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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F 변경등록 및 변경보고를 완제의약품 업체와 함께 진행해야 하는지와 원료의약품에 관한 자료로서 완제의약품 업체가 제출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DMF 변경등록 및 변경보고를 완제의약품 업체와 함께 진행해야 하나요? . DMF 변경등록 및 변경보고는 완제의약품의 품목허가 신청 또는 품목신고(변경 포함)와 별도의 민원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원료의약품의 변경사항에 따라 이를 사용하여 제조하는 완제의약품의 품목허가 신청 또는 품목신고(변경 포함)가 필요한 경우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등록대상 원료의약품을 주성분으로 하는 완제의약품이 이미 등록되어 공고된 원료의약품을 사용하려는 경우, 원료의약품에 관한 자료로서 완제의약품 업체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무엇일까요 ? 등록대상 원료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료의약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 이미 등록된 원료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며, 해당 원료의약품 등록자 또는 원료의약품 제조자의 자료이용 허여서로 원료의약품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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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 등록품목 중 허여품목을 사용하는 완제의약품의 품목허가 신청 시에 연계심사 진행과 자료제출 품목 사용 완제의약품 품목 허가시 연계심사 진행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후발 등록품목 중 허여품목을 사용하는 완제의약품의 품목허가 신청 시에 연계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허여품목의 경우에는 최초 등록품목의 자료를 기준으로 완제의약품과 연계심사를 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최초 등록품목과 심사이력을 공유합니다. - 완제의약품 업체에서 자료이용 허여서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허여품목 등록업체는 최초 등록품목의 자료이용이 가능하도록 자사의 자료이용 허여서 +등록자료를 허여받은 업체(최초 등록인 또는 원 제조원)의 자료이용 허여서를함께 완제의약품 업체에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완제의약품 업체에 자료이용 허여서 제공 시 최초 등록품목과 등록 또는변경등록 사항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불일치한 경우 필요한 변경등록을선행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사항이 최초 등록품목과 상이한 경우 자료 보완 요구 후발 등록품목 중 A. 14의 자료제출 품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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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원료의약품 연계심사 중에 해당 원료의약품의 변경등록을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완제-원료의약품 연계심사 중에 해당 원료의약품의 변경등록을 신청해도 되나요? . 등록자료의 관리 및 심사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완제-원료의약품 연계심사 중인 원료의약품에 대하여 진행 중인 심사사항 외의 변경등록 신청을 지양하여 주시고, 보완 요청사항 외의 변경사항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행 중인 연계심사 종료 후 변경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 연계심사 중 발생한 보완 요청사항을 등록하기 위한 변경인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변경사유에 명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하게 보완 요청사항을 등록하기 위한 변경에, 보완사항과 관계없는 별도의 변경사항을 같이 등록한 경우, 보완사항에 관한 검토*만 이루어집니다. * 참고로, 보완사항과 관계없는 변경사항은 추후 별도의 연계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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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의약품-완제의약품 연계심사 세부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완제의약품A와 연계심사 완료된 기등록 원료의약품을 사용하는 완제의약품B의 품목허가 신청 시 다시 연계심사 절차가 진행되나요? 네. 완제의약품별로 진행됩니다. - 다만, 완제의약품A와 연계심사 이후에 변경된 사항이 없는 경우 이미 심사된 사항에 대하여 중복적인 심사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원료의약품에서의 변경사항(완제의약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완제의약품 변경허가 신청 시 해당 변경사항 이외의 부분까지 검토되나요? 네. 연계심사 시에는 그 간 변경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수입되는 DMF 원료를 사용하는 완제의약품 제조업체입니다. 완제의약품품목허가 후 해당 원료의약품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것을 공고현황을 통해 알 수 있나요? “의약품안전나라”의 원료의약품 등록 공고 현황에서 문서번호를 통해 변경등록 여부 등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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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KVGMP) 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 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이번 챕터는 내용이 다소 많아 여러회에 나누어 여러분께 소개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ㅠ.ㅠ 길지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동물용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KVGMP)'에 대한 포스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용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KVGMP) ① 1. 목적 품질이 보증된 우수동물용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제조소의 구조·설비를 비롯하여 원자재의 구입부터 제조·포장·출하·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에 걸쳐 철저한 관리하에 동물용의약품을 생산하는 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약사법 제38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4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제조업자는 제조하려는 제형(사료첨가제, 산제, 과립제, 정제, 주사제(액상, 분말), 외용액제, 내용액제, 주입제, 연고제, 펠릿제(Pellet), 생물학적제제 그 밖의 제형)별로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함을 판정받은 후 제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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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균기를 자사의 제조소로 이전하고, 기 설치된 제조 장비(포장 장비 등)의 위치를 변경할 경우, 포장 공정 유효성재확인 및 안정성 시험 재수행이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GMP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멸균기를 자사의 제조소로 이전하고, 기 설치된 제조 장비(포장 장비 등)의 위치를 변경할 경우, 포장 공정 유효성재확인 및 안정성 시험 재수행이 필요하나요?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기기법」 제13조(제조업자의 의무)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제1항제11호에 따라 [별표 2]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의료기기를 판매하여야하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식약처 고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2020-101호, '20.10.20)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효성 재확인”은 위 고시 [별표 1] 제36호에 따라 원자재, 제조공정, 기계 설비 또는 제조시스템 등에 대하여 품질에 영향을 끼칠 변경이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밸리데이션을 말합니다. - 포장 장비의 위치 변경은 유효성확인된 포장 공정의 상태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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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전자점부문서가 ‘사용설명서(IFU)’ 와 같은 의미인지요? 부문서에 기재사항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 전자점부문서가 ‘사용설명서(IFU)’ 와 같은 의미인지요? 첨부문서에 기재사항은 무엇인지요? 「의료기기법」제20조 및 제22조의 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의료기기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첨부문서 제공이 가능('19.7.1)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으며,여기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이 가능한 |첨부문세는 사용설명서(IFU=lnstuctions for use)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의료기기 첨부문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제품 특성 상 기재가 불가한 것을 제외하고는「의료기기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명시된 항목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재에 필요한 구체적 방법 등은 ' '의료기기 표시기재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의 |첨부문서의 기재요령’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며,해당 자료는 우리 처 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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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업체명 및 로고를 변경할 경우, 변경 전 제조된 의료기기는 출하방법과 3등급 의료기기를 전공정 위탁받아 제조하는 경우 UDI 관련 시행일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 업체명 및 로고를 변경할 경우,변경 전 제조된 의료기기는 어떻게 출하해야 하는지요? 「의료기기법」제24조제1항제2호 등에 따라 의료기기의 표시기재에 변경된 허가 사항을 반영하는 시점은 허가변경 이후에 제조되는 제품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다만,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등이 없으며,제조사의 품질관리체계 내에서 적합하게 기재사항이 부착된 경우에 한하여 기존 생산된 제품의 표시기재를 변경하여 판매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의료기기 제조업자는「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3호 등에 따라 품질관리에 관한 문서를 작성 , 비치하고 그에 따라 제조 및 품질검사를 철저히 실시 하여야 합니다. 1등급 의료기기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으며 3등급 의료기기를 전공정 위탁받아 제조하는 경우 UDI 관련 시행일이 언제인지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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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생산된 의료기기 포장박스에 일부 기재사항을 제거(FDA로고)하는 것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기존 생산된 의료기기 포장박스에 일부 기재사항을 제거(FDA로고)하는 것이 가능하나요? 「의료기기법」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료기기 표시사항의 기재 시 거짓이나 오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을 기재하면 아니되며,이미 기재된 표시사항의 변경은 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FDA 등록의 취소에 따라 기존 포장박스에 기재된 'FDA로고'를 제거하는 것은 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제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제조사의 품질관리체계 내에서 적합하게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기존 생산된 포장박스의 'FDA 로고'를 제거하여 출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의료기기법」제20조에 따른 용기나 외장의 기재사항에도 'FDA로고’를 삭제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의료기기 제조업자는「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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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개 사용 가능한 균주사침에 대한 표시기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낱개 사용 가능한 균주사침에 대한 표시기재는 어떻게 하나요? 의료기기 용기나 외장에는「의료기기법」제20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 해야하며,용기나 외장에 기재된 사항이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동 법 제21조에 따라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용기나 외장의 면적이 좁아「의료기기법」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모두 기재할 수 없는 경우로서 용기나 외부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동 사항을 기재한 경우,동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용기나 외장에 모델명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만을 기재 할 수 있습니다. 이에,멸균주사침 외장에는 모델명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를 기재해야 하나,멸균주사침의 외장에는 모델명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를 기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우므로,멸균주사침의 포장에「의료기기법」제20조에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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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한의 표시와 서로 다른 사용기한(유효기간)의 모델 2개를 하나의 인증 서로 인증한 경우,사용기한의 표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유효기한의 표시와 서로 다른 사용기한(유효기간)의 모델 2개를 하나의 인증 서로 인증한 경우,사용기한의 표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의료기기 용기나 외장에는「의료기기법」제20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용기나 외장에 기재된 사항이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동 법 제21조에 따라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1항에 따라 용기나 외장 및 포장에 기재하는 사항은 허가 , 인증 , 신고된 사항대로 기재해야 하며,동 규정 제6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사용기한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제품을 함께 포장 하였을 경우 그 중 가장 짧은 사용기한 하나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에,사용기한이 다른 3개 제품을 한 벌로 구성하여 인증받은 경우,포장에는 구성된 의료기기 중 가장 짧은 사용기한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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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의료기기가 국문 표시없이 국내 판매업자를 통해 수출될 경우 의료기기법에 위반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수출용 의료기기가 국문 표시없이 국내 판매업자를 통해 수출될 경우 의료기기법에 위반되는지요? 「의료기기 허가 , 신고 , 심사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7항에 따라 수출용 의료기기에 대하여 무역업자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해외로 수출하는 것은「의료기기법」에 위반 되지 않습니다. *「의료기기 허가 , 신고 , 심사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6항제7항에 따라 허가 - 인증을 받은 품목을 국내에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제조 • 수입허가 -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수출을 목적으로 「대외무역법」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 또는「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업자’ 또는「의료기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수출을 목적으로 제조된 제품은「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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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수입의약품등은 ‘의약품등 수입관리 기준’ 준수 대상인지와 원료의약품(GMP 대상)을 수입하여 자사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수입관련 규정 준수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모든 수입의약품등은 ‘의약품등 수입관리 기준’준수 대상인가요? 