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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 정책 변화로 인해 GMP 증명서의 갱신 및 발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DMF 비대상 원료의약품 수입품목 허가 시 제조원의 GMP 증명 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현재 중국 정책 변화로 인해 GMP 증명서의 갱신 및 발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DMF 비대상 원료의약품 수입품목 허가 시 제조원의 GMP 증명 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의약품(원료의약품 포함) 품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원료의약품[원료의약품 중 한약재 및 약리활성이 없는 성분(첨가제 등), 그 밖에 인체에 직접 적용 하지 아니하는 제품(소독제 등)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은 제외한다]의 경우 [별표 1의2]의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 상황 평가에 적합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수입품의 경우 동 규칙 제4조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해당 의약품에 적합한 제조증명서 및 판매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4조제4항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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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허가 필요 여부,제조관리자를 반드시 2명 두어야 하는지와 품목허가를 진행 하여 GMP 실사를 통해 GMP적합판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 약리활성이 있는 원료의약품을 해외 고객사로부터 기술이전 및 수탁받아 전량 수출하는 경우※ 제조업 허가 필요 여부?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은 「약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품목허가 없이 수출이 가능하나, 원료의약품을 수출용 품목으로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경우 -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5호 및 동 조 제9호에 따라 동 규칙 [별표 1의2]의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후 제조한 것을 판매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3조제9항에 따라 수출만을 목적 으로 하는 의약품의 경우, 동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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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 후 수출하는 희귀의약품의 품목허가 취하시 수출용에 한함으로 변경허가 신청 여부와 공급중단보고 대상 의약품 품목허가 취하신청 절차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국내 제조 후 수출하는 희귀의약품의 품목허가 취하시 수출용에 한함으로 변경허가 신청 여부와 공급중단보고 대상 의약품 품목허가 취하신청 절차 기허가 품목의 국내 제조판매를 위한 품목허가를 취하하고 수출용 품목 허가만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가능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수출용 품목 전환을 위해서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3조 제9항에 따라,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안전성· 유효성 또는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대신 당해 품목의 수입자가 요구 하는 사양서 등을 첨부하여 허가신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희귀의약품 등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동 규칙 제49조 제3항에 따라 생산·수입·공급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그 사유를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 식약처는 생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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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자가 동일한 의료기관 간에 의료기기 이전시 중고 의료기기 검사필증 부착 유무와 해외에서 발생한 이상사례 보고 여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동일한 의료기관 간에 의료기기를 이전하는 경우 중고 의료기기 검사필증 부착이 필요하나요? 의료기관 개설자가 동일하고 의료기기의 소유권이 유지되는 경우에 국한하여 의료기관 간에 의료기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중고의료기기 유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의료기기를 이전하여 사용할 때에는 이전하기 전 성능과 동일함을 확인 후 사용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이상사례는 보고 대상인가요?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이상사례의 보고)에 따라, 국내 허가·인증 또는 신고된 동일한 제품에서 발생한 해외 이상 사례의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이상사례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은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대상에 해당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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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허가(인증) 받은 동일제품 중 하나의 허가(인증)가 효력을 상실 했다면 나머지 허가(인증)는 그 효력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각각 허가(인증) 받은 동일제품 중 하나의 허가(인증)가 효력을 상실 했다면 나머지 허가(인증)는 그 효력이 유효한가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허가등의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80일 전까지 허가·인증·신고 번호별로 각각 갱신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허가(인증) 받은 동일제품 중 하나의 허가(인증) 제품의 제조·수입업 자가 해당제품의 허가(인증)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 단순히 갱신을 신청하지 않아 허가(인증)의 효력을 상실하였다면 다른 허가(인증)는 그 효력을 유지 하게 됩니다. - 다만,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등의 이유로 갱신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 사유에 따라 다른 허가(인증)도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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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중인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생산실적 보고 대상 여부와 제조업체 휴업기간 중 의료기기 품질책임자가 변경될 경우 변경 이후 3개월 이내에 품질책임자 의무교육 이수 여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휴업 중인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생산실적 보고 대상인가요?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기기법」 제13조(제조업자의 의무)제1항 및 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생산실적 및 수출실적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업기간 중 생산실적 보고 대상과 관련하여, 2021년 전체가 휴업기간에 포함되는 경우, 2021년 의료기기 생산실적은 보고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제조업체 휴업기간 중 의료기기 품질책임자가 변경될 경우 변경 이후 3개월 이내에 품질책임자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의무교육은 「의료기기법」 제6조의2(품질책임자 준수사항 등)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품질책임자 교육 내용·시간 등)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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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과 의료기기가 복합조합 제품의 수입허가를 받아서 유통할 때 도매 처에서 의약품 취급면허가 있어야만 판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복합조합 제품의 수입허가를 받아서 유통할 때 도매 처에서 의약품 취급면허가 있어야만 판매가 가능한가요? 수입허가 받고자 하는 제품이 의약품에 해당하는 경우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도매상은 「약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어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의료기기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기법」 제15조에 따라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에게 수입업에 대한 허가 및 수입제품에 대한 허가(인증·신고)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누구든지 제6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판매· 임대·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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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제조인증을 받은 제품의 의료기기 영문증명서 발급 시 내수용 영문 증명서로 발급 요청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수출용 제조인증을 받은 제품의 의료기기 영문증명서 발급 시 내수용 영문 증명서로 발급 요청이 가능하나요? 식약처에서는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인증 및 신고 사항에 대하여 영문증명 등 확인을 받고자 하는 업체에 동 법 시행규칙 제63조 제3항에 따라 당해 품목에 대한 영문증명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수출용 의료기기”는 국내에 판매하지 않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 기기로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6항에 따라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허가·인증·신고를 신청할 수 있어 동 규정 제23조제3항에 따라 기술문서 등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수출용으로 인증된 제품에 대한 영문증명서를 내수용 영문증명서로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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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의료기기 제조를 위한 부품 수입 시 표준통관예정보고가 필요여부와 허가가 완료된 시험용 의료기기 판매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연구용 의료기기 제조를 위한 부품 수입 시 표준통관예정보고가 필요하나요?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라 그 자체만으로 별도의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고 단독으로는 의료기기의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의료기기의 부품에 해당 된다면, 「통합공고」 제31조에 따라 표준통관예정보고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허가가 완료된 시험용 의료기기 판매가 가능하나요?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의료기기법」 제15조(수입업허가 등)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등)제1항제15호에 따라 [별표 4] '수입업의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에서는 시험용 의료기기의 판매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시험용으로 수입된 의료기기가 허가받은 제품과 동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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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으로 중고 의료기기를 수입 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연구목적으로 중고 의료기기를 수입 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제품개발 등 연구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를 수입고자 하는 자는 요건면제확인 기관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신청하여 추천을 받은 후 수입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시험용 의료기기 등 확인서상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에는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구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는 '시험용 의료기기 등 확인서 발급을 위한 지침'에 따라 아래의 경우로 한정 1) 제품개발 등 명확한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 2) 교육 및 연구기관등에서 연구에 사용하는 의료기기 3)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에서 외국으로부터 품질이나 시험·검사 등을 의뢰 받은 의료기기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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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용 의료기기의 정의 및 사용기간과 연구목적 의료기기의 용도변경 가능유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견본용 의료기기의 정의 및 사용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6호의“견본용 의료기기”란 의료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품목허가·인증·신고 이전에 제품의 실물을 확인하기 위한 의료기기를 말합니다. - 사용기간은 수입 후 시험용 의료기기 등 확인서 발급 시 제출한 사용계획서의 사용기한까지임을 알려드립니다. 견본용으로 수입한 의료기기를 연구목적 의료기기으로 용도변경 가능 한가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1) 시험검사 등에 필요한 의료기기 및 견본용 의료 기기를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전시할 목적으로 진열하려는 경우, 2) 견본용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를 시험검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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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임상시험 시 임상시험지원기관(SMO) 소속의 코디네이터가 해당 임상시험 업무에 참여 여부 및 관리 및 보관해야 하는 문서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 시 임상시험지원기관(SMO) 소속의 코디네이터가 해당 임상시험 업무에 참여가 가능하나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3] 의료기기임상시험관리기준 제5호나목3)카)에 따라 임상시험기관의 장은 시험책임자, 시험담당자 및 임상시험조정자의 자격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표준작업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해당 임상시험기관의 표준작업지침서내 임상시험지원기관의 평가 기준, 업무범위,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면 임상시험지원기관 소속 코디네이터의 임상시험 업무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 진행 시 관리 및 보관 해야하는 문서가 정해져 있나요? 