의 심사방법 및 심사기한 5. 지속적인 심사의 검토 주기의 결정 6.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에서 정하고 있는 신속심사 및 임상시험 계획서 의 사소한 변경 승인의 범위 7. 식약처장의 임상시험계획승인 이전에 임상시험 실시 금지 8. 식약처장이 승인한 계획서와 다르게 임상시험 실시 금지 9. 시험책임자가 IRB 등에 알려야 할 각종 보고 절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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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용 의약품 치료목적 사용승인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응급환자,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환자 등에게 개인별로 치료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약사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개발 중인 임상시험용의약품은 임상시험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이 불가합니다. - 같은 조항 단서에 의거 '말기암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 환을 가진 환자를 치료하려는 경우 또는 생명이 위급하거나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응급환자를 치료하려는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 치료목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환자(1명)에게 임상약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의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식약처는 의학적 근거, 임상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승인하고 있습니다. 1. 신청인이 전문의로서 해당 질환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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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랩 지정 및 업무범위와 미지정 기관 또는 의뢰자가 임상시험검체분석 수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센트럴랩 지정 관련해서 바이오 분석(면역원성)에 대해서 지정 받지는 못했으나, 다른 선정 대안이 없을 때의 대처 방안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임상시험검체분석에 한해 적용하던 미지정기관 위수탁 절차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외의 임상시험검체분석에도 적용·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술적·탐색적 목적 등 분석적 특이성(예, 백신의 면역원성, 생물의약품의 약물 동태 등)이 있는 경우,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이 위탁을 통해 미지정기관에서 제한적으로 검체 분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은 검체관리를 포함한 검체분석기관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고 변경지정 절차를 통해 수탁처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분석적 특이성 등으로 인해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에서 검체분석이 어려워, 지정되지 않은 기관 또는 의뢰자가 직접 검체분석 수행이 가능한가요? 「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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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별기록 및 등재기록의 문서 관리와 종사자 교육 수료증 사본 보관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eCRF 또는 IWRS(Interactive Web Response System)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선별기록 (Screening log) 및 등재기록(Enrollment log)을 관리하는 경우, 연구자파일 (Investigator Study File)에 별도의 종이문서로 보관해야 하나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에 따라 임상시험의뢰자 및 임상시험실시 기관 등에서는 임상시험 관련 자료의 원본 및 사본을 보관·관리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임상시험의뢰자가 웹사이트 등를 통해 전자증례기록서 등을 관리하는 경우 임상시험의뢰자 및 임상시험실시기관(시험자 포함)이 관리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문서 보관 기간 동안 해당 문서의 확인·보관 관리 책임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대상자의 선별(Screening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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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문서 및 증례기록서 기록 관리와 워크시트(worksheet) 기록 및 보관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임상시험 대상자의 이상반응, 질병력 등 일부 정보가 다른 근거문서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워크시트만으로 근거문서로써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임상시험 근거문서 없이 증례 기록서에만 기록 관리 할 수 있나요? 워크시트에 기재한 임상시험대상자에 대한 기록도 근거문서에 포함하여 관리할 수 있으나 임상시험이 요구하는 특정 예외사항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특히 시험 참여 환자의 이상반응, 질병력 등은 향후 시험 참여 환자 진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의무기록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또한, 워크시트 등을 포함한 임상시험 근거문서는 해당 임상시험 특성을 고려하여 임상시험실시기관과 합의하여 결정하고 임상시험의 신뢰성을 보증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임상시험 근거문서 없이 “증례기록서”에만 기록·관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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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실시기관의 문서보관실 장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상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 문서보관실을 마련이 가능한가요? 「약사법」 제34조의2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4조에서 임상시험실시 기관의 지정요건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임상시험 실시에 필요한 시설 등은 의료기관 내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다만, ‘기록 및 자료의 보관실’의 경우 자료가 축적되어 공간 협소 등의 사유로 불 가피하게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 문서보관소의 접근제한 등 보안 체계 확립, 보관책임자의 명확한 역할과 의무, 해당 문서의 적절한 관리 절차(이관, 보관, 열람, 폐기 등)를 마련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실시 및 기록 등을 통해 해당 보관 문서들의 유출, 파손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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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기본문서 보존기간 및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문서의 이관 관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임상시험 실시 관련 자료(전자문서를 포함) 보존을 위한 임상시험 완료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임상시험 계획서, 임상 시험용 의약품 등의 제조 및 관리에 관한 기록 등 임상시험 실시와 관련된 각종 자료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아래와 같이 보존하여야 합니다. 1. 해당 임상시험용 의약품등의 품목(변경)허가를 위한 임상시험 관련 자료 : 품목 허가일부터 3년간 2. 가목의 자료 외의 임상시험 관련 자료 : 임상시험의 완료일부터 3년간 임상시험 완료일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제7호파목에 따라 ‘시 험책임자가 임상시험결과를 요약한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임상시험 완료 사실을 보고한 날‘로 볼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문서를 임상시험 문서보관실에 이관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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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기본문서 관리와 의뢰자의 임상시험 관련 문서 보관 책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임상시험 실시에 필요한 기본문서는 무엇인가요? 임상시험 기본 문서는 시험의 수행과 그로부터 얻어진 자료의 질에 대해 개별적 또는 전체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임상시험 기본문서는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임상시험관리기준(ICH GCP)」 민원 인 안내서(‘20.7.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자도 임상시험 문서 보관을 위한 보관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나요? 의뢰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제8호사목1) 및 제9호, 의약품 임 상시험 기본문서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본문서 및 그 밖의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 나, 의뢰자가 별도로 보관책임자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의약품 임상시험 기본문서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의뢰자 기본 문서를 보관하는 장소를 따로 준비하고, 이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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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AR 보고업무의 CRO 위탁 가능 여부 및 해외 SUSAR 보고 대상 여부, 식약처 승인 전 해외 발생 SUSAR 보고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뢰자는 임상시험 중 발생한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모든 약물이상반응(SUSAR)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 해당 업무를 CRO에 위탁하여 진행할 수 있나요? 국내에서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임상시험 중 발생한 안전성정보 보고 관련 업무를 타 기관에 위탁하여 진행 가능하나, 약사법령이 정한 안전성 보고기한 준수 등 모든 관리 책임은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국내 임상시험에서 사용하는 임상시험용의약품(IP)과 동일한 IP로 진행되는 해외 임상 시험(다른 Protocol)에서 수집된 SUSAR에 대해서도 보고 해야 하나요? 「약사법」제34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임상시험 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 제8호러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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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이상반응과 임상시험약의 인과관계 평가와 임상시험계획서에 따른 입원검사의 중대한 약물이상반응(SAE) 판단 여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의뢰자의 안전성 정보 평가 시, 1) 인과관계 평가 시, ‘Unassessable‘의 "관련성 있음"으로 구분 할 수 있나요? 2) 약물이상반응과 임상약의 연관성에 대해 시험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나, 의뢰자의 인과관계 평가와 다른 경우 판단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뢰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지 제77호 서식 중 약물이상반응과 의심되는 약물과의 관계를 " 관련성이 있음" 또는 "관련성이 없음"으로 구분하여 보고하기 위해 사전에 관련성에 대한 분류 기준 등을 명확히 정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관련성 분류는 Certain, Probable, Possible, Unassessable은 "관련성이 있음"으로, Unlikely는 "관련성 없음"으로 분류하여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 평가 시 시험자와 의뢰자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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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안전성 신속보고 대상 및 중대한 약물이상반응(SAE) 발생 시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약품의 임상시험 중 신속히 보고되어야 할 안전성 정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제8호더목에 따라 - 의뢰자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임상시험의 실시여부에 영향을 미치거나, IRB의 결정사항을 변경해야할 만한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취 득한 경우에도 시험자 및 식약처장에게 이를 신속히 보고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인 의약품 임상시험 안전성 정보 신속보고 대상 등은 “의약품 임상시험 의뢰 자의 안전성 평가 및 보고 시 고려사항(민원인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라는 증상으로 입원했을 때 SAE 발생 시점은 A 증상이 발생한 시기와 입원한 시기 중 언제로 판단하여 보고해야 하나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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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이상반응 보고 기한과 약물이상반응보고 종료시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약물 이상반응의 보고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의 제8호러목에 따르면, - 의약품의 경우, 의뢰자(연구자 임상시험의 경우 연구자)는 시험자, IRB(시험책임자가 IRB에 보고하지 않았거나 보고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식약처장에게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모든 이상약물반응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 한 내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 의뢰자가 해당 사실을 보고받거나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 (이 경우 의뢰자는 이상약품반응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최초 보고일로부터 8일 이내에 추가로 보고하여야 함) 2. 