의약품등의 수입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의거하여 동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9의2호에 상응하는 기준에 따라제조된 의약품등을 수입하여야 하며, 이 때 동 규칙 [별표6의2] ‘의약품등 수입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관련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제2항제6호 및 제7호 원료의약품(GMP 대상)을 수입하여 자사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수입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나요? 원료의약품을 수입하여 판매할 때는 수입자 준수사항을 따르고, 해당 원료의약품으로 의약품을 제조할 때는 제조업자 준수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 관련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및 제60조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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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허가(신고)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갱신을 받지 않고 창고에 남아 있는 수입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와 수입업 신고가 취소된 경우, 수입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품목허가(신고)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갱신을 받지 않았으나, 이후 창고에남아 있는 수입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나요? 「약사법」 제31조의5제3항, 제42조제5항에 따라 품목허가(신고)의 유효기간 이후 계속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을 받아야 하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제2항제15호에 따라 품목허가・신고의 유효기간이 끝난 의약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규정 「약사법」 제31조의5제3항, 제42조제5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제2항제15호 수입업 신고가 취소된 경우, 수입 가능한가요?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수입업 신고를 하고 품목마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에 따라, 수입업 신고가 취소된 경우 수입이 불가합니다. 다만,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가 자신의 제조하는 의약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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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의 수입자는 창고임대업체에게 수입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약품등의 수입자는 창고임대업체에게 수입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나요? 의약품등 수입자는 수입관리의 주체로서 약사법령에 따라 수입한 의약품등의취급・판매 권한을 가지고, 수입한 의약품등의 보관 및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해야 할 책임을 가집니다. 이에 따라 의약품등 수입자는 품질관리 및 제품관리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수입관리자를 임명하고, 수입관리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수입관리를 하여야 하며, 창고임대업체 등 다른 업체에게 수입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입자가 의약품등의 관리 주체가 되어 수입관리자의 책임 하에 별도 구획된 창고를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수입자(수입관리자)는 수입한 의약품등의 제품관리(입고・보관・출고 및 반품업무 등), 품질관리 업무등을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 ※ 관련규정 「의약품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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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 수입자의 수입관리 업무 중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약품등 수입자의 수입관리 업무 중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할 수 있나요? 의약품등 수입자 및 수입관리자는 수입관리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가 해당 의약품등을 취급하도록 관리해야 하고 수입관리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창고에출입하는 것을 제한하여야 하는 등 수입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가집니다. 따라서 수입관리 업무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약사법령에 위반되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6의2] 제2.1호 가목 제습구역으로 설정한 시험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나요? 시험실은 제품 및 시험 기준・항목 등을 고려하여 자사에서 설정한 온・습도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합니다. ※ 관련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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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의 수입업과 도매업을 함께 하는 업체의 창고에 의약품등을 보관하는 경우 수입품과 도매품을 ‘구분’, ‘구획’하지 않고 보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약품등의 수입업과 도매업을 함께 하는 업체의 창고에 의약품등을 보관하는 경우 수입품과 도매품을 ‘구분’, ‘구획’하지 않고 보관해도 되나요? 의약품등의 수입자는 ‘의약품등 수입관리 기준’ 제8호 제품관리의 입고・ 보관・출고・반품관리 기준에 따라 수입한 의약품등을 시험결과 적합판정이 날 때까지 격리・보관하고, 제품별로 구분・종류별로 구획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제7호·제8호에 따라 입고・ 보관・출고・운송・품질관리 등을 하고, 같은 기준 제3호가목에 따라‘보관소’는의약품 공급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상기 규정을 고려하였을 때 의약품등 수입업을 겸하는 도매상은 수입품과 도매품 간 혼동 및 혼입 방지 등을 위하여 ‘의약품등 수입관리 기준’에 따른 ‘창고’와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에 따른 ‘보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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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수입자 창고와 소재지가 다른 도매업 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의약품등 수입자의 영업소는 사무실과 창고 중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약품 도매업을 겸하는 의약품등 수입자가 수입의약품등을 시험 적합 전까지 신고한 수입자 창고와 소재지가 다른 도매업 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약품등 수입자가 창고를 변경(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업 소재지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의약품등 수입자는 신고한 창고 외의 장소에 의약품등을 보관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수입관리자 추가 신고 등도 검토하시어, 약사법령에 위반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약사법」 제42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제2항제5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6의2] 제2.1호 가목 의약품등 수입자의 영업소는 사무실과 창고 중 어디에 두어야 하나요? 약사법령에 따른 수입자의 영업소는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및 그 시행규칙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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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의 생산국 원 제조원에 대한 평가 방법과 의약품등 수입업을 겸하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제조업체는 제조관리자가수입관리자를 겸임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약품등의 생산국 원 제조원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의약품등 수입자는 수입한 의약품등의 품질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약품등 수입자는 생산국 원 제조원의 제조환경과 품질관리 수준등을 평가하여 수입의약품등의 품질에 대한 영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평가 시에는 제조원의 이력과 수입의약품등의 특성을 고려하고, 그 특성에 따라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관련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6의2] 제3호 파목 의약품등 수입업을 겸하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제조업체는 제조관리자가수입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제조부서책임자가 겸임해야하나요, 혹은 품질부서책임자가 겸임해야 하나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8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의약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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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의 보관관리 담당자는 반드시 수입자 창고에서 근무하는 자여야 하는지와 의약품등의 수입관리자가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나 의료기기 품질관리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약품등의 보관관리 담당자는 반드시 수입자 창고에서 근무하는 자여야하나요? 창고에는 제품관리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인원을 배치하여야하고 자재 및 의약품등의 보관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므로, 보관관리 담당자는 창고에 배치되는 자 중에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관련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6의2] 제3호 가목 및 하목 의약품등의 수입관리자가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나 의료기기 품질관리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는지요? 의약품등 수입자는 수입관리자를 두고 수입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관리자는 수입관리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규정 「약사법」 제36조, 제37조제2항, 제42조제5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6의2] 제3호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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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상이 수입업무를 겸하는 경우, 의약품 도매관리자가 의약품등수입관리자 겸직 여부와 국내 수입자의 수입의약품의 제조업체에 대한 관리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약품 도매상이 수입업무를 겸하는 경우, 의약품 도매관리자가 의약품등수입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지요? 의약품 도매상이 수입업무를 겸하는 경우, 의약품등 수입관리자를 따로 두지아니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의약품등 수입자는 지방청장에게 수입관리자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관리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8조제5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6의2] 제3호 국내 수입자의 수입의약품의 제조업체에 대한 관리 방법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6의2] 제3호파목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입자(수입관리자)는 해외제조원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수입의약품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 관련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6의2] 제3호 파목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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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 수입자가 갖추어야 하는 서류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의 수입기록서, 품질관리기록서는 어떤 서류를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약품등 수입관리 기준’에 따라 의약품등 수입자가 갖추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의약품등 수입자는 수입한 의약품등의 제품표준서, 품질관리기준서 및 기록서, 제품관리기준서 및 기록서와 기타 수입관련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6의2] 제4호 ‘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식약처 고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수입기록서, 품질관리기록서는 어떤 서류를 의미하나요? 수입기록서는 수입의약품등의 수입・통관 시 기록・관리하는 서류를 의미하며, 품질관리기록서는 수입의약품등의 제품표준서, 품질관리기준서・기록서, 제품관리기준서・기록서 등 의약품등 품질관리를 위해 기록・관리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관련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제1항제6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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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 수입자가 관리하는 수입관리기록서와 ‘의약품등 수입관리 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서류가 동일합니다. 이 경우에도 두 서류를 별도로 작성·관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약품등 수입자가 관리하는 수입관리기록서와 ‘의약품등 수입관리 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서류가 동일합니다. 이 경우에도 두 서류를 별도로 작성·관리해야 하나요? ‘의약품등 수입관리 기준’에 따라 의약품등 수입자가 기록・관리하여야 하는제품표준서, 품질관리기준서・기록서, 제품관리기준서・기록서에 ‘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라면 별도로 작성하거나 구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련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제2항제6호, 제7호 및 제18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6의2] 제4호 ‘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식약처 고시)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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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관련 기록서는 몇 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는지와 생물학적제제등의 문서는 얼마나 보관하여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제1항제6호는 수입기록서 등을 통관일로부터 3년 이상 보존하도록 하고 있고, ‘의약품등 수입관리 기준’은모든 기록문서를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경과 후 1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관련 기록서는 몇 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는지? 문서의 보존기간은 회사의 정책과 제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입관련 기록서 등은 최소한 ‘유효기간 또는사용기한 경과 후 1년’과 ‘통관일로부터 3년’ 중 더 긴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제1항제6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6의2] 제5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제1항제6호는 수입기록서 등을 통관일로부터 3년 이상 보존하도록 하고 있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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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가 수입의약품등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밸리데이션 대상은 무엇인지와 제품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수입 관리자의 승인 필요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수입자가 수입의약품등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밸리데이션 대상은 무엇인가요? 