「의료기기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 3]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기준에 따라 임상시험 의뢰자 및 임상시험기관의 장은 임상시험계획서와 임상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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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사면허 소지자가 공동연구자로 국내에서 실시되는 의료기기임상 시험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가 공동연구자로 국내에서 실시되는 의료기기임상 시험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의료기기법」 제24조 [별표 3] 의료기기임상시험관리기준 제3호아목에 따라 임상시험 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업무 수행에 적절한 교육ㆍ 훈련을 받고,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하며, 제6호가목2)에 따라 심사위원회는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제출된 문서를 심사하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임상시험에 대해 시험책임자가 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 심사위원회는 해당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가 해당 임상시험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경험과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상 시험기관장의 승인하에 공동연구자로서의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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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 성능시험기관에서 관리하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임상적 성능시험을 위한 검체 채취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에서 관리하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임상적 성능시험을 위한 검체 채취가 가능한가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코로나19 임상적 성능시험에 한하여, 식약처장으로 부터 지정받은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이 관리하는(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인 의료기관이 해당 생활치료센터의 관리병원으로 지정되어 의료진을 파견 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 생활치료센터라면 검체 채취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상기 임상적 성능시험은 생활치료센터의 관리병원인 임상적 성능 시험기관이 수행하는 시험이어야 하며, 동 기관의 심사위원회 승인 및 관리·감독 하에 수행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해당 제품의 임상적 성능시험계획은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심사위원회의 승인만으로 실시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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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에 대해 여러 기관에서 역할 범위를 나누어 수행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동일한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에 대해 여러 기관에서 역할 범위를 나누어 수행 가능한지 여부 임상적 성능시험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동일한 임상적 성능시험에 대해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된 다기관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 임상적 성능시험계획서에 검체 확보, 검체 분석,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임상적 성능 분석 등 참여 기관의 역할 범위를 명확히 작성하고, 해당 계획서에 대해 각 기관의 심사위원회 승인을 받는다면, 다기관 임상적 성능시험의 형태로 수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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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관임상시험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가 설치되지 않은 임상시험기관의 임상시험 참여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다기관임상시험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가 설치되지 않은 임상시험기관의 임상시험 참여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의료기기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식약처장은 의료기관중 임상시험에 필요한 시설·인력 및 기구를 갖춘 의료기관을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및 [별표 3] 의료기기임상시험관리기준 제6호마목에 따라 임상시험기관에 심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식약처 장이 지정하는 심사위원회(지정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약처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 받은 임상시험기관 내에 임상시험심사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라면 지정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임상시험 기관에 위탁하여 해당 임상시험기관의 심의 후 임상시험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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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환자의 치료제를 선별하는 동반진단의료기기를 이용한 임상적 성능 시험이 식약처장 계획 승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대장암 환자의 치료제를 선별하는 동반진단의료기기를 이용한 임상적 성능 시험이 식약처장 계획 승인 대상인가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인체로부터 검체를 채취하는 방법의 위해도가 큰 경우 2. 이미 확립된 의학적 진단방법 또는 허가·인증받은 체외진단기기로 임상적 성능시험의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동반진단의료기기로 임상적 성능시험을 하려는 경우, 다만 이미 허가·인증 받은 의료기기와 사용목적, 작용원리 등이 동등하지 아니한 동반진단의료 기기에 한정한다. 임상적 성능시험에 사용하고자 하는 제품이 '대장암 환자의 잔여검체로 KRAS 돌연변이 검출 및 표적치료제 선별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라면, 기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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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기능이상 예측알고리즘의 개발을 위하여 갑상선기능항진증 및 저하증 환자를 대상으로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하여 피부전도도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의 식약처 승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갑상선기능이상 예측알고리즘의 개발을 위하여 갑상선기능항진증 및 저하증 환자를 대상으로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하여 피부전도도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의 식약처 승인 대상인가요? 「의료기기법」 제10조에 따라 의료기기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상시험에 사용하는 제품이 의료기기에 해당된다면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은 후 임상시험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해당 임상시험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웰니스제품 등)을 이용한 연구 라면 식약처장의 승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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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소프트웨어 임상시험 시 해당 의료기기를 인증(허가)받아야 임상 시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임상시험 시 해당 의료기기를 인증(허가)받아야 임상 시험이 가능한가요?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료기기는 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조허가, 제조인증 또는 제조 신고를 받거나 하지 아니하고 제조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 대상 의료기기 2)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임상시험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별도의 의료기기 따라서, 해당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의료기기임상시험시 반드시 제조인증(또는 허가)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다만 해당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임상시험을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식약처장 의 승인을 받은 후 임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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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시 제출자료 중 기술문서는 어떤 요건으로 갖춰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시 제출자료 중 기술문서는 어떤 요건으로 갖춰야 하나요? 「의료기기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기 임상 시험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임상시험계획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임상시험계획서 2.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에서 해당 임상시험용 의료기기가 제조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GMP적합인정서) 3. 기술문서에 관한 자료(제9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 아울러, 상기 규정에 따른 기술문서에 관한 자료는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3호에 따라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에서 정한 요건의 자료이어야 하며, 이 경우 동 허가 규정 제27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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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입업체 품질책임자가 다른 수입업체 품질책임자 겸임 여부와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가 A/S기록을 삭제한 경우 의료기기법 위반 유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 수입업체 품질책임자가 다른 수입업체 품질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나요?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34조에 따라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품질책임자를 두어 해당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품질책임자는 직무 범위에 따른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수입업체가 제조업을 겸하는 경우 수입업체 품질책임자가 제조 업체 품질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가 A/S기록을 삭제한 경우 의료기기법 위반 인가요?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7조(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따라 불만처리 기록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제조일로부터 5년(제품 수명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품 수명에 상응하는 기간을 말한다)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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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경우, 해당 월의 유통기록을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는데 '말일'이 공휴일이라면 보고시점은 언제까지인가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매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관한 기록과 자료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61조에 따라‘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함’을 알려드립니다.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유통기록 제출을 갈음할 수 있나요? '공급내역보고' 및 '추적관리대상 유통기록 보고' 항목의 유사성을 고려 하여,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해 ‘의료기기 공급내역’을 보고한 경우 에는 추적관리 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유통기록을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경우, 제조·수입 일자 및 수량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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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의료기기도 공급내역보고 진행유무와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지정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중고 의료기기도 공급내역보고를 해야 하나요? 「의료기기법」 제31조의2(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의2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는 의료기관, 의료기기 판매업자·임대업자에게 의료기기(중고 의료기기 포함)를 공급한 경우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그 공급내역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 다만, 의료기기 용기나 외장에 같은 법 제20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제8호에 따른 의료기기 표준코드가 적혀있지 않은 경우, 공급내역을 보고할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시행일 가. 4등급 의료기기: 2020년 7월 1일 나. 3등급 의료기기: 2021년 7월 1일 다. 2등급 의료기기: 2022년 7월 1일 라. 1등급 의료기기: 2023년 7월 1일 의료기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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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의료기기의 중계 업무 수행할 경우 검사필증 부착의무가 있는지와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중고의료기기 보관기간이나 검사필증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중고의료기기의 중계 업무 수행할 경우 검사필증 부착의무가 있는지와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중고의료기기 보관기간이나 검사필증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3조 및 제39조에 따라 중고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는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자사가 제조한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경우 2) 의료기기 수입업자가 해외로부터 중고의료기기를 수입하거나 의료 기관으로부터 자사가 수입한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경우 3)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중고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경우 아울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호 및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의 발행 등)에 따라 의료 기기 판매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기기를 구입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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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사용하던 보청기를 중고로 판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개인이 사용하던 보청기를 중고로 판매할 수 있나요? 