그 밖의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이상약물반응의 경우 : 의뢰자가 해당 사실을 보고 받거나 알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 약물이상반응 보고의 종료시점은 어떻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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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이상반응 보고 대상과 대조약 또는 위약의 SUSAR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이상반응의 보고 대상은 무엇인가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의 제8호러목에 따르면, - 의약품의 경우, 의뢰자(연구자 임상시험의 경우 연구자)는 시험자, IRB(시험책임자가 IRB에 보고하지 않았거나 보고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식약처장에게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모든 이상약물반응(SUSAR, Suspected Unexpected Serious Adverse Drug Reaction)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 “중대한 이상약물반응”이란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임의 용량에서 발생한 이상약물반응 중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 사망하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2. 입원할 필요가 있거나 입원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영구적이거나 중대한 장애 및 기능 저하를 가져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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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관리약사 등에 대한 교육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신규 관리약사 등에 대한 임상시험 관련 교육을 반드시 시험책임자나 모니터요원이 교육을 해야 하나요?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상시험용의약품 관리약사를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관리약사에 대해 교육할 수 있는 자를 임상시험책임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 임상시험에 대해 충분한 지식 등을 갖춘 관리약사가 신규 관리약사에 대해 교육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제3호아목에 따라 임상시험 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고 해당 업무 분야와 관련한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 임상시험의뢰자는 임상시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규 관리약사가 해당 임상시험용의 약품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받도록 하는 등 그에 따른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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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책임자가 연구간호사에게 위임하는 업무 범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시험책임자가 연구간호사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시험담당자는 시험책임자의 위임 및 감독 하에 임상시험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기타 임상시험에 관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시험담당자는 해당 임상시험을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교육, 훈련을 받고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임상시험계획서, 임상시험자 자료집 등에 대해서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상시험 관련 규정에서 시험책임자의 업무 위임 범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대상자에 대한 의학적 처치나 결정은 시험책임자 또는 시험책임자의 위임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고, 모든 의학적 결정 또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 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동의 취득도 의사, 치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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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개설자의 임상시험실시기관장 역할 가능여부와 시험책임자 부재 시 업무 위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관장(병원장)이 아닌 병원개설자가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제5호나목에 임상시험시험기관의 장의 임무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병원개설자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에서 정한 시험기관의 장의 임무를 담당하게 된다면, 의뢰자와 개설자가 계약 등 시험기관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의료기관장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역할을 수행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시험책임자가 해외연수 등으로 부재 중인 경우 시험담당자에게 업무 위임이 가능한가요? 시험책임자 부재 시 시험책임자 변경절차 없이 시험담당자가 시험책임자의 업무를 위임받아 임상시험 업무를 지속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절한 시험담당자로 하여금 시험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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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시설 수용 중인 자의 범위와 취약한 환경에 있는 시험대상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약사법」 제34조의2제3항제1호에서 집단시설에 수용 중인 자의 범위가 무엇인가요? 「약사법」 제34조의2제3항제1호에서 말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집단시설”은 「의 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7조(집단시설)에서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집단시설에 수용 중인 자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른 집단시설에 수용 중인 자를 말합니다. 참고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른 집단시설에 수용 중인 자는 임상시험 대상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시험책임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병원 직원도 취약한 시험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제2호더목에 따라 “취약한 환경에 있는 시험 대상자”란 임상시험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조직 위계상 상급자로부터 받게 될 불이 익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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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상시험 참여 동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1.임상시험 참여자가 외국인인 경우, 동의 절차 진행 시 통역자 등이 입회자로 참석해야 하나요? 2.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고 서면 동의서를 이해할 수 있다면 한국어 동의서 사용 가능한가요? 외국인이 임상시험에 참여하여 동의를 받는 경우 동의서 서식, 대상자 설명서 및 그 밖에 문서화된 정보는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 또한, 해당 임상시험에 대해 대상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 설명, 질 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통역자 등이 입회 자로 참석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대상자의 동의 전체 과정에 통역자 등이 입회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대상 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요약된 형태의 동의·설명문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며, 입회자는 대상자가 해당 임상시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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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대상자 동의서 및 설명문 변경와 시험대상자 동의 위임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임상시험 중 시험대상자 동의 및 설명문 등이 변경된 경우 재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제7호아목2)에 따라 대상자의 동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임상시험 관련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동의서 서식, 시험대상자 설명서, 그 밖의 문서화된 정보를 이에 따라 수정하고, 대상자에게 해당 서식 및 문 서를 제공하기 전에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시험책임자는 제때 대상자 또는 대상자의 대리인에게 이를 알리고, 고지 대상자, 고지 일시 및 고지 내용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임상시험 실시 중 동의서 서식이 변경되거나, 시험대상자에게 제공된 문서 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일 기준 다음 방문일에 변경 내용을 시험대상자 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시험책임자(또는 시험담당의사)와 시험대상자는 변경동의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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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광고 심사와 시험책임자 변경 시 심사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온라인 모집 매체를 통한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공고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라, 대상자 확보 방법(광고 등 포함) 등에 대해 시험책임자는 임상시험 실시 전에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임상 시험심사위원회로부터 윤리적 타당성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 공고를 할 수 있으며, -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서는 우리처에서 배포한 ‘임상시험(생동성시험 포함) 대상자 모집 관련 유의사항’에 따라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책임자 변경이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인가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제6호가목3)에 따라, 임상시험심사위원회는 시험책임자가 해당 임상시험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경험과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검 토하여야 하므로, 시험책임자 변경 시 반드시 IRB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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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심사 시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위원의 구성 요건과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심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임상시험계획서에 대한 최초 심사 시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위원의 구성 요건은? 다음과 같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제6호나목1)에 따른 임상시험 심사위원회 위원이 모두 참석하여야 합니다. - 심사위원회는 임상시험의 윤리적·과학적·의학적 측면을 검토·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자격을 갖춘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위촉 한다. 이 경우 의학·치의학·한의학·약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 1명 이상과 해당 임상시험실시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1명 이상이 위원에 포함되어야 한다.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문서 중 방문일정·장소 안내문 등도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라, 시험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면정보에 대해서는 시험책임자가 임상시험 실시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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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플 등 작은 용기 표시기재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1차 포장(앰플 등) 면적이 좁아 표시가 곤란한 경우 표시하는 방법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 [별표 4의2] 제8.4호 및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별표 11] 제7.7호 마목에 따라 아래 내용만 기재할 수 있으며, 2차 포장에는 같은 규정 별표 11 제7.7호 가목에 따른 전체 항목들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 임상시험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하다는 문구(예: “임상시험용”) - 임상시험용의약품 명칭 또는 식별표시(눈가림시험의 경우 시험약과 대조약 병기, 공개시험은 해당 군만 기재). 필요한 경우 제형, 투여경로, 수량, 주성분의 함량 또는 역가 등을 포함시킨다. - 내용물과 포장작업을 식별할 수 있는 배치번호 또는 코드번호 - 의뢰자(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는 계획 승인을 받은 자) 명칭 -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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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용 의약품 표시기재 변경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임상시험 진행 중 임상시험계획승인받은자(임상시험 의뢰자)가 변경된 경우 해당 임상 시험용의약품의 의뢰자 정보 변경 방법은? 