의약품등 수입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밸리데이션은 수입의약품등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기계・설비를 설치하는 등의 경우로서, 시험방법 밸리데이션과컴퓨터시스템 밸리데이션을 포함합니다. 아울러, ‘의약품등 수입관리 기준’ 제3호 파목에 따라 의약품등 수입관리자는생산국 원 제조원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6의2] 제3호 및 제6호 수입관리자가 별도의 담당자를 지정하여 수입의약품등의 시험방법 밸리데이션을 실시한 결과 제품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개선 조치에 대해 수입관리자의 승인이 필요한가요? 수입의약품등의 밸리데이션 업무는 별도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수행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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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위・수탁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의 시험시설 및 시험기구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시험을 위・수탁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의 시험시설 및 시험기구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여야 하나요? 시험의 위・수탁 시 시험시설, 기구의 밸리데이션은 수탁업체가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의 위탁자는 수탁자가 밸리데이션을 적절히 수행하였는지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6의2] 제6호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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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의약품에 대한 시험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업체에 대한 정기점검 시 밸리데이션 평가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수입의약품에 대한 시험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업체에 대한 정기점검 시 밸리데이션 평가가 가능한지? 수입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6의2] 제3호파목에 따라 시험의 수탁자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동 정기점검 과정에서 밸리데이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6의2] 제3호파목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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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의약품등의 전항목 시험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가 발급하는 시험성적서와 별도로 위탁자가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수입의약품등의 전항목 시험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가 발급하는 시험성적서와 별도로 위탁자가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하나요? 의약품등 수입자가 수입의약품등의 시험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제조번호별검사성적서 및 검사결과 통보서를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탁자가별도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관련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6의2] 제7.1호 나목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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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의약품등의 시험성적서에 사용기한 대신 제조연월일을 기재하여 관리하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수입의약품등의 시험성적서에 사용기한 대신 제조연월일을 기재하여 관리하여도 되나요? ‘의약품등 수입관리 기준’ 제7.1호 가목에 따라 시험성적서에 사용기한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조연월일을 추가로 기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6의2] 제7.1호 가목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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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의 수입자가 시험을 위・수탁하는 경우, 시험기록의 정확성 및 기준에 대한 중간검토와 모든 기록의 관리 책임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약품등의 수입자가 시험을 위・수탁하는 경우, 시험기록의 정확성 및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중간검토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시험의 수탁자는 시험기록의 정확성 및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중간검토자를 두어야 하며, 시험의 위탁자는 시험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철저히 하고, 수탁자로부터 제조 및 품질관리의 기록에 관한 서류를 받아 3년이상 보존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6의2] 제7.1호 라목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 의약품등의 수입자가 시험을 위・수탁하는 경우, 시험에서 얻은 그래프, 계산식 등 모든 기록의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시험의 수탁자는 시험에서 얻은 그래프, 계산식 등 모든 기록을 보존하여야 하며, 시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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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재료를 반드시 실물로서 보관하여야 하나요? 혹은 표시재료를 확인할 수 있는 보관검체를 보관하면서 전자기록을 보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표시재료를 반드시 실물로서 보관하여야 하나요? 혹은 표시재료를 확인할 수 있는 보관검체를 보관하면서 전자기록을 보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나요? 표시재료는 기재사항이 변경될 때마다 규정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변경된 표시재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추적관리를 위한 관리번호 등을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는 제품의 위・변조 예방 및 소비자의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것으로, 제품에 사용하는 표시재료 실물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업체의 사정 상보관검체 등으로 표시재료를 관리하는 경우에 한해 전자기록물의 형태로 표시재료를 보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6의2] 제7.1호 타목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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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의약품등 일부 시험항목 생략여부와 해외제조원이 수행한 의약품등에 대한 시험이 약사법령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는 수입의약품등에 대한 시험검사로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수입의약품등 일부 시험항목(잔류용매 시험 등)을 생략할 수 있나요? 약사법령은 수입의약품등의 입고부터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철저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험항목의 일부를 생략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1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6의2] 제7.1호 해외제조원이 수행한 의약품등에 대한 시험이 약사법령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는 수입의약품등에 대한 시험검사로 인정될 수 있나요? 의약품등 수입자는 의약품등의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합격한 제품만을 판매하여야 합니다. 다만, 완제의약품 제조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을 대행한 원료의약품, 희귀의약품, 국가필수의약품 중 국내에 대체의약품이 없어 공급 중단 시 환자 치료에 차질이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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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의약품의 동일 제품의 동일 제조번호를 재수입하는 경우 재수입시 시험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수입의약품의 동일 제품의 동일 제조번호를 재수입하는 경우 재수입시 시험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지? 의약품 수입자는 의약품 및 자재의 입고부터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철저히 하고, 제조번호별로 수입기록서와 품질관리기록서를작성하여야 하며,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일자 및 결과를 기재한 수입관리기록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입의약품의 운송 경로(예: 해외 제조소 → 수입자)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하고, `운송 검증`은 운송 중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해외 제조업자가 타당성을 입증한 조건에 따라 운송하거나, 운송 중 제품이 노출될 수 있는 모든 중요 환경 조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록한다면추가 수입하는 의약품의 제조번호가 이전에 수입한 의약품과 동일한 경우, 운송 중 의약품 품질에 변화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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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을 생산국 또는 원제조원의 자료로 갈음하는경우, 국내에 수입된 제품과 동일한 제조번호에 대한 자료인 경우에만 갈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수입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을 생산국 또는 원제조원의 자료로 갈음하는경우, 국내에 수입된 제품과 동일한 제조번호에 대한 자료인 경우에만 갈음될 수 있나요? 의약품등 수입자는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 동안 제품 품질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판 후 장기보존 시험을 하여야 하나, 생산국 또는 원 제조원의 안정성시험의 자료사용을 허락받은 경우에는 안정성시험 결과보고서나 요약자료를 받아 보관하는 것으로 안정성시험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국내 수입된 제품과 동일한 제조번호에 대해 실시한 결과보고서 또는 요약자료일 필요는 없으며 수입된 제조번호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을 대표할 수 있는 제조번호로 실시한 자료라면 가능합니다. 【관련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6의2] 제7.2호 라목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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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조소가 실시한 제품품질평가 자료를 받아 평가하는 경우 제조번호 자료분석과 제품품질평가의 기간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해외제조소가 실시한 제품품질평가 자료를 받아 평가하는 경우, 수입자가수입한 제조번호에 대한 제품품질평가 자료만을 별도로 분석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해외제조소가 제조한 모든 제조번호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의약품등 수입자가 제품품질평가를 실시할 때 생산국 또는 원 제조원의제품품질평가 자료를 받아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입자가 수입한 제조번호가 포함된 생산국 또는 원 제조원의 제품품질평가 자료를 받아 평가하면 됩니다. 【관련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6의2] 제7.3호 제품품질평가는 반드시 해당 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를 평가해야하나요? 아니면, 1년의 기간이기만 하면 자료의 시작시점은 무관한, 예를들어 그 해 5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의 자료를 평가할 수 있나요? 제품품질평가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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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관리자가 입고 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과 반입된 의약품등 및 자재의 보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수입관리자가 입고 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수입관리자는 제품 입고 시 제품명 및 제조번호, 최초 수입(통관)일자, 제조번호별 수입(통관)일자 및 수입량, 입고일자 및 입고량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수입한 제품 중 수입관리자가 확인하여 승인한 것만을 입고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6의2] 제8.1호 ‘의약품등 수입관리 기준’ 제8.1호 마목은 반입된 의약품등 및 자재의경우 시험결과 적합판정이 날 때까지 격리・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2호 다목은 자재 및 제품의 경우 제조번호 또는 관리번호별로 시험 전후를 표시하고 구분・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로 충돌되지 않나요? 반입된 의약품등 및 자재는 시험결과 적합 판정이 날 때까지 격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적합판정을 받은 제품등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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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 수입관리 기준에 따른 부적합품 및 반품 보관방법에 대한 문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약품등 수입관리 기준’ 제8.2호 나목은 부적합품 및 반품된 제품을각각 구획된 장소에 종류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4호 다목은재입고 할 수 없는 반품인 경우 따로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데, 부적합품및 반품은 보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적합품 및 반품된 제품은 각각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반품된 제품 중 ‘의약품등 수입관리 기준’ 제8.4호 나목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 재입고할 수 있는 제품과 불가능한 반품은 따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6의2] 제8.2호 나목, 제8.4호 다목 자재, 의약품등, 부적합품 및 반품을 각각 별도의 구역에 제품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부적합품과 반품을 한 구역 내에서 잠금장치가 달린 보관장 등으로 구획하여 보관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자재, 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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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받은 의약품을 재사용 가능여부와 ‘생물학적제제 출하증명서’ 서식에 규정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면 해당 서식의 형식을 변형하여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반품받은 의약품을 재사용 가능한가요? 의약품 수입자는 유통과정에서 반품된 제품은 원칙적으로 폐기하여야 하나, 아래의 사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는 수입관리자의 승인 후에 재사용을 위한 입고가 허용됩니다. ① 적절한 조건에서 보관되었다는 것이 확인될 것 ② 직접용기가 파손되지 않았을 것 ③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이 충분히 남아 있을 것 ④ 시험 ·검사 결과 품질기준에 맞다는 것이 확인될 것 【관련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0조제2항제6호, [별표 6의2] 제8.4호 법령의 ‘생물학적제제 출하증명서’ 서식에 규정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면 해당 서식의 형식을 변형하여 사용해도 되나요?