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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제제등의 수송에 있어서 생물학적 제제등 출하증명서는 반드시「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 관리규칙」별지 서식에 의한 양식을 사용해야 하나요?

 생물학적 제제등의 수송에 있어서 생물학적 제제등 출하증명서는 반드시「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 관리규칙」별지 서식에 의한 양식을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생물학적 제제등의 수송에 있어서 생물학적 제제등 출하증명서는 반드시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 관리규칙」별지 서식에 의한 양식을 사용해야 하나요?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 관리규칙」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생물학적 제제등 판매자’는 생물학적 제제등의 수송에 있어서 유통경로와 그 책임한 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수송자로 하여금 별지 서식에 의한 출하증명서를 지니고 생물학적 제제등을 수송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생물학적 제제등을 수송 시 생물학적 제제등 출하증명서는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 관리규칙」 별지 서식에 의한 양식을 사용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