의료기기는 질병의 치료·경감·예방, 구조 또는 장애의 진단·치료·보정 등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질의하신 보청기는 「의료기기법」 제2조(정의)에 따라 의료기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는 자는 「의료기기법」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에 따라 판매업신고 후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있으며, 개인은 의료기기(중고 포함)를 판매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중고의료기기의 유통 및 판매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7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33조(수입업자의 준수사항 등) 및 제39조 (판매업자·임대업자의 의료기기 품질 확보방법)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자사가 제조한 의료기기를 구입 하는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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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와 의약외품을 함께 포장하여 판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와 의약외품을 함께 포장하여 판매할 수 있나요?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받은 의료기기는 허가(인증·신고)받은 완제품 형태 그대로 판매되어야 하며, 허가(인증·신고) 사항과 다르게 의료기기와 의약외품을 하나의 포장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의료기기법」 제26조(일반 행위의 금지)제2항에 위반됨을 알려드립니다. * 소비자 구매 편의, 운반 목적으로 하나의 상자(택배 박스 등)에 담아 제공하는 것은 가능 아울러 표시기재사항은 의료기기 제조공정에 해당하는 행위로써 판매업 자는 표시기재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약외품 약사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제조된 의약외품이라면, 의료기기와 단순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 자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때 제공되는 각각의 의약외품은 법령에서 정한 표시사항이 모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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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의료기기의 구성품이 호환 가능할 때 같이 판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서로 다른 의료기기의 구성품이 호환 가능할 때 같이 판매가 가능한가요? 「의료기기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를 제조· 수입·판매 또는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변조 또는 개조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A의료기기의 구성품에 B의료기기의 구성품이 호환된다 하더라도 허가 받은 사항과 다를 경우 변·개조에 해당할 수 있어 상기 법에 위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위의 경우 A의료기기와 B의료기기 구성품 간의 안전성과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을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소지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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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와 공산품을 함께 포장하여 판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와 공산품을 함께 포장하여 판매할 수 있나요? 「의료기기법」 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 또는 임대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허가(인증·신고)받은 제품은 제조된 완제품 형태 그대로 판매(유통) 되어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의료기기와 공산품을 함께 포장하여 단일 상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위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포장단위, 표시기재 등 적법하게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단지 운반의 목적으로 공산품과 함께 하나의 상자(택배박스 등)에 담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기 행위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외부 상자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소비자가 하나의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나 문구 등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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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자가 의료기기를 소분(낱개)하여 판매하는 경우 의료기기법 위반여부, 의료기기 판매 시 사은품(공산품)을 제공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판매업자가 의료기기를 소분(낱개)하여 판매하는 경우 의료기기법 위반인가요? 「의료기기법」 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 또는 임대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허가(인증·신고)받은 제품은 제조된 완제품 형태 그대로 판매(유통) 되어야 하며, 판매업자가 허가받은 최소포장단위와 다르게 제품을 임의로 소분(낱개)하여 판매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료기기 판매 시 사은품(공산품)을 제공해도 되나요? 「의료기기법」 제2조(정의)에 따른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에 따라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의료기기 판매 시 공산품을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 「의료 기기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판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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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허가를 받기 위하여 제조한 시제품을 허가 이후 판매여부와 허가 이전 시제품에 대한 제조일자는 어느 기준으로 표시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 허가를 받기 위하여 제조한 시제품을 허가 이후 판매할 수 있나요?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기기법」 제13조(제조업자의 의무)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제1항제11호에 따라 [별표 2]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의료기기를 판매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표 2] 제2호바목(적합성인정)에 따라 적합함을 인정받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한 의료기기는 적합함을 인정받은 후 제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다만, 시제품이 허가받은 사항과 동일하고 제조공정을 포함한 품질관리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라면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허가 이전 제조한 시제품에 대한 표시기재 사항 중 제조일자는 어느 기준 으로 표시해야 하나요? 의료기기 허가 이전 제조한 시제품에 대한 제조일자 표시기재사항은 허가를 득한 이후에 품질관리기준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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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를 증정용제품, 이벤트제품으로 포장하여 제공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를 증정용제품, 이벤트제품으로 포장하여 제공할 수 있나요? 「의료기기법」 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 또는 임대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품목신고한 의료기기를 증정용제품, 이벤트제품으로 제공하는 경우, 표시기재를 포함하여 품목신고한 사항대로 제조·수입하여 유통하는 것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포장박스 디자인은 자사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할 수 있으나 「의료 기기법」 제20조(용기 등의 기재사항)를 준수하여야 하며, 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짓이나 오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 -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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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내에 의료 기기 보관은 하지 않는데 이러한 경우 일반 공산품과 진열용 의료기기 사이에 가벽을 설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매장 내에 의료 기기 보관은 하지 않는데 이러한 경우 일반 공산품과 진열용 의료기기 사이에 가벽을 설치해야 하나요?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9조(판매업자·임대업자의 의료기기 품질 확보방법) 및 [별표 6]'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의 판매과정에서 의료기기를 보관하는 장소는 의료기기 판매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나, 의료기기의 공급 및 품질관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 등을 별도로 구분하거나 구획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소에 의료기기와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들을 진열한다면, 상기 규정에 따라 구분 또는 구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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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입업자이자 판매업자인 경우 제품 출고 및 보관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 수입업자이자 판매업자인 경우 제품 출고 및 보관은 어떻게 하나요? 의료기기 수입업자가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기를 판매할 때에는 「의료 기기법」 제17조 (판매업 등의 신고)에 따라 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업자,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은 각각의 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법에서 별도로 제외하지 않는다면 각각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업자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3조(수입업자의 준수사항 등), 판매업자는 제39조 (판매업자·임대업자의 의료기기 품질 확보방법), 제40조 (판매업자·임대업자의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및 [별표 6]'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수입업자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기의 입출고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관리기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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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계, 개인용혈당측정기 등을 자가사용목적으로 해외직구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체온계, 개인용혈당측정기 등을 자가사용목적으로 해외직구 할 수 없나요? 「의료기기법」 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제1항에 따라 수입업 및 수입허가(인증· 신고)를 득하지 않은 자가 허가(인증·신고)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해외직구 형태로 수입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26조 ① 누구든지 제6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판매·임대· 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 으로 제조·수입·수리·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울러 수입업 및 수입허가(인증·신고)가 면제되는 자가사용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요건면제 대상 의료 기기)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자가사용 의료기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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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입대행 계약 및 해외 2등급 의료기기로 유통되는 제품을 의료목적 외로 수입·판매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 수입업자가 아닌 자가 의료기기 수입업자와 수입대행 계약을 맺어 의료기기 수입이 가능한가요? 「의료기기법」 제15조에 따라 의료기기수입업 및 수입허가를 받은 수입업자가 의료기기를 수입하도록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기 수입은 의료기기 수입업자의 명의와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이며, 수입업자가 아닌 자가 수입대행 계약을 맺어 의료기기를 수입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의료기기를 수입한 수입업자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수입된 의료기기의 입출고 및 품질관리에 관한 문서 작성·비치, 그에 따른 수입 및 품질검사 실시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외에서 2등급 의료기기로 유통되는 제품을 의료목적 외로 수입·판매 가능 한가요?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의료기기법」 제15조(수입업허가 등)에 따라 수입업 및 수입허가(인증·신고)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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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취급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 취급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의료기기법」 제2조(정의)제3항에 따라 “의료기기취급자”란 의료기기를 업무상 취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1. 의료기기 제조업자 2. 의료기기 수입업자 3. 의료기기 수리업자 4. 의료기기 판매업자 5. 의료기기 임대업자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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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가 품목 취하한 경우 수리업신고 후 수리해야 하는지와 시설 중 일부를 수리업 시설로 활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제조업자가 품목 취하한 경우 수리업신고 후 수리해야 하는지와 시설 중 일부를 수리업 시설로 활용해도 되나요? 「의료기기법」 제16조(수리업의 신고)에 따라 제조허가(인증·신고)받은 자가 자기 회사가 제조한 의료기기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제조업자가 품목을 취하한 제품을 수리하고자 할 경우라면, 별도의 수리업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수리업자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수리업의 신고 등) 및 [별표 5] '수리업의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에 따라 의료기기의 수리 및 시험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하며, 제조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를 수리업 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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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체로 반품된 제품의 재판매 가능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판매업체로 반품된 제품의 재판매 가능 기준은 무엇인가요? 