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F 변경등록 및 변경보고를 완제의약품 업체와 함께 진행해야 하는지와 원료의약품에 관한 자료로서 완제의약품 업체가 제출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DMF 변경등록 및 변경보고를 완제의약품 업체와 함께 진행해야 하나요? . DMF 변경등록 및 변경보고는 완제의약품의 품목허가 신청 또는 품목신고(변경 포함)와 별도의 민원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원료의약품의 변경사항에 따라 이를 사용하여 제조하는 완제의약품의 품목허가 신청 또는 품목신고(변경 포함)가 필요한 경우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등록대상 원료의약품을 주성분으로 하는 완제의약품이 이미 등록되어 공고된 원료의약품을 사용하려는 경우, 원료의약품에 관한 자료로서 완제의약품 업체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무엇일까요 ? 등록대상 원료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료의약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 이미 등록된 원료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며, 해당 원료의약품 등록자 또는 원료의약품 제조자의 자료이용 허여서로 원료의약품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