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의료기관의 심전도실 소속 의료기사가 의뢰자 주도 임상시험에서 의뢰사가 제공한 심전도 기기와 매뉴얼로 심전도를 촬영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사도 임상 시험 종사자 교육대상에 해당하나요?

 의료기관의 심전도실 소속 의료기사가 의뢰자 주도 임상시험에서 의뢰사가 제공한 심전도 기기와 매뉴얼로 심전도를 촬영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사도 임상 시험 종사자 교육대상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관의 심전도실 소속 의료기사가 의뢰자 주도 임상시험에서 의뢰사가 제공한 심전도 기기와 매뉴얼로 심전도를 촬영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사도 임상 시험 종사자 교육대상에 해당하나요?

임상시험계획에 따라 제공된 특정 기기를 사용하여 임상시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 「약사법」 제34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임상시험책임자의 위임 및 감독에 따라 임상시험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 「의약품 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업무 담당자로서 신규자의 경우 2시간을 우선 교육받고(온·오 프라인 교육 모두 가능), 우선 교육시간을 포함하여 연내 총 4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일반적인 진료환경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업무의 경우로 별도의 위임이 불필요하다고 의뢰자 및 시험책임자가 판단한 경우라면 상기 교육대상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