임상시험의뢰자는 임상시험계획(변경)승인 사항에 따라 제조(포장 및 표시기재 작업 포함)된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신속하게 변경승인받은 사항에 따라 표시기재 작업을 수행하여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임상시험실시기관에 제공하 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상시험실시기관에 제공되기 전 제조시설(GMP)에 보관 중인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표시기재 사항 중 의뢰자 정보가 변경된 경우 - (변경)승인받은 임상시험 계획,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 [별표 4 의2] 제8.4호 및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별표 11] 제7.7호, 자사 표준작업지침서 등에 따라 변경된 의뢰자 정보를 임상시험용의약품 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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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기재 항목 중 주 연락처의 주소, 전화번호 기재 방법과 임상시험을 식별할 수 있는 참조 코드 (reference code)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임상시험용의약품 표시기재 항목 중 주 연락처의 주소, 전화번호는 의뢰자의 연락처로 기재해야 하는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별표 11] 제7.7호 나목에 따라 임상시험용의약품 표시기재에서 임상시험대상자에게 임상시험용의약품, 임상 시험 또는 응급 눈가림 해제 관련 사항을 문의할 수 있는 주 연락처의 주소, 전화 번호 등을 포함한 별도의 인쇄물(예: 설명문 등) 또는 카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목 4) 의뢰자의 주소, 전화번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주 연락처”는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임상시험용의약품, 임상시험 또는 응급 눈가림 해제 관련 사항을 문의할 수 있는 의뢰자(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의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임상시험용의약품 표시기재 항목 중 임상시험을 식별할 수 있는 참조 코드(reference cod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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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유효)기한 변경 시 표시기재 방법과 1차 포장 표시기재 항목 면제 범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유효)기한 변경 시 표시기재 방법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별표 11] 제7.7호 사목에 따라 사용(유효)기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표시할 수 있으며, 추가로 표시 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운 사용(유효)기한 및 최초의 배치번호를 동일하게 표시하 되 품질관리를 위해 최초의 배치번호 위에는 표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추가 표시사항 부착 작업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원칙과 표준작업지침서(SOP) 에 따라 적절한 교육훈련을 받은 직원이 수행하되, 다른 직원이 2차 확인을 실시 하여야 하며, 제조기록서에 적절하게 문서화 합니다. -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활동으로부터 구획되거나 분리된 구역에서 수행 하며, 작업 시작 및 종료 시 이전의 제조단위 표시자재를 제거하고, 수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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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치료제 임상시험용의약품 제조업허가와 제조 및 품질에 관한 자료 허여서, 임상시험용의약품 안전성 시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약품 관련 제조업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가 세포치료제(첨단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제조업허가가 필요한가요? 「약사법」제34조에 따른 임상시험용의약품의 경우 같은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제 조업허가를 받지 않아도 제조 가능합니다. ※ 단,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에 맞게 제조되어야 함 타사 의약품으로 임상시험을 하기 위해 품질 자료 사용 허여서를 제출하여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추후 변경승인 사항도 지속적으로 갈음될 수 있나요? 임상시험계획승인 신청 시 기존 임상시험을 승인받은 자(의뢰자) 또는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자료 사용 허여를 통해 제출자료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자료 사용 허여서에 “추후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내용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임상시험용의약품 품질문서(IMPD) 변경 시 허여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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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임상 시료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과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임상시험계획승인신청 준비 중인 비임상시료의 제조와 관련하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비임상시험을 위한 시료(시험물질)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에 맞게 제 조되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시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제5조제4항 및 같은 고시 [별표 2] 또는[별표3] 품질문서 작성방법에 따라 비임상시험 시 사용된 배치의 제조공정과 차이가 있을 경우 문서화하며, 생물의약품의 경우 비임상시험에 사용된 시험물질과 임상시험용의약품 간의 비교동등성 평가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상시험을 실시하기 위해 의약품을 제조할 때 사용되는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은 이미 GMP 적합판정서를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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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용의약품의 사용(유효)기간 변경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사용(유효)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사용기간을 임상시험계획 승인 받은 기간 보다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4항제3호라목에 따라 식약처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사용기간 연장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별표 2] “임상시험용의약품 품질문서 작성방법”에 따른 사용 기간 연장안 및 안정성시험 이행서약 등을 제출하여 변경승인 받을 수 있으며, - 사용기간은 「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기준」[별표 3]을 준용하여 실온 보관 의약품의 경우 6개월간의 가속시험에서 동 규정 제3조제5항에 의한 유의성 있는 변화가 없으며, 장기보존시험자료에서 시간에 따른 변화 또는 변동이 없다면 장기보존 시험 기간에 12개월을 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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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된 임상시험용 의약품 관리 및 폐기와 임상시험의약품 중 대조약 관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임상시험 대상자로부터 반납받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임상시험 대상자로부터 반납받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보관 온도 기록 관리는 필요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되나, 분실 등의 방지를 위하여 관리약사 외의 다른 사람의 접근이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하여, 보관 상태에 대하여 관리약사가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제8호거목4)에 따라 임상시험 의뢰자는 임상 시험실시기관으로부터 반납받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폐기하고, 반납 및 폐기에 관 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폐기에 대한 객관적 근거자료 확보를 위하여 폐기사진을 찍을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폐기 담당업체의 확인서, 폐기사진 등을 확보하여 실태조사 시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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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약사 이외의 자의 임상시험용 의약품 관리와 임상시험용의약품 보관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관리약사 이외의 자의 임상시험용 의약품 관리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제5호나목7)에 따라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해당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약사 중에서 관리 약사를 지정하여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엄격히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관리약사가 임상시험용의약품을 관리해야 합니다. - 다만, 임상시험의 특성에 따른 시험책임자의 요청을 받은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험책임자 또는 시험담당자로 하여금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용 의약품 보관시설(캐비넷, 냉장고, 냉동고 등)에 반드시 잠금장치를 하여야 하나요? 임상시험용 의약품은 관리약사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며, 관리약사 외의 다른 사람의 접근이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관리약사만 출입 가능한 보관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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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용의약품의 추가 표시사항 부착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추가 표시사항을 부착할 수 있는 제조소 기준은? 임상시험을 승인 받은 자는 임상시험용의약품 표시기재 관련 약사법령(「약사법」제 34조제3항제2호,「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0조제1항제9호 및 별표4의2 제8.4호,「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별표11 제7.7호)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용(유효)기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추가 표시사항 부착은 동 규정 [별표11] 제 7.7호아목에 따라 적절한 제조소에서 실시되어야 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시 기관에서 관리약사가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21.4월 우리처에서 안내드린 ‘임상시험용의약품 표시기재 관리 방법 안내’에 따라 시판의약품을 임상시험용의약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상시험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하다는 표시"를 추가로 부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상시험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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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계획 변경보고 시 IRB 승인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5항제3의2호부터 제3의5호까지의 사항을 변경보고를 하려는 경우, 1) 변경보고 전에 IRB 심의가 필요한지? 2) 다기관 임상시험의 경우, 모든 실시기관의 승인서 제출이 필요한지? 3) 임상시험 변경보고 후 바로 보고사항을 반영한 임상시험 진행이 가능한지? 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20.10.14., ‘21.4.15. 시행)에 따라 보고 대상으로 전환된 내용에 대해 변경보고를 할 때에는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제10조제2항에 따라 ’임상시험위원회(IRB) 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변경보고 전 임상시험위원회 심사를 받아 심사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다기관 임상시험인 경우, 실시기관 중 주요기관(예: 임상시험조정자 소속 실시기관) 한 곳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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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계획서 변경보고 대상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임상시험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 식약처의 변경승인 없이 변경보고 후, 임상시험 실시가 가능한 경우에는 무엇이 있나요?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변경보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상시험실시기관 또는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변경 2) 시험책임자의 변경 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으로 시험대상자의 안전 또는 시험결과의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변경 - 시험모집단의 변경으로서 대상자수의 유의한 변경, 대상자 선정기준의 변경, 대상자 제외기준의 변경 또는 중도탈락 기준의 완화 - 시험설계의 변경으로서 시험군 또는 대조군의 제외 - 임상시험용의약품 정보의 변경으로서 기준의 완화, 시험항목의 삭제 또는 제조원의 변경 -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기준의 변경으로서 평가변수의 변경 3-2) 시험군 또는 대조군의 추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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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관련 보고의 종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은 자(의뢰자)가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보고는 무엇인가요?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은 자가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임상시험 관련 보고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최초 시험대상자 선정보고 : 국내에서 처음으로 임상시험 대상자가 등록된 일자, 실시 기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등록한 일로부터 30일 이내 식약처장에게 제출 2. 최종 시험대상자 선정보고: 국내·외에서 마지막으로 임상시험 대상자가 등록된 일자를 선정한 일로부터 30일 이내 식약처장에게 제출 3. 임상시험실시상황보고 : 매년 임상시험실시상황에 대하여 임상시험 실시상황 보고서에 실 시현황 목록을 첨부하여 다음 해 3월 말까지 식약처장에게 제출 4. 임상시험 종료보고(최종 시험대상자 관찰 종료보고) : 모든 임상시험 대상자의 관찰 종료일부터 20일 이내 실시기관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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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변경 시 임상시험 변경승인 필요 여부와 생동성 시험 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변경 시 변경승인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시험대상자 동의서 변경 시 임상시험계획변경승인이 필요한가요? 