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병원에서 마약류취급자가 4인 미만인 경우 마약류관리자 지정을 어떻게 하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4인 미만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에서는 마약류관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마약류취급 의료업자가 직접 마약류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원료물질 폐기 절차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원료물질취급자가 원료물질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 수량 등을 원료물질 거래 대장(「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에 작성하여야 하며, 원료물질 폐기 절차·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원료물질취급자가 원료물질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원료물질이 불법 유출되어 마약류 불법 제조에 사용되지 않도록 원료물질취급자가 원료물질을 직접 또는 입회하여 폐기하고, 관련 기록 및 증빙자료 (해당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