「의료기기법」에서는 반품된 제품의 재판매 가능 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 하고 있지 않으나, 판매업자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0조(판매업자·임대 업자의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에 따라 오염·손상된 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6]'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에 따라 제품 출고 시 작업자가 현장에 참석하여 외관상의 품질점검, 사용기간(유효 기간) 등을 확인하고 출고하여야 합니다. - 판매업체로 반품된 제품의 손상 등으로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없는 경우 에는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업체로 반품하여 해당 업체의 품질관리체계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재멸균, 재포장, 반송, 폐기 등)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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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유상으로 의료기기의 사용(이용)권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개인에게 유상으로 의료기기의 사용(이용)권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대가를 받고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의료기기를 대여에 해당하여 임대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의료기기의 임대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라 영업소마다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임대업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의료기기법」 제18조(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판매업자·임대업자의 준수사항)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판매업자·임대업자의 의료기기 품질확보방법), 제40조 (판매업자·임대업자의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에 따라 임대업자는 영업소에서의 의료기기 품질확보방법과 그 밖에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정하고 있으니 위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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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기능 등이 탑재된 스마트워치 판매 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혈압기능 등이 탑재된 스마트워치 판매 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라 의료기기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업허가 및 제조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제조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라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마다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관할 보건소에 위임) 에게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제품이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에 해당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호 및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에 따른 '자가진단용 모바일 앱 및 이를 탑재한 제품' 이라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의료기기 판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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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를 온라인으로 위탁 판매시 판매업 신고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를 온라인으로 위탁 판매시 판매업 신고가 필요하나요? 「의료기기법」 제17조1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마다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관할 보건소에 위임)에게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가 직접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 소재지의 시·군·구 보건소에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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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검사키트를 홈쇼핑으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코로나 자가검사키트를 홈쇼핑으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 및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라 체외진단의료 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마다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는 온라인 등 판매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경우는 단순히 개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제품이 아닌, 공중보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하는 제품으로, 제품의 판매시 사용시 주의사항, 자가검사 준수사항(방대본)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업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료기기법」 제18조(판매업자의 준수사항) 및 시행규칙 제25조 (판매업자의 의료기기 품질확보방법 등)에 따라 판매업자는 영업소에서의 의료기기 품질 확보방법과 그 밖에 판매질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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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자가검사 키트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코로나19자가검사 키트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 한가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 및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라 체외진단의료 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법령상 체외진단의료기기는 판매 및 구매 대상에 대하여 종류 및 등급 별로 별도의 제한을 하고 있지 않아,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완료한 경우 에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판매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전문가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제품은 의료인 등 전문가에게 유통하는 것이 타당하며, 「의료기기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용방법을 기재하거나 같은 법 제26조제2항제1호 및 제5항에 따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 및 제24조제1항에 위반되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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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진단·배란테스트기의 판매업 신고없이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자판기 판매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임신진단·배란테스트기의 판매업 신고없이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자판기 판매도 가능한가요? 의료기기법령상 의료기기의 자판기 판매 등 영업형태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임신테스트기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호 및 「체외진단의료 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체외진단의료기기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따른 개인용임신내분비물질검사 기에 해당되는 경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 판매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의료기기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판매업자·임대업자의 의료기기 품질 확보방법), 제40조(판매업자· 임대업자의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영업소에서의 의료기기 품질 확보방법과 그 밖에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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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스티커형 체온계 판매 시 의료기기판매업 신고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일회용 스티커형 체온계 판매 시 의료기기판매업 신고가 필요한가요? 「의료기기법」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마다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료 기기 판매업 신고를 완료한 후 판매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호 및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의료기기)에 따라 "체온계"와 관련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면제 의료기기는 다음과 같이 규정 하고 있습니다. 1. 전자체온계 2. 귀 적외선 체온계 3. 피부 적외선 체온계 4. ~ 6.(생 략) 7. 색조표시식체온계 해당 제품의 의료기기 품목명이 "색조표시식체온계"인 경우, 위 조항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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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소재지에서 타 업종과 병행하여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할 경우, 영업소 공간에 대한 조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동일 소재지에서 타 업종과 병행하여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할 경우, 영업소 공간에 대한 조건?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라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 마다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에게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동일 소재지에서 타 업종과 병행하여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하는 경우, 「의료 기기법 시행규칙」 제39조 및 [별표 6]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에 따라 의료기기 보관장소 등이 타 업종과 명확하게 구분* 하거나 구획하여 보관하여 의료기기 품질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구획"이란 칸막이 등으로 나뉘어 의료기기에 오염이 일어나지 않거나 섞이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함 ** "구분"이란 선을 그어서 표시하거나 간격을 두어서 의료기기가 혼동되지 않도록 구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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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소재지에서 서로 다른 업체의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가능여부와 판매업 신고시 의료기관 명칭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동일소재지(공유오피스)에서 서로 다른 업체의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가능 한가요? 「의료기기법」 제18조(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따라 판매업자의 의료기기 품질확보 및 판매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는 두 업체가 동일 소재지에서 판매업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두 업소가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독립된 공간(예: 외부와 연결되는 출입문 등)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시 의료기관 명칭 사용이 가능한가요? 의료기기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의료기기법」 제17조에 의해 영업소마다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판매업 신고를 하고 판매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호나목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소의 명칭 등으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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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온열안대 판매 시 광고문구로 '안구 건조증' 관련 문구 사용이 가능 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공산품 온열안대 판매 시 광고문구로 '안구 건조증' 관련 문구 사용이 가능 하나요? 「의료기기법」 제26조제7항에 따라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산품인 온열안대 관련 광고에 ‘안구건조’ 문구 등을 사용하여 특정 인체 부위 등을 표적으로 하여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는 경우 (안구건조등 완화 등)에는 「의료기기법」 제26조제7항에 저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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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계 구매대행 시 의료기기법 위반 인지와 합법적인 체온계 수입 및 판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체온계 구매대행 시 의료기기법 위반 인지와 합법적인 체온계 수입 및 판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의료기기법」 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제2항제5호에서는 '누구든지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의 명칭·제조 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인증·신고)받지 않은 의료기기(체온계)를 구매대행 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 위반으로 법 제52조(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의료기기법」 제15조(수입업허가 등)에 따라 수입업 및 수입허가(인증·신고)를 받아야 하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9조(수입업 허가 신청 등) 및 제30조(수입허가 신청 등)에 따른 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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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의 포장 혹은 박스에 의료인(한의사)의 얼굴과 이름이 표기될 경우 「의료기기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의 포장 혹은 박스에 의료인(한의사)의 얼굴과 이름이 표기될 경우 「의료기기법」 위반인가요? 「의료기기법」 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제1항제1호에서는 의료기기의 용기, 외장,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해당 의료기기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허가(인증·신고) 받은 의료기기에 대하여 의료기기 포장 또는 박스에 한의사의 얼굴과 이름을 표기할 경우 상기의 법에 저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해당 내용으로 온라인 등의 광고를 할 경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5조(의료기기 광고의 범위 등)제1항 [별표 7]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 제6호에 따라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한다는 광고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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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포장용기(외장)에 ‘영국 알러지 인증 마크’ 및 제품의 병원 홍보자료 (브로셔 등)에 ‘영국 알러지 인증서’ 등을 표기하는 것이 의료기기법 위반 인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제품의 포장용기(외장)에 ‘영국 알러지 인증 마크’ 및 제품의 병원 홍보자료 (브로셔 등)에 ‘영국 알러지 인증서’ 등을 표기하는 것이 의료기기법 위반 인가요?