임상시험계획의 변경 중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4항 및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9조, 제10조에 따른 변경사항은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동의서 내용의 변경은 해당 규정에 따른 변경 승인 대상이 아니며, 「의약품 임상 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식약처장의 별도 승인없이 해당 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실시하고자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의약품의 첨가제 또는 기준 및 시험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임상시험계획 변경승인이 필요한가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용 의약품 중 주성분이 아닌 사용예가 있는 첨가제를 변경하거나 기준 및 시험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약품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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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된 의약품의 임상시험의 경우, 임상시험계획 승인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허가되어 판매 중인 의약품을 사용하여 임상시험을 하는 경우, 임상시험계획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약사법」 제2조제15호에 “임상시험” 이란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 약력, 약리, 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는 시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에 의약품등으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8항에 따라 판매 중인 의약품등의 허가 사항에 대한 임상적 효과관찰 및 이상반응 조사를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판매 중인 의약품등의 허가된 효능·효과 등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자료의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등의 경우에는 식약처장의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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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시 임상시험계획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임상시험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시험의 제목, 단계, 계획서 식별번호 및 제·개정이력 등 2. 시험계획서 요약 3. 서론(배경, 이론적 근거, 유익성ㆍ위험성 평가 및 용량 설정 근거 등) 4. 시험의 목적 5. 시험모집단(대상자수, 선정기준, 제외기준 및 중도탈락기준 등) 6. 시험 설계 내용(시험기간, 시험군ㆍ대조군, 배정, 눈가림 및 흐름도 등) 7. 시험종료 및 조기중단 기준 8.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정보 및 관리(표시 및 포장, 투여경로, 투여방법, 보관조건, 수불관리, 회수 및 폐기 등) 9. 시험의 방법 및 투약계획 등(투여 및 치료일정, 병용약물, 투여금지 약물 및 치료 순응도 등) 10. 시험 절차 및 평가(방문일정, 시험일정표,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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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 시 제출 자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 시 제출 자료에 대한 문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동 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임상시험계획 승인 (변경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에 아래의 서류 (전자문서 포함) 및 자료(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합니다. 1. 개발계획 2. 임상시험자 자료집 3. 별표 1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및 별표 4의2의 임상시험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맞게 제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 이 경우 임상 시험용의약품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맞게 제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 추가 제출 필요. 가. 생물학적제제등: 별표 3의 생물학적제제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나. 방사성의약품: 별표 3의2의 방사성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다. 의료용 고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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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계획 승인 대상과 계획 승인 제외 대상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 대상은? 「약사법」 제2조제15호에 “임상시험” 이란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 약력, 약리, 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는 시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의약품등으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연구자임상시험 포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하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의약품등으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모두 식약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식약처 승인 없이 임상시험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한 문의 아래와 같은 의약품 임상시험은 「약사법」 제34조제2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8항에 따라, 식약처장의 승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판매 중인 의약품등의 허가사항에 대한 임상적 효과관찰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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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품 화장품을 소비자가 아닌 중간유통업자에게는 판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화장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견본품 화장품을 소비자가 아닌 중간유통업자에게는 판매할 수 있나요? 현행 「화장품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비매품·견본품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동 조항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자와 중간유통업자 사이의 거래에 대해서는 위 조항 위반 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 비매품·견본품 등의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유통 목적이나 의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비매품· 견본품 등으로 유통하기로 결정한 제품에 대하여 중간유통업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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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자료 관련 최초 제조분에 대해 시험분석자료를 업체에서 보관하고 있으면 증명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재 제조번호마다 시험분석을 통한 불검출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화장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증명자료 관련 최초 제조분에 대해 시험분석자료를 업체에서 보관하고 있으면 증명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재 제조번호마다 시험분석을 통한 불검출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 「화장품법」 제14조에 따라 영업자는 자신이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증자료를 구비하였더라도, 해당 자료가 화장품 관련 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실증자료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실증한 경우에도 실증한 범위 내에서 광고하여야 하며, 실증자료는 직접 적으로 관련이 있도록 해당 완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성분이 없다는 무(無)표현의 경우 실험적 방법을 통해 완제품에 관련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검증한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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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 보고 신청완료 상태에서 여드름성 피부 완화 기능성화장품(클렌저) 생산 후 판매 시에 홍보물 등에 여드름 기능성이라는 문구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화장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기능성화장품 보고 신청완료 상태에서 여드름성 피부 완화 기능성화장품(클렌저) 생산 후 판매 시에 홍보물 등에 여드름 기능성이라는 문구 사용 가능한가요? 「화장품법」 제4조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을 인정받아 판매하려는 자는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15조에서는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13조에서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해 심사받거나 보고한 내용과 다른 표시·광고 및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외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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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 기존 제품을 취하한 후 일반화장품으로 제품을 팔고 싶은데 같은 제품명을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화장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기능성화장품 기존 제품을 취하한 후 일반화장품으로 제품을 팔고 싶은데 같은 제품명을 써도 되나요? 「화장품법」 제13조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제품(동일 제품명의 기능성화장품)이 시중에서 유통 가능한 제품으로, 사용기한 범위 내에서 함께 판매·유통되거나, 기존 제품을 사용하던 소비자 의 경우를 고려하였을 때 기존 제품과 기능성 취하 후 유통하는 일반 화장품이 동일한 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화장품은 구성성분 및 공정 등의 변경이 있다면 동일한 제품으로 보지 않으므로, 기능성화장품 보고 취하 후 일반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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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스킨케어 제품들 중 많은 제품들이 '피부장벽 강화'라는 표현을 사용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의 사용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화장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기존의 스킨케어 제품들 중 많은 제품들이 '피부장벽 강화'라는 표현을 사용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의 사용이 가능한지요? 우선 「화장품법」 제13조에서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거나,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데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심사결과와 다른 표시·광고,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해당 화장품 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 할지라도 소비자를 속이거나 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화장품법」 제14조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 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실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에서는 실증자료, 시험결과의 요건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동 요건에 적합해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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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렌징제품에 대하여 실증자료가 따로 없이도 씻어내는 제품이므로 피부, 모공 노폐물(피지, 블랙헤드 등) 제거 관련 표현을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화장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클렌징제품에 대하여 실증자료가 따로 없이도 씻어내는 제품이므로 피부, 모공 노폐물(피지, 블랙헤드 등) 제거 관련 표현을 사용해도 되나요? 우선 「화장품법」 제14조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또는 판매 자는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실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에서는 실증자료, 시험결과의 요건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동 요건에 적합해야 실증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해당 완제품에 해당하는 결과를 미리 확인해야 하며, 실증을 한 경우에도 실증의 범위내에서만 광고를 해야 합니다. 질의한 문구는 상기 규정에 따른 실증자료를 구비 후 사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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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화장품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천연 화장품으로 ‘천연 또는 유기농으로 인증받은’ 등의 표현이 아닌 ‘천연화장품, 천연 또는 유기농이란 문구의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화장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천연화장품으로 인증받지 않은 제품이지만 해당 제품이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천연화장품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천연 화장품으로 ‘천연 또는 유기농으로 인증받은’ 등의 표현이 아닌 ‘천연화장품, 천연 또는 유기농이란 문구의 사용이 가능한가요? 「화장품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유기농화장품이란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뜻하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3호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 5] 제2항나목에서는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 또는 광고하기 위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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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화장품 생산 시 제조공정, 포장재 등에 대한 검토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 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화장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유기농화장품 생산 시 제조공정, 포장재 등에 대한 검토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 일까요? 천연·유기농화장품의 경우 「천연화장품 및 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제조공정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원료의 제조공정은 간단하고 오염을 일으키지 않으며, 원료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하며, 허용되는 공정 또는 금지되는 공정은 동 규정 [별표 5]와 같으며, -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제조에 대해 금지되는 공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동 규정 [별표 5]의 금지되는 공정 2. 유전자 변형 원료 배합 3. 니트로스아민류 배합 및 생성 4. 