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출하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는 별지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생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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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제기자의 이름을 실명이 아닌 이니셜로 관리 가능여부와 제품 불만으로 인하여 회수된 제품도 격리・보관해야 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로 인해 불만제기자의 이름을 실명이 아닌 이니셜로 관리해도 되나요? 불만처리기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불만제기자의 이름을 반드시 실명으로 관리할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6의2] 제9호 제품 불만으로 인하여 회수된 제품도 격리・보관해야 하나요? 제품에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결함이 의심되어 회수되는 의약품등인 경우 격리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6의2] 제9호 마목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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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의약품등의 변경 사항은 수입자가 수입한 이후부터 관리하는 것인지와 수입의약품등의 허가사항이 변경된 경우, 언제부터 표시에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수입의약품등의 변경 사항은 수입자가 수입한 이후부터 관리하는 것인지? 수입자가 변경 관리하여야 하는 사항은 자재, 시험방법 등과 관련한 사항으로이는 품목허가・신고하여 수입한 이후부터 관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입의약품의 변경 사항이 수입 시점 이전에 변경 허가 되었다면 수입 시 변경 허가된 내용을 반영하여 제품표준서 등을 개정하고, 개정된 제품표준서 등에 따라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합격한 제품만 판매 가능합니다. 【관련규정】 「약사법」 제4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 [별표6의2] 제10호 수입의약품등의 허가사항이 변경된 경우, 해당 허가사항은 언제부터 표시에 적용해야 하나요? 「약사법」 제56조 및 제65조에 따른 표시는 수입・통관일을 기준으로 허가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후 안전성 정보 평가결과 등을 기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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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에 계류 중인 수입의약품을 허가 변경 이후에도 판매 가능한지와 원료의약품등록(DMF) 연차보고 전 원료의약품 수입 판매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허가 변경 전 해외 제조원에서 제조된 후, 출고되어 국내 보세창고에 계류 중인 수입의약품을 허가 변경 이후에도 판매 가능한지? 원칙적으로 품목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항의 적용 시점은 수입의약품의 수입(통관)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허가 변경 이후에는 변경된 사항에 적합한 의약품을 수입(통관)되어야 합니다. 【관련규정】 「약사법」 제4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 [별표6의2] 제10호 원료의약품등록(DMF) 연차보고 전 원료의약품 수입 판매 가능한지? 원칙적으로 품목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항의 적용 시점은 수입의약품의 수입(통관)일을 기준으로 하며, 변경 이후에는 변경된 사항에 적합한 의약품을 수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료의약품 변경등록 대상이 아닌 변경보고(연차보고) 대상으로 해당 원료의약품의 등록사항 변경에 대한 연차보고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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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소형 의료기기 표시기재사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수입 소형 의료기기 표시 시 영문으로 제조의뢰자 및 제품명이 기재 가능한지와 점부문서를 별도 점부 시,소형기기에 표시기재사항이 없어도 가능한지,수입한 후 한국에서 소형기기에 별도로 스티커형태로 표시기재사항 기재 가능한지요? 「의료기기법」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오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은 적어서는 아니되며,제조의뢰자 및 제품명이 허가증 상에 영문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영문으로 기재하는 것은「의료기기법」위반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42조제1호에 따라 용기나 외장의 면적이 좁거나 용기 또는 외장에 법 20조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을 수 없는 경우로서 기재사항을 외부의 용기나 외부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적은 경우에는 기재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이러한 경우에도 모델명과 수입업자(제조업자)의 상호는 의료기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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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표시기재사항 중 '면적이 좁은 경우’에 대한 문의 및 국제규격(ISO 15223-1)의 심볼 사용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 표시기재사항 중 '면적이 좁은 경우’에 대한 문의 및 국제규격(ISO 15223-1)의 심볼 사용이 가능한지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42조제1호에 따라 용기나 외장의 면적이 좁거나 용기 또는 외장에 법 20조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을 수 없는 경우로서 기재사항을 외부의 용기나 외부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적은 경우에는 모델명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만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용기 및 외장의 표시기재 시 글자 크기,줄간격,기재 방법 등에 대해 서는「의료기기 표시, 기재 등에 관한 규정」제4조(글자 크기 및 줄 간격) 및 제6조(용기나 외장의 기재 방법)에 명시되어 있으며,글자 포인트는 6포인트 또는 7포인트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의료기기 용기의 면적이 좁아 모델명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를 규정에서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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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해외에 광고하기 위해 제작된 영문 홈페이지라면 의료기기 광고심의 면제 대상인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수출용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해외에 광고하기 위해 제작된 영문 홈페이지라면 의료기기 광고심의 면제 대상인지요? 수출용으로 허가(인증 • 신고)받은 의료기기를 수출 대상국에 광고하기 위해 제작된 영문 홈페이지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제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수출용 으로만 허가 또는 인증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의 외국어 광고에 해당되어 광고 사전심의 면제 대상입니다. 아울러,동일한 모델명을 지닌 국내 허가 제품이 존재하므로 해당 영문 홈페이지에 '이 광고물은 수출용 의료기기의 광고이며,한국에는 판매되는 제품의 광고가 아닙니다. 또는 이와 유사한 문구를 국문으로 명시하여 국내 판매목적의 광고가 아닌 것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수출용 의료기기는 수출 대상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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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첨부문서의 작성일자 및 모델명을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하는지와 누락 될 경우 어떤 행정처분이 내려지는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 첨부문서의 작성일자 및 모델명을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하는지와 누락 될 경우 어떤 행정처분이 내려지는지? 의료기기에는「의료기기법」제20조에서 정하는 각 호의 사항을 용기나 외장에 기재해야 하며,용기나 외장에 기재한 사항이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아니할 때에는 「의료기기법」제21조에 따라 포장에도 제20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의료기기법」제20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 및 포장에 일부 누락하여 기재한 경우,동 법 제5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동 법 시행규칙에 따른 [별표 8]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1차)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첨부문서에는 원칙적으로「의료기기법」제2 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모두 기재해야 하나,동 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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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시 공식수입사 문구 추가 가능여부와 사용자 설명서 기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없이 허가(인증 • 신고)사항과 동일하게 광고 시 문구 (공식 수입사) 추가가 가능한지요? ᄋ 의료기기 광고의 내용에 '공식수입사'를 명시하기 위해서는 실제 수입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허가증에 따라 수입업체명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동일 업체가 수입업 허가와 판매업허가를 모두 받은 경우에는 수입업체명을 기준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판매업체 명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수입업체 명과 판매업체명이 동일한 경우는 제외).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의료기기법」제24조제2항제1호에 위반됩니다. 해외에서 제조자 - 제조 의뢰자관계로 생산되는 제품입니다. 사용자설명서 내 제조의뢰자(해외 제조의뢰자L 제조자(해외 제조원),수입업자 정보(상호 및 주소) 기재가 필수인지요? 의료기기 첨부문서에는 원칙적으로「의료기기법」제22조제1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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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처와 판매처가 다른 경우 포장 케이스에 판매처를 기재해도 되는지와 인터넷 의료기기 판매 시 광고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 제조처와 판매처가 다른 경우 포장 케이스에 판매처를 기재해도 되는지? 「의료기기법」제20조제1호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판매업자는 법에서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추가적으로,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 및 포장에 판매업자를 기재했을 경우,해당 판매업자 외에 다른 판매업자를 통한 유통 시「의료기기법」제24조제1항제1호에 위반될 수 있어 판매업자를 기재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아울러,「의료기기법」제20조에 따른 의료기기 표시기재사항은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표시기재를 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의료기기 판매 시 광고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경우,「의료기기법」제24조제2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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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의 포장에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과 의료기기 표시사항 미기재시 의료기기법 위반여부와 행정처분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의 포장에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사용기한)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의료기기법에 위반되는지요? 「의료기기법」에 따른 용기나 외장 및 포장에 기재를 의무화하는 것은 사용자가 의료 기기를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는 「의료기기법」제20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용기나 외장에 기재된 사항이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아니할 때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제품과 같이 의료기기의 포장에「의료기기법」제21조에 따른 필수 기재사항이 적혀있지 아니할 경우,제조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전부 미기재 : 2개월,일부 미기재 : 15일)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구매 시 의료기기 표시사항(라밸)이 기재되어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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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 의원 간 의료기기를 매매(거래) 하였을 때 의료기기법에 따른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을 부착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병 • 의원 간 의료기기를 매매(거래) 하였을 때 의료기기법에 따른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을 부착해야 하는지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33조 및 제39조에 따라 중고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는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자사가 제조한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경우 2) 의료기기 수입업자가 해외로부터 중고 의료기기를 수입하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자사가 수입한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경우 3)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중고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경우 따라서,병 , 의원 간 중고의료기기를 매매(거래)하는 것은 의료기기법상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41조 및「의료기기 허가, 신고 • 심사 등에 관한 규 정 」 제 22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만 중고 의료기기 검사 필증을 부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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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의료기기 구입과 수출에 필요한 허가, 의료인이 아닌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중고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구입할 경우 행정제재를 받는지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40조제1 호에 따라 판매업자는 제조업자 , 수입업자 ,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개인으로부터 중고의료기기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의료기기법 시행규칙」[별표 8] 행정처분 기준 제19호에 따라 위반 시 판매 업무정지 15일 (1차 위반)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의료기기 업체에서 제조허가를 받아 생산된 의료기기를 구입해 완제품 상태 그대로 수출하려는 경우 필요한 허가가 있는지요? 