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라‘용기 등의 기재사항’, ‘외부포장 등의 기재사항’, ‘첨부문서의 기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료기기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시험자료 및 원재료에 관한자료 등을 제출하여 영국알러지협회로부터 ‘Allergy Friendly Product Certificate’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의료기기 포장용기(외장) 및 병원 홍보자료 (브로셔)에 인증 마크와 인증서를 내용을 표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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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의료기기 표시기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수출용 의료기기 표시기재는 어떻게 하나요?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의료기기 용기나 외장에 「의료기기법」 제20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허가·인증·신고 사항 기준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출용 의료기기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제품이 아니므로 「의료기기법」에 따른 표시기재 의무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해당 제품의 표시기재사항은 수출 대상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수출용 의료기기를 국내 유통하는 경우, 「의료기기법」 제26조제1항에 저촉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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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라벨, 겉박스에 로고(식약처, GMP 제조시설, CE, ISO13485) 사용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제품의 라벨, 겉박스에 로고(식약처, GMP 제조시설, CE, ISO13485) 사용이 가능하나요?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라 ‘용기 등의 기재사항’, ‘외부포장 등의 기재사항’, ‘첨부문서의 기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아울러 「의료기기법」 제24조제1항에 따라‘거짓이나 오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을 기재 하여서는 아니됨에 따라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사항에 따라 표시기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CE 인증, ISO13485 인증, GMP 적합인정을 받은 것이 사실일 경우, 해당 로고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기기법」 위반 사항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의료기기 GMP 적합인정을 받지 않고 GMP 로고를 제품의 용기나 외장 또는 포장에 기재할 경우 「의료기기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위반되며, 의료기기 광고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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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표준코드 부착 위치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 표준코드 부착 위치가 정해져 있나요? 「의료기기법」 제21조(외부포장 등의 기재사항)에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적힌 같은 법 제20조의 사항 (의료기기 표준코드 등)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아니할 때에는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한 의료기기의 용기 또는 외장 등에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숫자 또는 문자의 형태(이하 "가독 문자"라 한다)를 포함하여 의료기기 바코드 또는 의료기기 전자태그의 방법 으로 표시 또는 부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최소 포장단위 또는 최종 소비자 에게 유통하는 포장단위의 용기, 외장이나 포장 등에 표시 또는 부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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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의 독립형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용기 등 기재사항 및 첨부문서 작성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무형의 독립형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용기 등 기재사항 및 첨부문서 작성이 어떻게 되나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를 전산매체(디스켓 또는 CD 등)가 아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무형의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법」 제20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른 용기 등 기재사항 및 첨부문서의 기재 사항을 제품 설치 후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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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곡이 많은 의료기기의 표시기재 방법, 의료기기 기재사항에 제조의뢰자-제조자를 모두 기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굴곡이 많은 의료기기의 표시기재 방법, 의료기기 기재사항에 제조의뢰자-제조자를 모두 기입해야 하나요? 의료기기 표시기재 시 「의료기기법」 제20조에서 정하는 각 호의 사항을 용기나 외장에 기재해야 하며,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적힌 제20조의 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아니할 때에는 「의료기기법」 제21조에 따라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용기나 외장의 면적이 좁거나 용기 또는 외장에 「의료기기법」 제20조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용기나 외장에 제조(수입)업자의 상호와 모델명만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외부포장 및 첨부문서에는 제20조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합니다. 아울러, 「의료기기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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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자 주소가 두개일 경우, 의료기기 외장 등 표시기재에 두 개 모두 기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제조자 주소가 두개일 경우, 의료기기 외장 등 표시기재에 두 개 모두 기재해야 하나요? 「의료기기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료기기 외장의 제조업자 상호는 제조업 허가증을 기준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된 지식산업센터에 소재한 제조업자는 상호와 주된 제조소(상시 연락 또는 방문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의 주소만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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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의 모델명을 영문으로 기재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의 모델명을 영문으로 기재 가능하나요? 의료기기의 표시기재사항은 「의료기기법」 제23조에 따라 한글로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재사항의 표시방법은 한글로 적거나 한글에 한글과 같은 크기의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제품의 용기나 외장 및 포장에 「의료기기법」 제20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이 한글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영문으로 병행기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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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와 시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사에서 디스크 멸균을 제외한 모든 제조 공정 수행합니다. 해당 제품 제조 시 공조시설 구축 여부 및 관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 GMP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디스크와 시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사에서 디스크 멸균을 제외한 모든 제조 공정 수행합니다. 해당 제품 제조 시 공조시설 구축 여부 및 관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동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식약처 고시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2020-33호, ‘20.5.1)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자는 동 고시 [별표 2] 6.4항, 7.5.2항에 따라 제품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작업환경, 작업원 및 제품의 청결 또는 오염관리 요구사항을 정하여 문서화하고 유지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해당 제품의 특성(제품 설계 요구사항, 사용목적, 작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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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체로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시 청정도 관리여부와 수작업 제조시 공정 밸리데이션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 GMP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조업의 허가 등)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에 따라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동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식약처 고시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2020-33호, ‘20.5.1)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체로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시 청정도 관리를 해야 하나요? 제조업자는 위 고시 [별표 2] 6.4(작업환경과 오염관리)에 따라 제품 요구 사항에 대한 적합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작업환경을 결정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조업자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제품 설계 요구사항, 사용목적, 작업환경 등), 위험관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시설에 대한 청정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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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시설의 청정도 관리 기준 설정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 GMP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시설의 청정도 관리 기준 설정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을 갖추 어야 하며, 동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식약처 고시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2020-33호, '20.5.1)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고시 [별표 2] 6.4항, 7.5.2항에 따라 작업환경, 작업원 및 제품의 청결 또는 오염 관리 요구사항을 정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의료기기의 특성* 및 위험관리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품의 유형 (무균관리 제품, 미생물관리 제품 등)에 따라 청정도 관리 기준(부유입자, 공기압력, 온·습도 등)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무균충진 등 청결 관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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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GMP 적합성인정을 받은 체외진단의료기기 해외제조소의 GMP 정기심사 신청 시 대표품목은 무엇으로 선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 GMP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 GMP 적합성인정을 받은 체외진단의료기기 해외제조소의 GMP 정기심사 신청 시 대표품목은 무엇으로 선정해야 하나요? 체외진단의료기기 수입업체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1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입의료기기 제조소에 대한 GMP 적합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식약처 고시 「체외진단의료 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2020-33호, '20.5.1)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 GMP 정기심사 심사신청 시 대표품목은 동 고시 제7조 (적합성인정등 심사 신청)2항제2호에 따라, 심사대상 품목 중 해당 제조소의 최상위 등급으로서 생산·수입실적이 가장 많은 품목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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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제조업자(A사)가 고위험성감염체면역검사시약[3등급]을 다음과 같이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GMP 심사대상 제조소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제외진단의료기기 GMP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제조업자(A사)가 고위험성감염체면역검사시약[3등급]을 다음과 같이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GMP 심사대상 제조소는 어디인가요? * G사[원재료(시약)제조] → A사[원재료 입고, 입고검사, 완제품생산(시약 충진, 포장, 라벨링), 완제품 검사, 출하]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동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식약처 고시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2020-33호, '20.5.1)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위험성감염체면역검사시약[3등급] 제조공정 중 A사에서 수행하는 공정이 완제품의 형상 및 성능을 갖추는 주요 공정* 으로 판단되는 바, 해당 제품의 제조자는 A사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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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체(A사)에서 아래와 같이 체외진단시약 제조 시 제조자는 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GMP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체(A사)에서 아래와 같이 체외진단시약 제조 시 제조자는 누가 되나요? * B사[시약을 바이알(vial)에 분주] → A사[입고 검사, 포장, 라벨링, 완제품 검사, 출하]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동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식약처 고시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2020-33호, ‘20.5.1)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외진단시약은 일반 의료기기와 달리 그 특성상 다양한 형태(고체, 액체)로 존재하며, 특히 액체 형태 체외진단시약은 대량의 벌크(bulk) 형태로 공급 되어 후처리(활성화, 불활성화, 소분 등) 또는 성능 및 안전성 등에 대한 각종 시험검사를 통하여 완제품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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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업체(A사) 품질책임자가, 다른 제조업체(B사)의 품질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GMP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 제조업체(A사) 품질책임자가, 다른 제조업체(B사)의 품질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나요?