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화해 일반 (1) 의의 민법 제731조(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다. 분쟁이 아닌 상황에는 본조가 적용될 수 없다.
즉 다툼이 없이 법률관계가 불분명하거나 불명확해서 이를 확정하기로 하는 계약은 화해가 아니다. 또한 화해의 대상이 되는 분쟁사항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성질이어야 한다.
따라서 가족법상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화해의 대상이 아니다. (2) 유사제도 화해와 유사한 제도로 재판상 화해, 조정, 중재 등이 있다. 재판상 화해는 소송상 화해(민사소송법 제145조), 제소전 화해(민사소송법 제385조)의 두 가지가 있는데 양자 모두 법원의 관여로 이루어지며 이때 작성하는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집행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20조).
재판상 화해는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화해를 하고 법원은 이를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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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15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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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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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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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설적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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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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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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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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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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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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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다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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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다카1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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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