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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최상등의 절대적 표현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효능효과에만 해당되나요? 국내 최대함량 같이 효능효과 외의 내용은 가능할까요?

 최고,최상등의 절대적 표현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효능효과에만 해당되나요? 국내 최대함량 같이 효능효과 외의 내용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최고,최상등의 절대적 표현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효능효과에만 해당되나요?

국내 최대함량 같이 효능효과 외의 내용은 가능할까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제3항 관련 [별표 7] 제2호자목의 규정은 자사 제품이 타사의 제품보다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하다고 나타 내기 위한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광고행위는 부적절하다는 취지입니다. - 제품에 관한 광고가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사실대로 한 것이라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국내 최대함량' 등의 내용은 다른 의약품의 허가 여부 등에 따라 수시로 사실관계가 달라질 우려가 있으며,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는 사실 이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도록 규정 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