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및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품질책임자를 두어 의료기기 제조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제조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시판 후 부작용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포함)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는 제조업소마다 1명 이상의 품질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품질책임자는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직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겸임이 가능합니다. 이는 품질책임자가 동일업체 내 품질책임자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제조업체(A사) 품질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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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에서 제조소 신설 또는 확장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품질책임자를 따로 지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GMP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자사에서 제조소 신설 또는 확장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품질책임자를 따로 지정해야 하나요?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제7항, 제6조의2 (품질책임자 준수사항 등) 제1항에 따라 품질책임자를 두어 의료기기 제조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제조관리·품질관리· 안전관리(시판 후 부작용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포함)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품질책임자 자격 등)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는 제조소마다 1명 이상의 품질책임자를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조소를 신설할 경우 품질책임자 1명 이상을 별도로 지정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기존 제조소와 확장된 제조소의 제조공정을 연계하여 하나의 완제품을 제조한다면, 이는 하나의 제조소로 품질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기존 제조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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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대표자가 품질책임자 업무를 겸임여부, 4년제 상경계열 학사 졸업자가 방송통신대학교 간호학과의 대학원을 졸업할 경우, 품질책임자 자격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GMP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제15조 제6항에 따라 품질책임자를 두어 의료기기 수입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수입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시판 후 부작용 등에 대한 안전 관리를 포함)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품질책임자의 자격 및 직무 범위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12조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체 대표자가 품질책임자 업무를 겸임할 수 있나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입업체 대표자가 의료 기기 법령에 규정된 품질책임자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직무범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겸임이 가능합니다. - 다만, 겸임의 업무로 인하여 「의료기기법」 제6조의2, 제15조제6항을 위반 하는 경우 같은 법 제54조의2에 따라 처벌(300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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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적합인정서 심사지연으로 유효기간이 한 달 내심사결과 (보완)를 받았을 경우 기존 GMP적합인정서 유효 기간 만료 후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재고품 판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GMP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GMP적합인정서 심사지연으로 유효기간이 한 달 내심사결과 (보완)를 받았을 경우 기존 GMP적합인정서 유효 기간 만료 후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재고품 판매가 가능한가요?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의료기기법」 제1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제15호에 따라 [별표 4]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식약처 고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2020-41호, '20.5.27)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매중지 유예과 관련하여, 의료기기 수입업자가 동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라 GMP적합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정기심사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사 지연으로 인하여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심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이 판매중지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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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적합인정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품수입, 제품 판매, 수입된 재고품 판매 가능여부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GMP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만료일 이후, 제품을 수입할 수 있나요? 의료기기를 수입하려고 하는 자는 「의료기기법」 제15조에 따라 수입업 및 수입품목허가를 보유하고 있다면 GMP 적합인정서의 만료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품목의 의료기기를 수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료일 이후, 제품을 판매할 수 있나요?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의료기기법」 제1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제15호에 따라 [별표 4]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판매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GMP 적합인정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만료일 이전, 수입된 재고품을 판매할 수 있나요? 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GMP 적합인정서가 유효한 경우에만 출고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 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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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료기기 제조소의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 GMP 적합인정서 이면기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GMP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외국 의료기기 제조소의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 GMP 적합인정서 이면기재 대상인가요?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의료기기법」 제1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제15호에 따라 [별표 4]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식약처 고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2020-41호, '20.05.27)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고시 제10조(적합인정서 재발급 등)제3항제5호에 따라 제품의 품질과 관계가 적은 제조의뢰자 또는 제조자의 보관소, 시험실 등 소재지 변경은 적합인정서를 재발급 받거나 적합인정서 이면에 기재하여 관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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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업한 의료기기에 새로운 제조번호를 부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GMP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재작업한 의료기기에 새로운 제조번호를 부여해도 되나요?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기기법」 제13조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제11호에 따라 [별표 2]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의료기기를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식약처 고시 「의료 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2020-103호, ‘20.10.26)에서 정하여 운영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자는 동 고시 [별표 2] 7.5.1에 따라 7.5.9에 규정된 범위까지 추적 성을 제공하고, 생산 및 판매 승인된 수량을 식별할 수 있도록 각 의료기기별 또는 의료기기 배치별 기록을 수립·유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제조번호(로트, 배치, 일련번호 등)를 통하여 제조/재작업한 의료기기의 원자재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관리행위에 대한 추적성이 확보 된다면,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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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업체 클린룸 입실 전 갱의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해 고무 재질 매트를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GMP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 제조업체 클린룸 입실 전 갱의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해 고무 재질 매트를 사용해도 되나요?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제10호에 따라 [별표 2]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식약처 고시「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2020-103호, ‘20.10.26)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자는 동 고시 [별표 2] 6.4항에 따라 제품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작업환경을 결정해야 하며, 작업환경(청정도)을 관리 하기 위한 시설(클린룸 등) 및 관리(미생물, 부유입자수 등) 기준을 정하고 유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동 기준을 따라, 갱의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해 고무재질 매트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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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업체로 청정실(ISO 7, B등급)을 갖출 예정에서 청정도 관리기준을 운전상태로 설정여부, 비 운전상태 시 청정도관리 범위 등 어떤 상태에서 모니터링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GMP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동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식약처 고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제2020-103호, ‘20.10.26)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고시 [별표 2] 6.4항에 따라 제품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작업환경 및 오염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작업환경 조건이 제품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작업환경 및 오염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과 환경조건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합니다. 청정실 설계 시 청정도 관리기준을 운전상태로 설정해야 하나요?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기기 청정실 설계 시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의 특성,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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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설정한 주기에 따라 EO가스 멸균 공정 리밸리데이션을 현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리밸리데이션 기간 중 제조한 의료기기를 출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GMP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설정한 주기에 따라 EO가스 멸균 공정 리밸리데이션을 현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리밸리데이션 기간 중 제조한 의료기기를 출하할 수 있나요?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제6호 및 11호에 따라 멸균제품인 경우 멸균되었음을 검증한 후 출고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의료기기를 판매하여야 합니다. -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식약처 고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2020-103호, '20.10.26)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자는 위 고시 [별표 2] 7.5.6항 및 7.5.7항에 따라 유효성 재확인(리밸리 데이션) 기준을 포함한 유효성 확인/재확인 절차를 문서화하고, 밸리데이션/ 리밸리데이션을 실시 기록을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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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밸리데이션 수행을 위해 3개 로트를 선정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샘플링 개수는 몇 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GMP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세척밸리데이션 수행을 위해 3개 로트를 선정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샘플링 개수는 몇 개인가요?