「의료기기법」제17조 따라 의료기기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마다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별도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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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의료기기 수입 시 시험검사를 위한 중고의료기기 검사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중고의료기기 수입 시 시험검사를 위한 중고의료기기 검사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19호 및「의료기기 허가 , 신고 , 심사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에 따라 의료기기 수입업자가 중고의료기기를 수입한 경우에는 시험검사를 직접 실시하고 적합한 경우 검사필증을 붙여서 출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의료기기 수입업자가 직접 시험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고의료기기 검사 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ᄋ 또한,「의료기기 허가 • 신고 •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라 의료기기 수입 업자는 자사의 중고의료기기를 직접 시험하지 않는 경우 의료기기 시험 , 검사기관에 중고의료기기 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필증을 발행받은 후 출고가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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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성 시험평가장치가 중고일 경우 검사필증 부착 대상여부와 의료기기 판매업 지위승계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사업 종류에 따라 2개의 회사로 분할하여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규 법인으로 독립 운영할 경우 의료기기 판매업 지위 승계 가능 여부 및 판매업 변경신고를 모든매장에 일괄 적용이 가능한지요? 「의료기기법」제47조(제조업자등의 지위 승계 등)에 따라 판매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영업을 양수한 자는 그 판매업자의 지위 승계가 가능합니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7조제3항에 따라 판매업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의료기기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 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마다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판매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동성 시험평가장치가 중고일 경우 중고 의료기기 검사필증 부착 대상인가요? 「의료기기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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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의료시설의 일부면적을 용도변경하여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가능한지와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타사제품 판매 시 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종합병원 등은 건축물 용도상 의료시설이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내 의료시설의 일부면적을 용도변경(근린생활시설)하여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가능한지요? 「의료기기법」제17조에 따라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의료기관이 아닌 별도의 영업소를 기준으로 판매업 신고를 완료하신 경우에는 의료기기 판매가 가능합니다. 참고로,동일 소재지에 타업종과 병행하여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의 품질확보 및 판매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기존 업소 등과 명확 하게 구분되도록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료기기(주사침) 제조업자가 타사 제품(주사기,주사침은 자사제품을 납품함)을 판매하는 경우,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인지요? 자사에서 제조하여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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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으로부터 중고의료기기 매입 및 임대업자가 보유한 중고의료기기를 판매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개인으로부터 중고의료기기 매입 및 임대업자가 보유한 중고의료기기를 판매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33조 및 제39조에 따라 중고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는 다음의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자사가 제조한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경우 2) 의료기기 수입업자가 해외로부터 중고 의료기기를 수입하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자사가 수입한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경우 3)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중고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경우 이와 관련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구입한 의료기기에 검사필증을 붙이거나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구입한 의료기기에 해당 제조(수입)업자 또는 의료기기 시험,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검사필증을 받은 경우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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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온열기 제품의 사례에 따라 의료기기법상 임대업 또는 판매업에 해당 여부와 자동판매기로 콘돔 판매 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인 개인용온열기(온찜질기 등) 제품을 영업소에 구비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체험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임대업 또는 판매업에 해당하는지요? 의료기기법상 체험업에 대하여 별도 규정은 없으나,영업장에 비치된 의료기기를 사용(체험)하게 하는 것은 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라 의료기기 임대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마다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대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임대업을 하는 경우 임대업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영업장에 비치된 의료기기를 고객에게 사용하거나 고객으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동 법률 소관 부처(보건복지부)에 별도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동판매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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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리에 사용하는 부품을 보관하는 창고를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에 등록이 필요한지와 수입업자가 수리업 병행 가능여부, 제품 교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 수리에 사용하는 부품을 보관하는 창고를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에 등록이 필요한지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5조제4항 및 ‘[별표 5] 수리업의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에 따라 수리업자는 당해 의료기기의 수리 및 시험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수리업의 원료 , 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창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에 등록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료기기 수입업자가 수리업병행이 가능한지와 의료기기 수리업자가 제품 재고 보유 시,새제품으로 교체가 가능한지요? 「의료기기법」제16조제1 항에 따라 수입허가, 인증, 신고를 받은 자가 자사에서 수입한 의료기기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신고가 면제됩니다. 다만,타사의 제품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동 법률에 따라 의료기기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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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인 온습도조절기의 부품(다이얼방식 조절손잡이)을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을 수 없어 대체 부품을 사용해 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인 온습도조절기의 부품(다이얼방식 조절손잡이)을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을 수 없어 대체 부품을 사용해 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의료기기법」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에 따라 의료기기 수리 업자는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관을 변경하는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의료기기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외장의 색상,재질 등을 변경하는 수리 나. 의료기기의 성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치대,손잡이,바퀴 등 외관의 모양, 구조 등을 변경하는 수리 이와 관련 다이얼방식 조절손잡이의 경우 온습도 조절에 필요한 부품으로 1 단계부터 9단계까지 정확한 조절이 필요하나 대체 부품의 경우 단계별 확인이 불가능해 수리에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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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의 절차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 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이번시간부터 새로운 챕터로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의 절차 " 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의 절차 1. 시판 후 조사의 대상, 기간 및 증례 수 (시판 후 조사 대상) 법 제8조에서 규정한 다음의 의료기기 ① 작용원리, 원재료의 종류 또는 분량(인체에 접촉하는 의료기기인 경우), 시술방법, 사용부위 등 사용방법, 성능 또는 사용목적 중 어느 하나 이상이 이미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품목류 또는 품목과 비교하여 완전히 새로운 신개발의료기기 ② 국내에 대상 질환 환자 수가 적고 용도상 특별한 효용가치를 갖는 의료기기로서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희소의료기기 ③ 제1호에 해당하는 신개발의료기기(시판 후 조사가 완료되지 아니한신개발의료기기로 한정)와 동등한 의료기기 다만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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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후 조사 (변경)계획서 작성 - 일반사항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 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저번시간에 이어 이번시간에는 " 시판 후 조사 (변경)계획서 작성 - 일반사항 "에 관련한 내용으로 포스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판 후 조사 (변경)계획서 작성 - 일반사항 법 제8조에 따라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를 실시하려는 자는 시행규칙제18조의2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시판 후 조사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과 시판 후 조사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조·수입 허가 후 시판 30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제출한다. 식약처장은 조사계획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검토하여 신청인에게처리 결과를 통보한다. 시판 후 조사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서식(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계획 승인서)을 발급한다. 승인받은 조사계획서의 조사기간, 조사증례수 및 조사방법 등의 사항을 변경해야 할 경우는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과 변경된 조사계획서, 변경대비표 및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식약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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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후 조사 (변경)계획서 작성 -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 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저번시간에 이어 이번시간에는 " 시판 후 조사 (변경)계획서 작성 - 작성 방법 " 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판 후 조사 (변경)계획서 작성 - 작성 방법 시판 후 조사계획서는 고시 제4조제1항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 시판 후 조사계획서 요약 - 시판 후 조사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 예시 양식: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업무 가이드라인(별표 2) 2. 시판 후 조사의 유형 - 고시 제4조(시판 후 조사계획서 작성 등)제2항에 따라 시판 후 조사의 유형을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1) 시판 후에 조사대상 의료기기를 사용한 환자들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활용하는 조사·연구 2) 의무기록, 보험청구자료 등 이미 수집된 환자의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조사·연구 3) 시판 전 임상시험에 참여한 피험자에 대한 추가 조사·연구 4) 새로운 시판 후 임상시험 3. 조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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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후 조사 (변경)계획 보고서 신청과정 참고사항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 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저번시간에 이어 이번시간에는 " 시판 후 조사 (변경)계획 보고서 신청과정 참고사항 " 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판 후 조사 (변경)계획 보고서 신청과정 참고사항 신청 정보 처음 보고 하는 경우 ‘계획승인’, 이전 보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계획승인‘, 경미한 변경일 경우 ’ 경미한변경‘ 자동 생성 신청인(대표자) 정보 성명 : 시판 후 조사 대상 제품에 대한 제조·수입업소의 대표자 성명 기재 생년월일 : 해당 대표자의 생년월일 기재 주소 : 해당 대표자의 주소 기재 보고일자 : 작성일로 자동 생성 담당자 정보 성명 : 해당 업무 담당자 성명 기재 전화번호 : 해당 업무 담당자의 전화번호 기재 휴대폰번호 : 해당 업무 담당자의 휴대폰번호 기재 제조·수입업소 명칭(상호) : 식약처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제조·수입업체의 명칭(상호) 기재 업허가번호 : 해당 제조·수입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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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실시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 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저번시간에 이어 이번시간에는 "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실시 " 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실시 1. 일반사항 제조‧수입업자는 식약처장에게 승인받은 ‘조사계획서’에 따라 시판 후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시판 후 조사 대상 업체가 시판 후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8] II. 개별기준 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시기준 시판된 직후부터 수집되는 모든 정보를 분석해야 하므로 시판 후조사계획은 시판 전에 수립되어야 합니다. 시판 후 조사는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 분석 및 조치할 수 있는 자 중에 조사책임자를 선정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 제조·수입업자는 시판 후 조사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지원하는 등 조사책임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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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정기보고서 작성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 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저번시간에 이어 이번시간에는 "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정기보고서 작성 " 관련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정기보고서 작성 1. 