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국 정책 변화로 인해 GMP 증명서의 갱신 및 발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DMF 비대상 원료의약품 수입품목 허가 시 제조원의 GMP 증명 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현재 중국 정책 변화로 인해 GMP 증명서의 갱신 및 발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DMF 비대상 원료의약품 수입품목 허가 시 제조원의 GMP 증명 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의약품(원료의약품 포함) 품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원료의약품[원료의약품 중 한약재 및 약리활성이 없는 성분(첨가제 등), 그 밖에 인체에 직접 적용 하지 아니하는 제품(소독제 등)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은 제외한다]의 경우 [별표 1의2]의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 상황 평가에 적합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수입품의 경우 동 규칙 제4조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해당 의약품에 적합한 제조증명서 및 판매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4조제4항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