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제10호에 따라 [별표 2]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식약처 고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제2020-41호, '20.5.27)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동 고시 [별표 2] 7.5.2항 및 7.5.6항에 따라 제품의 청결 또는 제품 오염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샘플크기에 대한 근거, 선정기준, 방법 등을 포함한 공정 유효성 확인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샘플링 개수는 관련 국제규격인 ISO 2859-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규격 중 해당되는 규격을 참고하여 선정할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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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업체로 새로 허가받은 2등급 의료기기를 생산하여 판매시 공정 유효성 확인(밸리데이션)과 생산량이 규정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GMP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 제조업체로 새로 허가받은 2등급 의료기기를 생산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공정 유효성 확인(밸리데이션)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기기법」 제13조(제조업자의 의무)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제1항제11호에 따라 [별표 2]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의료기기를 판매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식약처 고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서 정하여 운영 하고 있습니다. 동 고시 제5조(적합성인정등 심사기준)제1항 및 [별표 2] 7.5.6(생산 및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의 유효성 확인) 가목에 따라 후속되는 모니터링 또는 측정에 의하여 검증될 수 없는 모든 공정에 대하여 유효성을 확인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공정 유효성 확인(밸리데이션)에 필요한 제품 생산량(로트)이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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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심사 시 요구하는 1개 제조단위 품질관리 실적은 원자재 입고 부터 멸균 까지 실적인지, 자료 양수 시 양도자의 자료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GMP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동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식약처 고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2020-103호, ‘20.10.26)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GMP 심사 시 요구하는 1개 제조단위(로트) 품질관리 실적은 원자재 입고 부터 멸균 까지 실적인가요? 1개 제조단위(로트) 품질관리 실적은 원자재 입고부터 멸균 완료를 포함하여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별표 2](적합성인정등 심사 기준) 전체 범위를 의미합니다 제품에 대한 각종 자료(밸리데이션 등)를 양수받은 경우, 양도자의 자료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제조업자가 허가를 양수받아 직접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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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균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완제품 출하 전 재작업이 필요한 제품, 출고 제품 중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반송된 제품을 재멸균 등을 하고 유효기간을 다시 부여하여 출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GMP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멸균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완제품 출하 전 재작업이 필요한 제품, 출고 제품 중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반송된 제품을 재멸균 등을 하고 유효기간을 다시 부여하여 출고할 수 있나요?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제6호 및 제11호에 따라 반드시 새로운 용기를 사용하여 포장하고 멸균되었음을 검증한 후 출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의료기기를 판매하여야 합니다. -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식약처 고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적합 제품을 재작업하고자 하는 경우, 동 고시 [별표 2] 8.3항에 따라 부적합 제품의 식별, 문서화, 분리, 평가 및 처리에 대한 관리 및 관련 책임과 권한을 규정하는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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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GMP 적합성인정을 받은 수입 의료기기 제조소의 작업소 추가 시 GMP 변경심사 대상인지, GMP 적합인정서에 제조소 소재지가 어떻게 기재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GMP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 GMP 적합성인정을 받은 수입 의료기기 제조소의 작업소 추가 시 GMP 변경심사 대상인지, GMP 적합인정서에 제조소 소재지가 어떻게 기재해야 되나요?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제15호에 따라 [별표 4]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식약처 고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2020-41호, '20.5.27)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GMP 적합성인정을 받은 제조소의 작업소가 추가된 경우, 위 고시 제4조 제1항제3호에 따라 GMP 변경심사 대상입니다. - 또한, GMP 적합인정서에는 기존 소재지와 추가된 작업소 소재지가 같이 기재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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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벌구성의료기기 포장 시 청정실에서 진행해야 하는지와 타사 기허가 멸균의료기기를 포함한 새로운 한벌구성의료기기를 멸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GMP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한벌구성의료기기 포장 시 청정실에서 진행해야 하는지와 타사 기허가 멸균의료기기를 포함한 새로운 한벌구성의료기기를 멸균해도 되나요?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시설과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동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식약처고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서 정하여 운영 하고 있습니다. 동 고시 [별표 2] 6.4.2(오염관리) 나목에 따라 멸균 의료기기의 경우, 미생물 이나 미립자로 인한 오염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조립 또는 포장공정 중 요구되는 청결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한벌구성의료기기가 멸균의료기기라면, 포장공정 시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청정실 등을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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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가스 멸균 유효성 재확인(리밸리데이션) 기준과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와 EO가스 멸균 모니터링 항목 및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제6호 및 11호에 따라 멸균제품인 경우 멸균되었음을 검증한 후 출고 하여야 하고, [별표 2]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의료기기를 판매 하여야 합니다. - 동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식약처 고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2020-103호, ‘20.10.26)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O가스 멸균 유효성 재확인(리밸리데이션) 기준과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제조업자는 동 고시 [별표 2] 7.5.6항에 따라 유효성 재확인(리밸리데이션) 기준을 포함한 유효성 확인/재확인을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고 밸리 데이션/리밸리데이션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제조업자는 멸균공정이 해당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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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및 주사침류 품목군에 속하는 3개 제품을 제조하는 중 해당 제품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멸균하는 경우, 이 중 하나의 제품을 대표제품으로 멸균밸리데이션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GMP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주사기 및 주사침류 품목군에 속하는 3개 제품을 제조하는 중 해당 제품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멸균하는 경우, 이 중 하나의 제품을 대표제품으로 멸균밸리데이션 해도 되나요?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라 [별표 2]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의료기기를 판매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식약처 고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2020-41호, '20.05.27)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들의 포장형태(포장재질 포함), 원재료, 제조공정, 제조환경 등이 유사하고 미생물부하, 멸균보증수준 등이 동등하다면, 대표로 하나의 제품을 선정하여 멸균밸리데이션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대표제품은 해당 제품들 중 멸균이 가장 어려운 최악의 조건(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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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출력물 형태의 품질문서를 스캔 하여 관리한다면, 종이출력물 형태의 품질문서를 폐기해도 되는지와 관련 프로그램 및 서버 밸리데이션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GMP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종이출력물 형태의 품질문서를 스캔 하여 관리한다면, 종이출력물 형태의 품질문서를 폐기해도 되는지와 관련 프로그램 및 서버 밸리데이션을 해야하나요?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제10호에 따라 [별표 2]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식약처 고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2020-103호, ‘20.10.26)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자는 위 고시 [별표 2] 4.2.4항(문서관리), 4.2.5(기록관리)에 따라 문서 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문서화하고 작성, 유지하여야 합니다. 제조업자가 위·변조 방지, 보존, 열람, 식별 등 전자문서 관리 방안을 수립 하여 작성·유지하고, 사용되는 프로그램 및 서버 등을 밸리데이션한다면, 기존 생성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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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소의 시험실 확장(소재지 변경)되는 경우, GMP 변경심사 및 제조업 변경허가 대상인지와 시험실이 추가 되는 경우, GMP 변경심사 및 제조업 변경허가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GMP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 제조소의 시험실 확장(소재지 변경)되는 경우, GMP 변경심사 및 제조업 변경허가 대상인가요?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제10호에 따라 [별표 2]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식약처 고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고시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조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GMP 변경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시험실, 보관소의 변경은 변경심사 대상에서 제외 됨을 알려드립니다. 의료기기 제조소의 보관소 일부 공간에 시험실이 추가(소재지 변경 없음) 되는 경우, GMP 변경심사 및 제조업 변경허가 대상인가요?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기기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과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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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의뢰자-제조자 관계로 GMP 정기심사 신청 시, 모든 제출자료에 제조 의뢰자의 품질책임자 서명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GMP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제조의뢰자-제조자 관계로 GMP 정기심사 신청 시, 모든 제출자료에 제조 의뢰자의 품질책임자 서명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나요?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제15호에 따라 [별표 4]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식약처 고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2020-103호, ‘20.10.26)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고시 제7조제1항 및 「수입의료기기 제조소 GMP 심사세부운영 가이드 라인」 (공무원지침서)에 따라 심사대상 제조소가 제조의뢰자-제조자로 구성된 경우, 품질경영시스템 상호 관계·역할에 따라 제조의뢰자는 모든 제출자료를 제출하고 제조자는 일부 자료를 제출하며, 모든 품질관련 문서는 승인되고 유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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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를 전공정 위탁하여 제조하려는 경우, 의료기기 제조에 필요한 품질 문서(설계, 공정별 작업표준서 등)를 제조의뢰자와 제조자 중 누가 제공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GMP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를 전공정 위탁하여 제조하려는 경우, 의료기기 제조에 필요한 품질 문서 (설계, 공정별 작업표준서 등)를 제조의뢰자와 제조자 중 누가 제공하여야 하나요?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및 [별표 2] 제1호라목 제조공정 또는 시험을 위탁한 제조업자의 수탁자에 대한 관리책임에 따라 제조 또는 시험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에 따라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1) 품질관리를 위한 제품표준서를 작성하여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 자로 하여금 이를 기준으로 제품마다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도록 할 것 2) 수탁자로부터 가목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제출받아 제품의 사용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할 것. 