일반사항 법 제8조제4항에 의하여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대한 정기 보고를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별지 제16호의3서식(의료기기시판 후 조사 정기보고서) 및 구비서류(전자문서로 된 자료 포함)를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판 후 조사 정기보고서(이하 “정기보고서”라 한다)는 승인받은 시판 후 조사 계획서에 의하여 작성합니다. 정기보고서는 시판 후 조사계획서 승인일로부터 최초 1년간은 6개월마다, 그 이후는 1년마다 그 기간 만료 후 2월 이내에 제출자료를첨부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며, 마지막 보고는 시판 후 조사 결과의검토 신청자료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시판 후 조사기간 만료 전 조사 증례수가 확보된 경우에도 잔여기간 동안 정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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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후 조사 정기보고서 신청방법 참고사항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 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저번시간에 이어 이번시간에는 " 시판 후 조사 정기보고서 신청방법 참고사항 " 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판 후 조사 정기보고서 신청방법 참고사항 보고 정보 처음 보고 하는 경우 ‘6개월차’, 보고 횟수에 따라 보고명(1~7년차) 선택 보고자 정보 성명 : 해당 시판 후 조사 제품에 대한 제조·수입업소의 대표자 성명 기재 생년월일 : 해당 대표자의 생년월일 기재 주소 : 해당 대표자의 주소 기재 보고일자 : 작성일로 자동 생성 담당자 정보 성명 : 해당 업무 담당자 성명 기재 전화번호 : 해당 업무 담당자의 전화번호 기재 휴대폰번호 : 해당 업무 담당자의 휴대폰번호 기재 제조·수입업소 명칭(상호) : 식약처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제조·수입업체의 명칭(상호) 기재 업허가번호 : 해당 제조·수입업체의 식약처 업허가 번호 기재 소재지 : 해당 제조·수입업체의 소재지(주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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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 신청 - 일반사항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 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저번시간에 이어 이번시간에는 "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 신청 - 일반사항 " 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 신청 - 일반사항 법 제8조의2에 의하여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18조의4에 따라 별지 제16호의4서식(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결과 검토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전자문서로 된 자료 포함)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는 시판 후 조사 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이내에 시판 후 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를 신청해야 합니다. 시판 후조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 변경된 시판 후 조사 기간의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판 후 조사 대상 업체가 시판 후 조사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시판 후 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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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결과 검토 신청자료 작성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 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이번시간에는 "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결과 검토 신청자료 작성 " 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결과 검토 신청자료 작성 시판 후 조사결과 검토 신청 시, 고시 제6조제1항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 시판 후 조사 결과에 따른 사용성적에 관한 자료로서 국내 시판 후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조사자료 - 해당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연령, 성별, 임신여부 등 적용 대상에 따라 분석ㆍ평가한 자료 -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방법, 정상사례 또는 이상사례의 사용결과 등 사용내역에 따라 분석ㆍ평가한 자료 2. 시판 후 조사 대상 의료기기의 부작용 사례로서 부작용 및 안전성에관한 국내ㆍ외 자료 - 해당 의료기기의 국내ㆍ외 부작용에 관하여 수집한 자료를 연령, 성별, 임신여부 등 적용 대상에 따라 분석ㆍ평가한 자료 - 국내ㆍ외 부작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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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결과 검토 신청서 신청방법 참고사항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 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저번시간에 이어 이번시간에는 "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결과 검토 신청서 신청방법 참고사항 " 관련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결과 검토 신청서 신청방법 참고사항 신청인 성명 : 시판 후 조사결과 검토를 신청하는 제조·수입업소의 대표자 성명 기재 생년월일 : 해당 대표자의 생년월일 기재 주소 : 해당 대표자의 주소 기재 담당자명 : 시판 후 조사결과 검토를 신청하는 제조·수입업소의 담당자 성명 기재 담당자전화번호 : 해당 담당자의 전화번호 기재 보고일자 : 작성일로 자동 생성 제조·수입업소 명칭(상호) : 식약처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제조·수입업체의 명칭(상호) 기재 업허가번호 : 해당 제조·수입업체의 식약처 업허가 번호 기재 소재지 : 해당 제조·수입업체의 소재지(주소) 기재 상세 정보 제품명(품목명 및 형명) : 시판 후 조사 대상 제품의 품목명 기재 예) 보조심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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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후 조사결과의 검토 결과 통지 및 신뢰성 조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 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저번시간에 이어 이번시간에는 " 시판 후 조사결과의 검토 결과 통지 및 신뢰성 조사 " 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판 후 조사결과의 검토 결과 통지 및 신뢰성 조사 1. 시판 후 조사 결과의 검토 및 통지 식약처장은 시판 후 조사결과 검토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품목에 대한 검토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시판 후 조사결과의 검토결과 통지서)에따라 통지해야 합니다. 식약처장은 해당 의료기기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판매중지·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의료기기 품목분류 등 허가사항 변경 등의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 그 후속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이 통지서에 상세히 명시됩니다. 시판 후 조사 결과의 검토결과를 통지받은 제조‧수입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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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기간 연장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 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저번시간에 이어 이번시간에는 "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기간 연장 " 관련 내용으로 포스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기간 연장 허가 시 정한 시판 후 조사 기간 내 계획한 목표 증례수를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시판 후 조사 결과 검토 신청 시 제출한 자료가 해당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인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시판 후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은 시판 후 조사기간 연장 시 연장기간 및 예측 증례수의 산출 근거를 포함한 시판 후 조사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또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 신청인이 연장을 요청한 경우 시판 후 조사의 진행현황, 연장사유 등을 추가로 제출합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조·수입업체는 연장된 기간에 수행한 시판 후 조사에 대해서도 기존과같이 정기 보고해야 하고, 연장된 조사 기간의 만료 후 3개월 이내에식약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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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문서 및 자료 등의 보존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 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저번시간에 이어 이번시간에는 "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문서 및 자료 등의 보존 " 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문서 및 자료 등의 보존 시판 후 조사 기간 중 작성된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기록, 기초자료, 업무기준서, 시판 후 조사 계획서, 시판 후 조사의 평가· 분석 결과 등의 문서 및 자료를 시판 후 조사결과 검토 신청일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위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시행규칙[별표8] II. 개별기준 제5호의8에 따라 행정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 1차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 2차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 3차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 4차 : 해당품목 제조,수입 허가 취소 시판 후 조사에 관한 문서 및 자료는 전자적 기록매체(CD, 디스켓등)에수록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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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시판 후 조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시판을 할 수 없나요? 시판 후 조사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시판 후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조사기관을 대상으로 시판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시판 후 조사와 관련 없는 판매는 가능합니다. 시판 후 조사 계획서를 제출하면 바로 시판 후 조사를 수행할 수 있나요? 시판 30일 전까지 시판 후 조사 계획서를 식약처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시판 후 조사계획 승인서를 받은 후 시판 후 조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시판 후 조사의 증례수를 600례 이상으로 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자료는? 신청인이 제시한 증례수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라면 별도의 요건 등 제한 범위는 없으며, 아래의 자료를 근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① 허가 시의 사용목적 범위에 포함된 적응증에 대한 역학적 특성 자료 (유병률, 발병률 등)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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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정기보고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정기보고 시점까지 시판이 되지 않은 경우, 정기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시판 후 조사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업체 사정 등으로 시판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상황에서 정기보고 기간이 도래한 경우, 해당 사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하여 시판 후 조사 진행사항을 식약처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허가를 자진취하 하거나 더 이상 해당제품이 사용되지 않을 경우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자진취하 시점 또는 제품 사용 불가 시점까지 해당 의료기기를 적용한 조사대상자에 대한 추적관찰 결과를 정기보고 일정 및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에따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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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신청에 관련한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시판 후 조사 시 발생한 이상사례의 보고범위는? 시판 후 조사 대상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이상사례는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리하며, 모두 수집하여 분석‧평가합니다. 의료기기와의 인과관계를 포함한 분석‧평가 결과는 정기보고 및 시판 후 조사결과의 검토 신청 시 제출합니다. 시판 후 조사 실태조사를 받게 된 경우 준비해야 하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원활한 실태조사를 위해 시판 후 조사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각 자료에 대한 변경이력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준비 바랍니다. 일례로, 시판 일자가 표기된 판매실적자료, 실태조사 시점까지 수거된 조사표 자료 및 평가항목 측정값(raw data) 관리 방법, 시판 후 조사에 대한 업체의 업무지원 사항 등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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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의약품 제도 일반사항에 관련한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완제의약품 중심 허가심사(이하 연계심사) 운영·관리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원료의약품 등록 시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자료요건 등에 대한 적합성 검토’ (이하 제출자료 적합성 검토) 후 등록하고완제의약품 허가(신고) 시 완제의약품과 함께 심사하여 업무 전반적인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완제의약품 업체의 책임성과 전주기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종전의 원료의약품 등록제도와 비교하여 변경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종전 DMF 제도는 GMP, 품질에 관한 자료 등 전반적인 등록자료에 대한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방식이나 - ‘완제의약품 중심 허가심사 운영·관리 방안’ 시행에 따라, 품질에 관한 자료에대하여 자료 요건 등 제출자료 적합성 검토 후 등록하게 됩니다. - 아울러 실태조사 실시여부에 관한 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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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의약품 등록(DMF) 변경보고(연차보고)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DMF 변경보고(연차보고)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으며, 그 외변경사항은 변경 등록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의 성명, 제조(영업)소의 명칭 및 제조(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실제 제조장소의 변경이 없는 제조소의 명칭 및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소재지 변경 동일 지번 내의 생산 장소(site)를 변경(신축, 증축, 공장동 이동)하는 경우 화학구조를 입증하는 기기 분석에 관한 자료 단순 오기 정정 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중 의약품의 성상 표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표기 방법 변경 초기단계의 공정변경 등 핵심중간체 이전 공정이 변경 제조단위 규모의 변경이 10배 미만 이거나 축소되는 경우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약품(용매, 시약, 촉매 등)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 공정검사 항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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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F 등록 시 GMP 11종자료 및 처리기한에 대한 문의와 원료의약품 등록을 위한 제출자료 적합성 검토 결과에 따라 자료 보완 시 보완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DMF 등록 시 GMP 실사대상인 경우 처리기한은 얼마인가요? GMP 11종 자료는 언제 심사되나요? 