일면 또는 다면의 외형 또는 내부구조를 가지도록 의도적으로 만들 어진 불용성이거나 생체지속성인 1~100나노미터 크기의 물질 배합 5. 공기,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아르곤 가스 외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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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화장품을 표시·광고를 하기 위해서 보관해야 할 자료는 반드시 관련 인증기관을 통하여 입증한 자료를 보관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화장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유기농 화장품을 표시·광고를 하기 위해서 보관해야 할 자료는 반드시 관련 인증기관을 통하여 입증한 자료를 보관해야 하는지요? 유기농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하여 제조, 수입 및 판매할 경우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야 하며,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은 국내의 천연·유기농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 유기농, Organic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이라는 표현을 소구할 수 있습니다.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에 대해 인증표시를 하려는 경우 「화장품법」 제14조의2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화장품법」 제14조의4에 따라 인증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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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인증을 받은 원물을 무방부제로 직접 추출하여 화장품을 제조하였다면, 제조사에서 별도로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제품명에 유기농 표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화장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유기농 인증을 받은 원물을 무방부제로 직접 추출하여 화장품을 제조하였다면, 제조사에서 별도로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제품명에 유기농 표시가 가능한가요?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료의 종류 및 제조공정 등이 적합하고, 중량 기준으로 천연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95% 이상이며 관련 규정에 적합할 때, 천연화장품을 표방할 수 있으며,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적정한 경우 유기농 화장품을 표방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천연·유기농화장품의 표시를 위한 원료 조성은 상기 고시 제8조 [별표 7]에 따라 중량 기준으로 계산할 때, 천연함량은 95% 이상, 유기 농 함량은 10% 이상, 유기농 함량 포함 천연함량은 95%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원료 요건뿐만 아니라 제조공정, 포장재 등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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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화장품 인증마크의 색상을 변경하여도 되는지요? 식약처 홈페이지 화장품자료실에 있는 마크를 그대로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화장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유기농화장품 인증마크의 색상을 변경하여도 되는지요? 식약처 홈페이지 화장품자료실에 있는 마크를 그대로 사용해야 하나요? 우선 「화장품법」 제14조의4 제1항에서는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을 받은 화장품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인증을 받지 아니한 화장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른 인증표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에서 정하고 있으며, 표시방법으로 도안의 크기는 용도 및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동일 배율로 조정할 것과 도안은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하여 인증표시는 규정에서 정한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색깔의 경우 변경은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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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만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할 시 용기에 바코드가 필수적으로 들어 가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화장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온라인으로만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할 시 용기에 바코드가 필수적으로 들어 가나요? 「화장품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제1호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코드를 화장품의 포장에 표시·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 사항은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포함)에는 바코드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화장품 판매업소를 통하지 않고 소비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판매하는 등 폐쇄된 유통경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체적 으로 마련한 바코드를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의 판매는 ‘폐쇄된 유통경로’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포함)에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에 따른 바코드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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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수입하는 수입국의 요청에 따라 화장품에 표시된 사용기한을 수정 하여 수출해도 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화장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화장품을 수입하는 수입국의 요청에 따라 화장품에 표시된 사용기한을 수정 하여 수출해도 되는지 문의 「화장품법」 제2조제5호에서는 사용기한이란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 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화장품의 사용기한은 안정성시험자료 등 과학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 으로 제품의 제조일자와 보관상태 및 제품의 특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 하여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기한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을 화장품의 1차 포장 및 2차 포장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이미 설정된 사용기한을 단순히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임의로 변경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화장품법」 제30조(수출용 제품의 예외)에서 국내에서 판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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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사용기한 및 제조년월일을 적용 시 벌크 제조일과 벌크 충전일 기준 중 어느 일자를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화장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1. 제품의 사용기한 적용 시 벌크 제조일과 벌크 충전일 기준 중 어느 일자를 따르는 것이 타당한지요? 2. 화장품 개봉 후 사용기한 표기할 경우 제조년월일을 표기하게 되어 있는데, 제조년월일을 적용할 날짜는 벌크 제조일 기준과 벌크 충전일 기준 중 어느 일자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현행 「화장품법」 제2조에서는 사용기한을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화장품의 사용기한은 제품의 특성, 제조환경 및 제조연월일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되, 안전성 시험자료 등 과학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화장품 관계 법령에서 제조연월일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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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팩, 물티슈의 경우 중량 표기 시 단위는 아무 단위나 기재 가능할까요? 또 중량은 내용물과 원단 중량으로 적용하는지, 원단에 적용된 내용 물만 중량으로 기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화장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마스크팩, 물티슈의 경우 중량 표기 시 단위는 아무 단위나 기재 가능할까요? 또 중량은 내용물과 원단 중량으로 적용하는지, 원단에 적용된 내용물만 중량으로 기재하나요? 「화장품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4]에서는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0조제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1차 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의 규정에 따라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은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기재·표시하여야 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제4호에서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은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의 무게가 포함되지 않은 용량 또는 중량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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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업자 A사로 표기가 되어 있는 화장품 제품에 별도의 유통업체 B사를 추가로 표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화장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자 A사로 표기가 되어 있는 화장품 제품에 별도의 유통업체 B사를 추가로 표기 가능할까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나목에서 아래와 같이 영업자에 대한 표시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별표 4] 제2호나목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 화장품판매업자는 각각 구분하여 기재ㆍ표시해야 한다. 다만,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다른 영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기재ㆍ표시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제품을 유통하는 단순 판매원(판매업자) 표기와 관련하여 화장품 법상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 따라서, 참고 정보로 기재할 수는 있으나, 단순 판매원이 마치 화장품제조 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인 것처럼 오인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 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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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된 벌크를 국내에서 충전·포장할 때 다른 성분은 전혀 추가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 표기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제조국으로 표기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화장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해외에서 수입한 벌크를 국내에서 충전·포장하는 경우 원산지 표기 문의입니다. 수입된 벌크를 국내에서 충전·포장할 때 다른 성분은 전혀 추가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 표기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제조국으로 표기하면 되는지요? 우선 「화장품법」 제2조에서는 화장품제조업을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한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처 고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는 제조를 원료 물질의 칭량부터 혼합, 충전(1차 포장), 2차 포장 및 표시 등의 일련의 작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외에서 제조된 벌크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화장품 제조시설에서 충전· 포장을 완료한 제품은 일반적으로 국내제조 화장품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 제조업자 표기는 내용물을 충전·포장한 국내 화장품제조업자를 기재·표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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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의 상호 및 주소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화장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의 상호 및 주소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에는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를 기재· 표시하여야 하며, 영업자란 같은 법 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 관련 [별표 4] 제2호가목에 따라 영업 자의 상호 및 주소는 등록필증 또는 신고필증에 적힌 소재지 또는 반품·교환 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기재·표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맞춤형화장품의 포장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에 적힌 상호와 소재지 또는 반품·교환 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기재·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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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 화장품도 해외 구매대행을 진행하는 수입자가 표준통관예 정보고 및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화장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해외 구매대행 화장품도 해외 구매대행을 진행하는 수입자가 표준통관예 정보고 및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진행해야 하는지요? 자가 사용 목적으로 인정되어 해당 절차가 생략된다면 제품 판매 및 광고 시에 기능성화장품 관련 표현은 전체가 불가능할까요? 