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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가등기가 이전되어 부기등기가 된 상황에서 말소등기의 대상과 상대방

 채무자가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가등기가 이전되어 부기등기가 된 상황에서 말소등기의 대상과 상대방

1. 질의내용 저는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 위해 명동의 유명 사채업자인 갑에게 가등기를 설정해주고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사채업 단속이 시작되자, 갑은 그 가등기를 다른 사채업자인 을에게 양도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을에게 돈을 갚았는데, 을이 그만 단속에 걸려 도주 중 구속되어 수감되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제 땅의 가등기, 어떻게 없애야 하나요? 2.

검토의견 금전을 빌리면서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합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등을 담보물권이라하고 그외에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유용하여 담보권으로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담보가등기도 실질상 담보물권과 거의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할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에 채무를 모두 변제하면 채권자를 상대로 말소등기를 요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등기를 타인에게 넘기고 이전의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 상대방은 누구인지, 부기등기와 본등기중 어떤 등기를 말소하여야...

# 94다17109 # 가등기 # 말소등기 # 부기등기 # 이전부기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