실태조사 대상인 경우에는 원료의약품 등록의 법정처리기한인 120일 내에처리될 예정이며, GMP 11종 서류 심사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해당 원료의약품 등록을 신청하는 시점에 실시됩니다. 원료의약품 등록을 위한 제출자료 적합성 검토 결과에 따라 자료 보완 시 보완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보완은 한 번만 발생하나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규정에 따라 신청하는 민원별로 1차, 2차 보완이 가능합니다. - 동 민원의 1차 보완기간은 60일입니다. 보완연장신청은 2번 가능하며 1번 신청 시 60일 보완연장 가능하며 타당한 근거자료가 포함된 사유서를 구비 시 60일 이상 부여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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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D 양식으로 DMF 파일을 제출 가능여부 / 변경등록 진행시 자료 체출 관련 / 사전등록을 등록으로 전환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제출되는 DMF 파일은 CTD 중 3.2.S.에 해당합니다. 이에 CTD 양식으로 DMF 파일을 제출해도 될까요? 시스템 개선을 완료하여 ‘21. 3. 22. 이후 CTD 문서로 제출가능합니다. - CTD 제출 대상 확대에 따라 DMF 파일도 CTD 문서로 제출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별표 2] 원료의약품 등록자료와 국제공통기술문서 목록 비교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변경이 있을 시 변경사항이 있는 일부 문서만 제출하고 있습니다. 자사에서 자료에 대한 최종 문서버전을 관리한다면 향후 변경등록 진행시에는 일부자료 제출이 아닌 전체 자료를 제출해야 하여야 하나요? 변경대비표를 첨부하여 변경이 발생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나, - 원료의약품 등록자료의 이력관리를 위해 전체 CTD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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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F 대상원료의약품 중 공고품목현황에서 등록번호는 어떻게 부여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DMF 대상원료의약품 중 공고품목현황에서 등록번호는 어떻게 부여되는지 문의 등록번호에 대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시 1) "20110531-71-B-317-05"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A~E 는 별표1 제1호 내지 제99호의 성분, 2003년 1월 1일 - 2008년 1월 1일부터시행 F 는 별표1 제100호 내지 제113호의 성분,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G 는 별표1 제114호 내지 123호의 성분,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 H 는 별표1 제124호 내지 141호의 성분,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I 는 별표1 제142호 내지 208호의 성분,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 K 는 별표1의2 제1호 내지 19호의 성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J 는 별표1 209호의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 의약품 지정」 성분및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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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등록된 원료의약품과 동일 성분·제조원의 원료의약품을 등록하려는경우 어떤 자료를 제출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이미 등록된 원료의약품과 동일 성분·제조원의 원료의약품을 등록하려는경우 어떤 자료를 제출하면 되나요? 이미 등록된 원료의약품(최초 등록품목)과 동일 성분·제조원의 원료의약품으로 등록(후발 등록품목)하는 경우, - ➊자료공유 허여서(DMF)*를 제출(허여품목)하거나, - ➋요건에 맞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자료제출 품목)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자료공유 허여서(DMF) : 최초 등록품목의 등록자료를 공유하기 위하여원 제조원 또는 국내 최초 신청인이 발급 - 이 경우 최초 등록인 또는 원 제조원이 자료공유 허여서(DMF)를 통해 허여할 수 있는 자료는 최초 등록품목의 자료에 한합니다. * 자료제출 품목의 등록자료 허여는 불가 - 허여품목의 등록자료는 최초 등록품목의 자료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후 등록 자료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자료공유 허여서(DMF)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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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실사용증거(RWE)에 대한 세부 내용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 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저번시간에 이어 이번시간에는 " 의료기기 실사용증거(RWE)에 대한 세부 내용 " 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 실사용증거(RWE)에 대한 세부 내용 1. 요약서 실사용데이터(RWD)의 종류 및 출처 실사용데이터(RWD)의 수집과 분석 등을 위해 계획된 일정 실사용데이터(RWD)의 수집 및 분석방법 의료기기 정보(상품명, 모델명 등) 실사용데이터(RWD)의 수집 및 분석에 참여한 전담인력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분석 결과 결론 2. 제품 설명 및 실사용증거(RWE) 적용 목적 제품에 대한 일반적 설명(작용원리, 특성, 원재료, 성능 등)을 제시하고,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내용 제시 3. 실사용데이터(RWD) 수집·분석 실사용데이터(RWD)의 종류 및 출처와 수집·분석 등을 위해 계획된 일정을 제시하고, 실사용데이터(R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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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위험관리의 개요 및 세부절차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 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이번시간부터 새로운 챕터로 의료기기 국제표준화 기술문서의 위험관리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번째 시간으로 " 의료기기 위험관리의 개요 및 세부절차 " 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 위험관리의 개요 및 세부절차 1. 위험관리의 개요 제조자는 의료기기와 관련된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관련 위험을산정, 평가 및 통제하며, 그 통제의 효율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기록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크게 다음 절차에 따라 수행됩니다. ※ 위험관리의 절차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 위험관리의 세부절차 위험관리는 위험분석, 위험평가, 위험통제, 총 잔여위험평가, 생산 및 생산 후정보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세부적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위험관리의 세부절차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각 과정은 반복적으로 이뤄지며, 각 위험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만약 위험통제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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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기술문서의 위험관리 구성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 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저번시간에 이어 이번시간에는 " 국제표준화기술문서의 위험관리 구성 " 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표준화기술문서의 위험관리 구성 1. 국제표준화기술문서의 구성 국제표준화기술문서(STED)는 표 1과 같이 ‘심사의뢰서’, ‘국제표준화기술문서개요’, ‘첨부자료’ 3가지 제출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항목은 “2.6 위험분석과 관리요약”이며 첨부자료는 “3.3. 위험분석 보고서”가 해당됩니다. ※ 국제표준화기술문서(STED) 제출자료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부 국제표준화기술문서(STED) 개요는 아래의 표와 같이 기기설명 및 제품사양, 표시기재(안), 설계와 제조정보, 필수원칙 체크리스트, 위험분석과 관리요약, 제품 검증 및 유효성 확인 요약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위험관리에관한 ‘위험분석과 관리요약’은 제조자의 위험분석보고서 등을 근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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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기술문서의 위험관리 관련서류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 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저번시간에 이어 이번시간에는 " 국제표준화기술문서의 위험관리 관련서류 작성방법 " 에 관련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표준화기술문서의 위험관리 관련서류 작성방법 국제표준화기술문서의 위험관리 관련서류는 한글로 요약 작성하는 ‘위험분석과 관리요약’ 과 요약 작성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위험분석 보고서” 두 가지 입니다. 두 서류에 대한 작성방법 및 예시를 제공하여 작성방법을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2.1. 위험분석과 관리요약 작성방법 및 예시 표 1.의 2.6 위험분석과 관리요약은 「의료기기 허가·신고· 심사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 9] 의료기기 국제표준화 기술문서 작성방법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위험분석 시스템’과 ‘주요한 위험요소’에 대한 사항으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되, 제조업체의 위험분석 및 관리가 ISO 14971 Medical Devices-Application of risk man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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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기술문서의 위험분석 시스템 작성방법의 예시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 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저번시간에 이어 이번시간에는 " 국제표준화기술문서의 위험분석 시스템 작성방법의 예시 " 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표준화기술문서의 위험분석 시스템 작성방법의 예시 작성 해설 해당 제품에 대한 제조원의 위험관리의 전반적인 체계를 요약하여 기재하며, 회사에서 실제 관리하고 있는 위험관리계획서를 근거로 위험관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위험관리조직(조직도 등), 위험관리보고서 및 관련 품질문서(예: 품질메뉴얼, 제품표준서, 밸리데이션 자료) 등 관련 자료의 문서번호를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위험관리계획서가 당해 제품에 대해 별도로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위험관리계획서를 대신하여 위험관리프로세스가 기술된 품질문서(예: 내부절차서) 에서 발췌하여 요약된 내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작성예시는 위의 작성방법에 따라 폴리디옥사논흡수성봉합사 품목에대하여 작성된 예시로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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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기술문서 주요한 위험요소 작성방법 예시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 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저번시간에 이어 이번시간에는 " 국제표준화기술문서 주요한 위험요소 작성방법 예시 " 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표준화기술문서 주요한 위험요소 작성방법 예시 작성 해설 해당 제품에 대하여 ISO 14971에 따라 위험관리를 실시한 결과, 식별된 주요위험요소를 선정하고 이를 평가한 결과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 ‘안전대책 대응이 요구되는 위험요소’는 제조자가 위험관리계획에서 정의한 기준으로 위험평가 (위험감소의 필요여부를 결정하는 활동)를 통해 식별된 전체 위험요소 중 위험통제 조치가 필요한 ‘위험을 허용할 수 없는 영역(Unacceptable)’과 ‘합리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영역(ALARP)’에서발견된 위험요소를 기재합니다. - ‘중대한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분석 및 위험경감 조치의 결과’는 안전대책 대응이 요구되는 위험요소로 작성된 위험 중 안전성과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주요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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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기술문서의 위험분석 시스템 첨부자료 중 위험분석 보고서 제출 요령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 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저번시간에 이어 이번시간에는 " 국제표준화기술문서의 위험분석 시스템 첨부자료 중 위험분석 보고서 제출 요령 " 관련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표준화기술문서의 위험분석 시스템 첨부자료 중 위험분석 보고서 제출 요령 위험분석 보고서는 제2부 위험분석과 관리요약에 기재 된 ‘위험분석 시스템’, ‘주요한위험요소’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 - 위험관리계획서가 당해 제품에 대해 별도로 문서화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험관리계획서를 대신하여 위험관리 프로세스가 기술된 품질문서(예: 내부절차서) 에서 발췌하여 요약된 내용을 첨부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 주요한 위험요소에 대한 사항을 FMEA 보고서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경우, FMEA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아래의 첨부자료 예시는 위의 제출 요령에 따라 폴리디옥사논흡수성봉합사 품목의 위험분석보고서에 대한 제출 예시로 모든 위험관리 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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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원공급장치를 조립하여 제조허가를 득한 후 국내 GMP 인증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 부품 수입 • 통관 시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부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원공급장치를 조립하여 제조허가를 득한 후 국내 GMP 인증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 부품 수입 • 통관 시 문제가 없나요? 