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사찰은 단체인 사찰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볼 만한 물적 요소, 인적 요소 또는 규약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갑사찰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가처분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갑사찰은 위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각하되었습니다. 위 가처분결정에 불복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단체를 상대로 한 보전처분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어떠한 단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가 존재하고 그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대표자 자격이 있는 자인 것으로 오인하여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단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가처분결정은 누구에게도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무효인 결정이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4094 판결 참조). 그 후 갑사찰의 대표자로 표시된 을이 갑사찰의 이름으로 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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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마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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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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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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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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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능력없는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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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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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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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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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다14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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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