「화장품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한다)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려는 자는 소재지 관할 지방청에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해당 책임판매 유형으로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한 경우 해외에서 전자상 거래를 통하여 판매되는 화장품을 소비자 대신 주문하고 제품은 소비자가 직접 배송받도록 하는 영업의 영위가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주문만을 대신하는 형태의 영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통관예정보고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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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화장품에는 진정제품 수입자를 기재해야 하는지, 병행수입자를 기재해야 하는지와 수입 후 제품 포장을 뜯어 스티커 작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화장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병행수입화장품에는 진정제품 수입자를 기재해야 하는지, 병행수입자를 기재해야 하는지와 수입 후 제품 포장을 뜯어 스티커 작업이 가능한가요? 「화장품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는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화장품책임 판매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합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31조에서는 화장품의 수입자를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5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제9호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 업자는 수입할 때마다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이에 대해 「통합공고」 제31조에서는 최초 수입시 구비서류로 제조 및 판매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나,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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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 생산량 증대를 위해 다른 제조업체(B사)에서도 생산 및 신규제조업자 추가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화장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A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 생산량 증대를 위해 다른 제조업체(B사)에서도 생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기능성화장품 보고 제품의 경우 신규 제조업자 추가도 가능한가요? 현행 「화장품법」에서 동일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특정 제품을 복수의 화장품 제조업자가 제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은 없으나, 다만 해당 경우는 시장의 유통질서 혼란 및 소비자 오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업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피치못할 사정으로 동일 화장품을 복수의 제조업자가 제조하여야 한다면 제품표준서는 제조업자가 각기 다른 두 제품의 원료성분 및 배합비율, 제조공정, 품질관리 등이 온전히 동일한 것이라는 전제 하에 하나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제조업자별로 제조번호를 다르게 부여 하는 등 제조번호별 추적관리가 용이하도록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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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l 이하 제품에 성분명을 제품의 명칭 일부로 사용한 경우 그 성분과 함량을 표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화장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10ml 이하 제품에 성분명을 제품의 명칭 일부로 사용한 경우 그 성분과 함량을 표시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는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표시되어야 하는 기재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인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품형화장품 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하여야 한다)만을 기재·표시할 수 있습니다. 위의 규정에 따라 내용량이 소량인 화장품에 대해서는 전성분의 기재·표시가 생략이 가능하여 제품 명칭의 일부에 성분명을 사용한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의 기재·표시는 소용량 화장품에서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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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균 임상 테스트가 완료되었다는 가정하에 ‘항균 바디워시’라는 제품명이 화장품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화장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항균 임상 테스트가 완료되었다는 가정하에 ‘항균 바디워시’라는 제품명이 화장품에 가능한가요? 우선 「화장품법」 제14조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실증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에서는 실증자료, 시험결과의 요건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 실증자료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도록 해당 완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며, 위의 규정에 따른 실증자료의 요건에 적합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증 범위 내에서 표시·광고가 가능합니다.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별표 2]에서는 인체세정용 제품류에 한하여 인체적용시험자료 등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실증자료를 보유한 경우 항균 표현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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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1차 용기 표시기재를 생수병의 표시사항처럼 용기에 직접 기재하지 않고 벗겨내는 필름 부분에 표기하여, 개봉 시 제거되는 경우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화장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화장품 1차 용기 표시기재를 생수병의 표시사항처럼 용기에 직접 기재하지 않고 벗겨내는 필름 부분에 표기하여, 개봉 시 제거되는 경우도 가능할까요? 우선 「화장품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4]에서 정하고 있는 기재사항을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모두 기재·표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화장품법」 제12조에 따라 상기 기재ㆍ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문장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하도록 규정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 하기 쉬운 한글로 정확히 기재ㆍ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서는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 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1차 포장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제품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사항으로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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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서 성분ㆍ함량을 고시한 기능성 원료를 고시함량 미만으로 사용 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미백 기능성화장품 또는 피부를 밝게한다는 관련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가능 유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화장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식약처에서 성분ㆍ함량을 고시한 기능성 원료를 고시함량 미만으로 사용 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미백 기능성화장품 또는 피부를 밝게한다는 관련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가능 유무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맞춤형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에 식약처장이 고시한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원료는 원칙적으로 맞춤형화장품에 사용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 동 규정의 단서 조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원료를 공급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해당 제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거나 보고한 경우에는 사용원료의 함량 등 심사·보고된 내용 그대로 매장에서 혼합·소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서 임의대로 기능성원료를 내용물에 혼합 하여 판매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화장품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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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완제품 성적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항목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화장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화장품 완제품 성적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항목 문의 현행 「화장품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자는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 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및 검정을 하여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호에 따라 화장품책 임판매업자는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한 후 유통시켜야 합니다. 또한 「화장품법」 제15조에서는 제8조에 따른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식약처 고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을 판매 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품질검사의 시험항목 및 기준은 제품의 특성, 제조공정, 제형 등을 전반적 으로 고려하여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화장품제조업자가 자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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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의 경우 안전 품질 입증 관련 제조업자 및 책임판매업자가 구비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화장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영유아 화장품은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제품별로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자 및 책임판매업자가 구비하여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화장품법」 제4조의2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0조의3에 따라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또한,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자료, 원료에 대한 안전성 자료 등 제품 별로 안전성 자료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위 규정은 구체적인 자료의 종류보다는 구비(작성)·보관하여야 할 자료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바, 구비 수준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위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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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예방 기능성화장품 제조 위탁 전공정 또는 일부공정 위탁 제조가 가능한지 여부와 제조원의 표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화장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탈모예방 기능성화장품 제조 위탁 전공정 또는 일부공정 위탁 제조가 가능한지 여부와 제조원의 표기방법 문의 「화장품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에 따라 화장품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제조를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는 형태로, 사이에 다른 계약관계를 두지 않습니다. - 화장품 관련 법령에서는 기능성화장품 여부와 관계없이 제조공정의 위탁 (전 공정 또는 일부 공정)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화장품 제조 위탁 시 위탁범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화장품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위탁제조를 의뢰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관리·감독 및 책임하에 결정될 사항입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이미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를 완료한 품목에 대하여 심사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서식을 갖추어 변경심사 의뢰하여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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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으로 세정용 제품에서 살리실산 0.5% 사용 시 임상 제외하여 바디클렌저 출시 가능여부와 살리실릭애씨드 0.5% 함유 샴푸를 두피 여드름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화장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세정용 제품에서 살리실산 0.5% 사용 시 임상 제외하여 여드름 기능성화장품 출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바디클렌저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문의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제9호에 따라 질의한 기능성화장품은 “9.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 한다.”로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 화장품 유형 다목에 따른 “인체세정용 제품”의 경우에 관련 자료를 근거로 기능성화장품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 됩니다. 그러므로 바디 클렌저는 인체 세정용 제품류에 해당하여 상기 기능성 화장품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살리실릭애씨드 0.5% 함유 샴푸를 두피 여드름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 가능 한가요? 