제조 허가를 받은 후 그 자체만으로 별도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 부품과 조립하는 등 제조하려는 경우 의료기기법 에 따른 별도의 수입절차<표준통관예정보고)는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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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의 실사용증거(RWE) 적용의 배경 및 목적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 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이번시간부터 새로운 챕터로 의료기기의 실사용증거(RWE)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 의료기기의 실사용증거(RWE) 적용의 배경 및 목적 " 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의 실사용증거(RWE) 적용의 배경 및 목적 의료기기의 실사용증거(RWE) 적용의 배경 정보통신기술(ICT)이 발달하면서 방대한 양의 의료데이터가 수집, 저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전자건강기록(Electronic HealthRecords, EHR),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s, EMR), 의료영상 데이터(Medical Image Data) 등이 있으며, 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달로 데이터 통합·분석을 통해 의미 있는 임상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기기 제조자는 의료기기 시판 전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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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의 실사용증거(RWE) 적용 범위 및 용어정의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 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저번시간에 이어 이번시간에는 " 의료기기의 실사용증거(RWE) 적용 범위 및 용어정의 " 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의 실사용증거(RWE) 적용 범위 및 용어정의 의료기기의 실사용증거(RWE) 적용 범위 「의료기기법」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의사전 및 사후 규제 결정에 적용될 수 있으며, 사용될 수 있는 분야는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 허가(인증)받은 의료기기의 사용목적 구체화,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등 변경 ② 시판 후 제품에 대한 안전(부작용)에 관한 문제 등 확인 ③ 의료기기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 평가에 필요한 객관적 기준 설정 ④ 의료기기 임상시험 시 대조군 설정 ⑤ 의료기기의 재심사 자료 ⑥ 의료기기의 재평가 자료 의료기기의 실사용증거(RWE) 용어정의 가. 실사용데이터(Real World Data, RWD) 실사용데이터(RWD)는 기존의 중재적 방법에 의한 임상시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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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용데이터(RWD), 실사용증거(RWE) 개념 및 설명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 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저번시간에 이어 이번시간에는 " 실사용데이터(RWD), 실사용증거(RWE) 개념 및 설명 " 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사용데이터(RWD), 실사용증거(RWE) 개념 및 설명 가. 실사용데이터(Real World Data, RWD) 실사용데이터(RWD)는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 확증 임상시험을 위해 수집되는 데이터를 제외한 비중재적(Non-Interventional) 방법에 의해 일상적으로 수집되어지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실제 임상현장에서 진료나 처방 등을 통해 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얻어지는 실제 진료기반 데이터(예 : 전자의무기록(EMR), 전자건강기록(EHR) 등)와 행정 및 건강보험청구데이터(Administrative and Healthcare Claims), 일상생활로부터 수집되는 개인 라이프로그(Lifelog)(예 : 개인기록, 생체신호) 또는 레지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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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실사용데이터(RWD)의 범위 및 종류 - 국내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 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저번시간에 이어 이번시간에는 " 의료기기 실사용데이터(RWD)의 범위 및 종류 - 국내 " 관련 내용을 포스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 실사용데이터(RWD)의 범위 및 종류 - 국내 가. 국내 실사용데이터(RWD) 종류 국내에서는 실제 의료환경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양한 의료정보가 다수의 기관으로부터 수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정보는 실제 의료환경에서 많은 집단으로부터 획득하여 실사용데이터(RWD)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의료기기 분야의 정책결정 및 근거생성에기여할 수 있다. 국내의 실사용데이터(RWD)는 크게 ‘민간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로 구분됩니다. ‘민간 데이터’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기 제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수집하는 의료정보가 해당되고, ‘공공데이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에서 수집하는 의료정보가 해당됩니다. ‘민간 데이터’는 생체신호, 의료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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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실사용데이터(RWD)의 범위 및 종류 - 국외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 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저번시간에 이어 이번시간에는 " 의료기기 실사용데이터(RWD)의 범위 및 종류 - 국외 " 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 실사용데이터(RWD)의 범위 및 종류 - 국외 나. 국외 실사용데이터(RWD) 종류 국외의 실사용데이터(RWD)는 전자의무기록(EMR), 전자건강기록(EHR), 질환 또는 의료기기 레지스트리(Registries), 건강보험청구자료(Claims databases), 행정자료(Administrative databases), 환자보고자료(Patient-reported outcomes), 건강조사자료(Health surveys) 등1)이 있습니다. 실사용데이터(RWD)의 종류는 국내와 유사하나, 일부 국가에 따라 ‘공공 데이터’ 범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이나 싱가포르는 국가주도로 병원 데이터들을 통합적으로 수집하고 있어 국내에서 민간 데이터로 분류되는 전자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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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실사용데이터(RWD) 임상시험계획승인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 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저번시간에 이어 이번시간에는 " 의료기기 실사용데이터(RWD) 임상시험계획승인 대상 여부 " 관련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 실사용데이터(RWD) 임상시험계획승인 대상 여부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사용데이터(RWD)를 새로 생성하고자 하는 행위는 「의료기기법」제10조에 의해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승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대상여부에 대해 규제기관과의 사전상담을 권고합니다. 임상시험계획승인 대상은 허가받지 않은 제품과 기존의 허가받은 제품의 새로운 사용목적 추가 등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실사용데이터(RWD)를 생성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임상시험계획승인 비대상은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허가범위 내에서 사용하였을 때의 실사용데이터(RWD)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실사용데이터 수집 시 임상시험계획승인 대상 및 비대상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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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실사용증거(RWE)의 적용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 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저번시간에 이어 이번시간에는 " 의료기기 실사용증거(RWE)의 적용 " 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 실사용증거(RWE)의 적용 실사용증거(RWE)를 사용할 수 있는 사전 및 사후의 분야는 다음과 같다. ① 기 허가(인증)받은 의료기기의 사용목적 구체화,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등 변경 -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허가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의료행위로써 생성된 실사용데이터(RWD)를 증거화하여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 - 특정 적응증을 기재하지 않고 범용으로 사용하는 기기에 대한 허가(인증)받은 제품의 사용목적 구체화 ② 시판 후 제품에 대한 안전(부작용)에 관한 문제 등 확인 - 시판 후의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실사용증거(RWE)를 통해 적절한 시정조치 ③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에 필요한 객관적 기준 설정 - 새로운 의료기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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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실사용데이터(RWD)의 고려사항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 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저번시간에 이어 이번시간에는 " 의료기기 실사용데이터(RWD)의 고려사항 " 에 대한 내용을 소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 실사용데이터(RWD)의 고려사항 의료기기의 사전·사후와 관련된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 등에 실사용데이터(RWD)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 규제기관에서는 적합하다고 판단한 실사용데이터(RWD)가 타당한지와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사용데이터(RWD)가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분석한 데이터를 통해 결론에 도출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제시해야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사용데이터(RWD)의 종류 및 출처 실사용데이터(RWD) 수집과 분석 등을 위해 계획된 일정표 - 임상문헌 등을 분석하는 경우에는 임상문헌에 대한 검색기간 실사용데이터(RWD) 수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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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책임자가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관리를 시험담당자에게 위임할 시 의료기기 관리자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시험 책임자가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관리를 시험담당자에게 위임할 시 의료기기 관리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만 가능한가요? 시험담당자는 시험 책임자의 위임 및 감독하에 임상시험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기타임상 시험에 관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4조 [별표 3]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기준 제5호나목7)에 따라 시험책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IRB)의 의견을 들어 시험책임자 또는 시험 담당자가 임상시험용 의료기기를 관리할 수 있으며 시험책임자는 의사, 치과의사,한의사 및 연구간호사,의료기사 등 임상시험에 관여하는 자에게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관리에 대한 위임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시험 책임자로부터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관리를 위임받은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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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사체를 이용한 시험이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해당되는지와 의료기기 임상시험의 시험책임자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동물사체를 이용한 시험이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해당되는지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 [별표 3]「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기준」 제2호에 따라,의료기기 임상시험은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하거나 연구하는 것으로,동물 사체를 이용한 시험은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의 시험책임자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지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별표 3]「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기준」제2호가목에 임상시험은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하거나 연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법령에서 의료기기 임상시험의 시험책임자 자격요건에 대하여 별도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으로 제한하지 있지 않으나,동 규정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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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시험계획 승인과 보완기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의료기기(2〜3등급)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와 보완 시 자사의 사정에 따라 보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요? 「의료기기법」 제10조에 따라 의료기기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임상시험계획서 2)임상시험용 의료기기가 [별표 2] 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GMP 자료) 3)제9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기술문서자료)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제2항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승인 민원에 대한 보완이 요청되는 경우, 1)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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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기본문서의 보관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기본문서의 보관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의료기기 허가, 심고, 심사 등에 관한 규정」[별표 14]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관리기준(제33조제3항제3호 관련)" 제3호다목에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임상적 성능시험에 관하여 이고시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별표 3]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기준”을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별표 3] 제6호바목에 따라 임상시험기관의 장은 임상시험 계획서와 임상시험 실시에 관한 기록 및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따라서,'제조허가 , 수입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위한 임상시험 관련 자료'는 허가일로부터 3년, '그 밖의 임상시험 관련 자료'는 임상시험이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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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주사침 수입 시 시험용 의료기기 확인서 발급 여부와 수입업체의 의료기기를 데모용 사용 후 재임대 또는 판매하는 것이 중고 의료기기 해당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주사침(의약품 주입용 주사침으로 국내 미허가)의 경우 ‘시험용 의료기기 등 확인서’ 발급을 받아 수입이 가능한지요? 「통합공고」제33조의2에 따라 의약품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는「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임상시험계획승인서 사본’을 제출하여 통관이 가능 합니다. 다만,의약품 임상시험계획승인서에 의료기기 관련 내용이 없고 의약품 임상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별도의 의료기기 경우「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2조 및「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추천서’ 발급을 통해 통관이 가능합니다. 수입업체가 수입한 의료기기를 데모용(교육,평가)으로 사용 후 판매하거나 임대한 의료기기를 반납 받아 재임대 또는 판매하는 것이 중고의료기기 취급에 해당하는지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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