다만, 사용기한이 설정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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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전공정 위탁 제조시 제조의뢰자가 갖추어야 할 구비시설과 개발시험실에 갖추어야 할 구비시설, 수탁받은 제조소가 해당 품목의 GMP적합인정서 및 품목허가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GMP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을 갖추어야 하나,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사항 관련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가목(제조소의 시설) 1) 제조작업을 행하는 작업소 2) 원료·자재 및 제품의 품질관리를 행하는 시험실 3) 원료·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 4)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의료기기 전공정 위탁 제조시 제조의뢰자가 갖추어야 할 구비시설과 개발시험실에 갖추어야 할 구비시설, 수탁받은 제조소가 해당 품목의 GMP적합인정서 및 품목허가가 있어야 하나요? 제조공정을 전공정위탁하는 경우 해당하는 위탁사항과 관련된 작업소의 시설 및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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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업체로 4등급 의료기기 연구자 임상을 준비 중입니다.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제조 시 일반 의료기기 GMP 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GMP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 제조업체로 4등급 의료기기 연구자 임상을 준비 중입니다.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제조 시 일반 의료기기 GMP 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제11호에 따라 [별표 2]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의료기기를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식약처 고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2019-90호, '19.10.15)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에 대한 GMP 적합성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동 고시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GMP 심사를 받거나, 동 고시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 의료기기 GMP 심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동 고시 제4조제1항제1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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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업체로 2등급 의료기기의 전공정을 수탁받아 제조하고 있는데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GMP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와 제품의 표시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GMP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 제조업체로 2등급 의료기기의 전공정을 수탁받아 제조하고 있는데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GMP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와 제품의 표시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기기법」 제13조(제조업자의 의무)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제1항제11호에 따라 [별표 2]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의료기기를 판매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식약처 고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2020-103호, ‘20.10.26)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조업자는 위 고시 제3조(적용범위)제2항에 따라 수출만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의료기기(수출용 의료기기)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기 GMP 기준을 따르되, GMP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출용 의료기기의 전공정을 수탁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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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제조소에서 제품을 미리 생산하여 보관해도 되는지와 최초심사 이후 제조실적이 없는 경우 GMP 정기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GMP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GMP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제조소에서 제품을 미리 생산하여 보관해도 되는지와 최초심사 이후 제조실적이 없는 경우 GMP 정기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식약처 고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2020-103호, ‘20.10.26)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고시 제7조제1항에 따라 GMP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1개 제조단위 이상의 품질관리실적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보관소에 보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료기기 GMP 최초심사 이후 제조실적이 없는 경우 GMP 정기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기기 GMP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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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는 2등급 의료기기 수입업체로, 해외 제조소에서 GMP 정기심사 신청 시 구비서류를 어려울 경우 자사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GMP 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GMP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자사는 2등급 의료기기 수입업체로, 해외 제조소에서 GMP 정기심사 신청 시 구비서류를 어려울 경우 자사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GMP 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별표 4]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식약처 고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2020-103호, ‘20.10.26)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GMP 심사 신청 시 위 고시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품질관리심사기관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해외 제조소에서 기업 비밀 등의 사유로 의료기기 수입업자에게 GMP 심사 신청 시 구비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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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의뢰자(A)와 제조자(B)의 GMP 사용적합성 관련 준비사항은 무엇 인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GMP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제조의뢰자(A)와 제조자(B)의 GMP 사용적합성 관련 준비사항은 무엇 인가요?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위 고시 [별표 2] 5.2항, 7.3.3항, 7.3.9항에 따라 사용 적합성을 적용하여 의료기기를 설계하여야 하며, 고객불만 등 생산 후 활동 으로부터 수집된 사용적합성 관련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사용적합 성을 적용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설계 및 개발, 설계 및 개발 변경, 고객 요구, 불만 처리 등 사용 적합성 적용 절차서를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실시기록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GMP 사용적합성 관련 문서는 품질경영시스템 상호 관계·역할 등을 기반으로 사용적합성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곳에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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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심사 신청 시 제조의뢰자(A), 제조자(B)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해외 제조소 GMP 현장조사를 서류검토로 대체하여 심사 시 구비서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GMP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GMP 심사 신청 시 제조의뢰자(A), 제조자(B)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해외 제조소 GMP 현장조사를 서류검토로 대체하여 심사 시 구비서류) 의료기기 GMP 심사는 위 고시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조의뢰자(A), 제조자 (B)에 대하여 각각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외국 의료기기 제조소 현장조사를 서류검토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GMP 심사 신청 시 심사 품목과 관련된 품질경영시스템 상호 관계·역할에 따라 위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과 같이 구분 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조의뢰자(A):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가·나·다·마·바·아·자·차·더 목의 자료 * 제조자(B): 제7조제1항제2호 가·나·라·마·바·사·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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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품질관리심사기관에서 의료기기 GMP 심사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GMP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품질관리심사기관에서 의료기기 GMP 심사를 하는지요? 「의료기기법」 제28조(품질관리심사기관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품질관리 심사기관에서 의료기기 GMP 심사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의료기기 GMP 심사를 수행하는 품질관리심사기관은 한국산업기술 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 융합시험연구원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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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적합성인정을 받은 업체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GMP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GMP 적합성인정을 받은 업체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1항 및 [별표 2]에 따라 제조소의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미리 갖추어 의료기기 GMP 적합성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식약처 고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2020-41호, '20.5.27)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GMP 적합성인정등 심사는 동 고시 제6조에 따라 제조소 품목군 별로 실시하여 적합인정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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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터의 의료기기 해당여부 및 품목분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3D프린터의 의료기기 해당여부 및 품목분류가 무엇인가요?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 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 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의약품, 의약외품, 의지·보조기 제외) 1)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동 제품이 ‘의료기기 또는 치과기공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3D 프린터’ 라면 상기 「의료기기법」 제2조 의료기기 정의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의료 기기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의료기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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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측정기가 의료기기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흡연측정기가 의료기기에 해당하나요?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 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의약품, 의약외품, 의지·보조기 제외) 1)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참고로, 질병 진단 등 의료목적이 아닌 단순히 인체 내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여 '흡연여부 측정'만을 목적으로 제조·사용되는 제품이라면 상기 「의 료기기법」 제2조 의료기기 정의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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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및 의약품을 냉동보관하기 위한 기구의 의료기기 해당여부 및 품목 분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혈액 및 의약품을 냉동보관하기 위한 기구의 의료기기 해당여부 및 품목 분류가 어떻게 되나요?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의약품, 의약외품, 의지·보조기 제외). 1)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동 제품이 '혈액 및 의약품을 냉동 보관하는 기구’ 라면 상기, 「의료기기법」 제2조 의료기기 정의에 부합되므로 의료기기에 해당되며,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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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 기능 평가를 위해 광전자식 방법으로 혈류량을 측정하는 기구가 의료기기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하지정맥 기능 평가를 위해 광전자식 방법으로 혈류량을 측정하는 기구가 의료기기에 해당하나요?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 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의약품, 의약외품, 의지·보조기 제외). 1)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동 제품이 '하지정맥 기능 평가를 위해 광전자식 방법으로 혈류량을 측정하는 기구'라면 상기 「의료기기법」 제2조 의료기기 정의에 부합되므로 의료기기에 해당되며, 「의료기기 품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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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클리너가 의료기기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혀클리너가 의료기기에 해당하나요?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 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의약품, 의약외품, 의지·보조기 제외). 1)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동 제품이 '개인의 위생목적으로 혀를 닦아주기위한 혀클리너’라면 상기 「의료 기기법」 제2조 의료기기 정의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의료기기법」 제26조에 따라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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