「화장품법」 제2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기능성화장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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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누공방 교육 진행 시 비누와 입욕제를 DIY 세트로 만들어 판매가 가능한지, 만약 가능 하다면 소분업만 추가하면 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화장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비누공방 교육 진행 시 비누와 입욕제를 DIY 세트로 만들어 판매가 가능한지, 만약 가능 하다면 소분업만 추가하면 되는지 문의 현행 「화장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에 따라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려는 자는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여야 하며, 직접 제조하거나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단순 판매자는 「화장품 법령」에 따른 영업 등록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원데이클래스와 같이 화장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교육 등, 단순한 강의 등의 행위(온·오프라인 모두)는 사용자가 본인이 사용할 화장품을 직접 칭량 및 혼합하여 만든다는 전제하에 업 등록 대상은 아닙니다. - 사용자가 아닌 강사 등이 직접 칭량·소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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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벌크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충전 및 포장한 후 판매할 경우 화장품의 표시기재사항 및 품질검사항목, 책임판매업자가 주의하거나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화장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색조화장용 제품류를 생산하기 위해, 외국에서 벌크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충전 및 포장한 후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화장품의 표시기재사항 및 품질검사항목, 책임판매업자가 주의하거나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화장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화장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화장품제조업을, 화장품제조업자가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화장품법」 제2조의 정의에 부합하는 화장품을 제조 후 유통·판매하고자 한다면 화장품제조업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2조제10호에서는 화장품제조업이란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 (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하는 영업으로 정하고 있으며,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2조제2호에서는 제조란 원료 물질의 칭량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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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앗을 물과 섞어 얼굴에 바르는 마스크팩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물 상태 그대로의 씨앗을 수입하는 경우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화장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씨앗을 물과 섞어 얼굴에 바르는 마스크팩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물 상태 그대로의 씨앗을 수입하는 경우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제2조에서는 화장품을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제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화장품의 해당 여부는 해당 물품의 구성성분(함량 포함)·사용목적·사용방법· 형태·작용원리 등이 화장품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일반적인 화장품처럼 피부 보습 또는 영양 공급 등의 목적으로 피부에 적용하는 제품이라면 화장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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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니들패치를 앰플과 함께 구성 후 판매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화장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첫 포스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니들패치를 앰플과 함께 구성해서 판매하고자 합니다. 마이크로니들 패치는 히알루론산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이 제품은 패치에 일반적인 화장품 성분이 함유되어 피부에 부착 시 녹아서 흡수되는 타입입니다. 해당 제품명을 마이크로니들패치로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화장품법」 제2조에서는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 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의약품 제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지체(패치)에 부착된 니들(미세침)이 인위적으로 피부에 상처를 내어 제품을 주입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해당 제품은 동 법령에 따른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비자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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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허가증에 모델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제조의뢰자의 상호나 상표 등을 용기·포장에 모델명으로 표시·광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마스크 허가증에 모델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제조의뢰자의 상호나 상표 등을 용기·포장에 모델명으로 표시·광고가 가능할까요? 현행 「약사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약외품의 명칭은 허가(또는 신고)받은 제품명을 그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모델명은 동일 제품에 표기하는 위탁자 등의 별칭(상호, 상표명 등)으로 「약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기재 사항인 제품명과는 구별됩니다. - 허가증에 모델명 기재 없이 광고만으로 약사법령 위반은 아니나, 해당 모델명을 표시·광고하면서 소비자가 제품명칭, 제조원 등을 오인할 경우 약사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용기나 포장에 작성되는 내용은 「약사법」 제65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외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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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 및 수정사항으로 인하여 표시사항을 가린 후 판매 가능여부와 외부업체 OEM 위탁생산 후 당사 브랜드를 부착하여 판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오타 및 수정사항으로 인하여 마스크 포장지 뒷면 표시사항 중 일부를 스티커를 부착하여 가린 후 판매가 가능한지요? 현행, 「약사법」 제65조에 따라 제조업자(또는 수입자)는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에 허가받은 사항에 근거하여 각 호의 사항(의약외품의 명칭, 의약외품 이라는 문자 등)을 적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약외품 표시기재 사항의 일부를 스티커로 부착하는 행위는 약사법령에서 부과하는 표시의 적법한 기재방식으로 간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약외품으로 파스를 외부업체 OEM 위탁생산 후 당사 브랜드를 부착하여 판매가 가능한가요? 현행 「약사법」에는 주문자위탁생산(OEM) 체계가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의약외품 제조(또는 수입)업자가 아닌 경우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를 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약사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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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파우치에 제조번호 및 유통기한을 기재한 경우 인박스에도 제조번호 및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비닐파우치에 제조번호 및 유통기한을 기재한 경우 인박스에도 제조번호 및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되나요? 「약사법」 제6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자는 의약 외품의 모든 용기나 포장 등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적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라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적힌 같은 법 제6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아니하면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적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부 포장(인박스)에도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을 포함한 「약사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합니다. 제조란 포장 및 표시작업을 포함하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작업을 뜻하고, 제조번호란 동일한 제조공정으로 제조되어 균질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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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생산된 마스크를 구매하여 해외 구매처에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마스크 수출에 대한 국내 사업자 등록자격 및 조건(마스크 종류, 거래금액 및 매수제한) 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마스크를 구매하여 해외 구매처에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마스크 수출에 대한 국내 사업자 등록자격 및 조건(마스크 종류, 거래금액 및 매수제한) 등이 있나요? 현행 「약사법」 제2조제7호 가목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 나목에서는 진료, 치료 또는 수술 시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인 수술용 마스크,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인 보건용 마스크, 일상생활에서 비말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인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 「약사법」 제31조 또는 제42조 등에 따라 의약외품을 제조(수입)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제조(수입)업 신고와 동시에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약사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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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마스크 제조업체에서 공산품 마스크를 제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업체에서 공산품 마스크를 제조 가능한가요? 현행, 「약사법」 제2조제7호 가목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 나목에 서는 진료, 치료 또는 수술 시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인 수술용 마스크와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 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인 보건용 마스크, 일상생활 에서 비말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인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업체가 의약외품으로 제조된 마스크를 공산품으로 판매하거나,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의약외품과 공산품 마스크를 제조하는 경우 그 외형 등이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와 공산품 마스크를 구별할 수 없게 되므로, 무허가 또는 위변조 보건용 마스크 제조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의약외품 제조설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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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구강티슈의 착향제로서 기 별규심사를 받은 원료의 제조사 및 성분명 변경될 경우 품목 변경허가(별규 재심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약외품 구강티슈의 착향제로서 기 별규심사를 받은 원료의 제조사 및 성분명 변경될 경우 품목 변경허가(별규 재심사) 대상인가요?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받은 품목의 허가(신고) 항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변경 허가(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첨가제의 제조원 변경 시 변경허가 진행 여부 - 변경되는 제조원의 첨가제가 허가받은 첨가제 규격과 동일할 경우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허가사항을 준수하여 품질관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첨가제의 명칭 변경 시 변경허가 진행 여부 - 첨가제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원료약품 및 그 분량, 제조 방법이 기허가사항과 상이하므로 변경되는 첨가제에 대한 근거자료를 구비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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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구중청량제에 사용되는 에탄올은 식품 규격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KP 규격으로 사용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약외품 구중청량제에 사용되는 에탄올은 식품 규격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KP 규격으로 사용해야 하는지요? 의약외품의 원료약품 규격은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9조 제3항제2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약전」 수재 성분, 첨가제로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수재된 성분 등이 해당됩니다. 구중청량제에 사용되는 에탄올의 규격으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설정은 가능하나, 상기 규정에 따라 첨가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다만, 품목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제출자료의 범위는 원료의 종류, 분량, 규격, 제형, 신청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개개 의약외품의 상세 정보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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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카리딘을 주성분으로 하는 기피제는 기허가품목이 있음에도 안전성·유효성 심사 대상인 이유와 안전성·유효성 심사 시 제출자료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이카리딘을 주성분으로 하는 기피제는 기허가품목이 있음에도 안전성·유효성 심사 대상인 이유와 안전성·유효성 심사 시 제출자료 문의 의약외품 기피제는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제21조제2항제7호에 따라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 적합한 품목을 제외하고 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같은 규정 제24조제1항 및 [별표 3] Ⅲ.에 해당하는 안전성· 유효성 심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품목의 효력시험(기피력시험)은 완제품에 대하여 시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 상기 답변 내용과 같이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 적합한 품목을 제외하고 모두 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에 해당됩니다. - 이미 허가받은 품목과 유효성분의 종류, 규격 및 분량, 제형, 효능· 효과, 용법·용량이 동일한 경우, 같은 규정 [별표 3] Ⅲ. 그 외 제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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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제조한 구중청량제를 자사는 단순 판매만 하고 있으나, 판매자로 표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위탁 제조한 구중청량제를 자사는 단순 판매만 하고 있으나, 판매자로 표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의약외품 제조 위탁은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및 같은 령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의약외품 제조업자만 가능 합니다. - 약사법령에 따른 신고된 의약외품 제조업자가 아닌 경우 의약외품의 제조를 위탁할 수 없습니다. 약사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제조(수입)된 의약외품을 공급받아 그대로 판매하려는 경우 현행 약사법령에서는 판매자에 대한 별도로 자격이나 요건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참고로, 「약사법」 제61조 및 제68조 등에 따라 판매, 광고 등에 관하 여 판매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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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마스크의 원료 제조원을 추가하려는 경우 품목 변경허가 대상인지, 신규품목허가 대상인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약외품 마스크의 원료 제조원을 추가하려는 경우 품목 변경허가 대상인지, 신규품목허가 대상인지요?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받은 품목의 허가(신고) 항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 추가하고자 하는 원료의 규격이 허가받은 의약외품의 원료 규격과 동일하다는 조건 하에 원료의 제조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 항목(원료약품 및 그 분량, 제조방법)이 변경되므로 새로운 품목허가가 아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추가하고자 하는 원료의 규격이 허가받은 의약외품의 원료 규격과 다른 경우 새로운 품목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제31조 및 [별표 7]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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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프로필렌필터부직포 규격을 KQC가 아닌 별규로 재설정시 품목변경 허가 가능유무와 다른 팩키지 품목의 시험자료, 표준규격으로 변경시 제출자료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1. 폴리프로필렌필터부직포 규격을 KQC가 아닌 별규로 재설정하여 품목 변경 허가 가능한가요? 2. 크기(대·중·소)와 색상(흰색, 노란색, 분홍색)이 다른 팩키지 품목의 경우 크기별, 색상별로 각각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3. 마스크 코편과 귀끈의 규격을 별규에서 표준규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 자료는 무엇인가요? 폴리프로필렌필터부직포 원료 규격을 별첨규격으로 설정할 때에는 성상, 순도시험, 회분, 포름알데히드, 강도, 액체저항성, 분진포집효율을 시험항 목으로 설정하고, 분진포집효율 시험방법을 상세히 기재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다만, 최초 허가 시에 세균여과효율 시험결과를 1회 제출하여 「의약 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KQC)의 폴리프로필렌필터부직포 항과 동등 또는 동등이상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또한, 별첨규격에 대하여 기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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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의 위탁제조소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품목변경허가절차 및 구비 서류에 대해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보건용 마스크의 위탁제조소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품목변경허가절차 및 구비 서류에 대해 문의 의약외품 허가 항목에 위탁제조소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품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18조 제1항에 따라 제조방법과 제조원에 단위공정별 수탁자명 또는 추가되는 제조소, 소재지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 (제조 방법과 제조원에 단위공정별 수탁자명 또는 추가되는 제조소, 소재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변경허가에 대한 제출자료를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nedrug.mfds.go.kr) 전자민원>전자민원신청>의약품(의약외품)제조(수입)품목변경허가·신고 에서 신청서 및 구비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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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인이 있는 품목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압인이 없는 품목도 동일 제품 명으로 제조판매 가능한지와 귀끈의 길이를 변경하는 경우 품목 변경허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1. 기존에 압인이 있는 품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압인이 없는 품목도 동일 제품 명으로 제조판매 가능한가요? 2. 귀끈의 길이를 변경하는 경우 품목 변경허가가 가능한가요? 이미 허가받은 품목에서 압인공정이 없는 품목은 성상 및 제조방법이 기허가 사항과 상이하므로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4조에 따라 압인이 없는 의약외품(마스크)에 대한 변경허가(팩키지 추가)를 받아야 합니다. 의약외품 허가는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단위제형 당 주성분의 규격 및 그 함량과 제형·투여(또는 적용)경로가 동일한 제제는 1개 품목으로 품목허가(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약외품(마스크)의 귀끈의 길이를 변경하는 경우 구성성분(귀끈)의 분량이 변경되어 기허가 제품과 동일한 품목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기허가 품목의 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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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 귀끈 색상에 관련한 변경허가, 사용여부, 융착모양 변경 등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1. 보건용 마스크의 귀끈 색상만 변경하는 경우 신규로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변경허가만 진행해도 되는지요? 만약 품목변경허가로 가능하다면 팩키지 추가가 가능할까요? 2. 귀끈의 색소로「의약품등의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별표] 색소 외의 천연색소를 사용해도 되는지요? 의약외품은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맛(향), 색상 또는 모양만이 상이한 경우에는 1개의 품목허가(신고)증으로 팩키지 허가(신고) 할 수 있습니다. - 팩키지 허가의 경우 의약외품의 허가사항(원료약품 및 그 분량, 성상, 제조방법 등)이 변경됨으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에 따라 의약외품 품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의약외품(마스크) 제조 시 색소(첨가제)를 사용하는 경우 「의약외품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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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상단에 초음파 융착방식으로 새김공정을 추가하는 경우 변경허가 및 제출자료, KQC에서 폴리프로필렌 필터 부직포로 필터 변경시 필터 원료성적서 제출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1.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상단에 초음파 융착방식으로 새김공정을 추가하는 경우 변경허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제출자료는 무엇인가요? 2. 의약외품 마스크의 필터 규격을 KQC에서 폴리프로필렌 필터 부직포로 변경하는 경우 필터 원료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의약외품(마스크)에 압인공정을 추가할 경우 성상 및 제조방법이 기허가 사항과 상이하므로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4조에 따라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마스크 제조공정에 이미 적용되어 사용경험이 풍부한 새김공정(초음파 융착 방식)을 적용한 품목은 해당 새김공정이 적용된 최종제품에 대한 품질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품목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약외품 마스크의 제조 시 압인의 크기에 대해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새김 추가로 변경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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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의 색소에 관련한 인쇄 및 사용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의약품등의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별표 1]과 [별표 2] 색소를 혼합하여 부직포 인쇄에 사용 가능한가요?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경우 상기 색소에 동 규정 [별표 3] 색소까지 혼합하여 사용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마스크(수술용, 보건용, 비말차단용) 제조 시 인쇄 또는 염색에 색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색소에 대한 사항을 허가사항 중 성상, 원료 약품 및 그 분량과 제조방법 등에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성원료 (부직포 등)에 색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조성, 규격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의약외품 마스크에 사용하려는 색소가 각각 「의약품등의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독성시험자료 등은 자료제출 면제에 해당합니다. -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21조제1항제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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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소가 포함된 의약외품(마스크)의 팩키지 허가 등 가능 여부와 의약외품 포장 시 별도로 정해진 재질이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나염 프린팅된 마스크 품목허가 신청 시 팩키지 신청 가능 유무 및 이 경우 디자인마다 각각 신청해야 하나요? 우선 의약외품은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맛(향), 색상 또는 모양만이 상이한 경우에는 1개의 품목허가(신고)증으로 팩키지 허가(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허가받은 마스크에 색상을 추가하는 경우 품목변경허가(팩키지 추가 등)이 가능하나 새로운 첨가제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등에 등재되지 않은 색소 등)를 사용할 경우 위 규정 제21조제2항에 따라 안전성·유효성 심사 대상에 해당됩니다. - 의약외품(마스크)의 인쇄 무늬가 달라질 경우 허가사항(성상, 제조방법, 기준 및 시험방법 등)이 기허가와 상이하므로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됩니다. 의약외품 포장 시 별도로 정해진 재질이 있는지 여부 별도로 의약외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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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용 마스크 모양으로 보건용 마스크(KF94) 허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수술용 마스크 모양으로 보건용 마스크(KF94) 허가가 가능한가요?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 성상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및 「의약품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품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적합한 경우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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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에 아이브이씨 맥스(IVC-MAX)라는 정맥주사가 연상되는 단어를 사용해도 되는지와 유기농 또는 오가닉 용어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약외품 제품명으로 아이브이씨 맥스(IVC-MAX)라는 제품명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정맥주사를 연상시킬 수도 있는 아이브이씨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되나요? 우선 의약외품의 제품명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제1호 및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 심사 규정」 제7조에 따라 의약외품의 명칭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 또는 실제보다 과장된 명칭으로 품목허가(신고)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제품명 사용 가능 여부는 품목허가 심사과정에서 결정될 사안으로 의약 외품의 범위를 벗어나 의약품 등으로 오인의 우려가 있어 의약외품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약외품 손소독제에 유기농 인증받은 에탄올을 사용하면 품목신고 시 제품명 으로 ‘유기농 또는 오가닉’ 용어 사용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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