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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알아보는 민법(34) - 부당이득(불법행위, 원물반환, 가액반환, 변상금, 국유재산, 불법원인급여, 수익자)

 핵심만 알아보는 민법(34) - 부당이득(불법행위, 원물반환, 가액반환, 변상금, 국유재산, 불법원인급여, 수익자)

<부당이득과 불법행위 비교> 구분 부당이득 불법행위 요건 귀책사유 불요 필요 책임능력 불요 필요 손해의 종류 재산적 손해 재산적+정신적 손해 내용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타인의 위법행위로 발생한 손해 효과 청구권 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소멸기간 10년 3년, 10년 방법 원칙: 원물반환/ 예외: 가액반환 가액반환(금전배상)이 원칙 산정시기 선의: 반환청구 받은 때 악의: 수익의 사실을 안 때 불법행위시 1. 부당이득 (1) 의의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득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손실자가 수익자에게 그 이득을 반환시키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발생시키는 법정채권관계의 발생원인이다(제741조).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을 ...

# 2007다8914 # 불법행위 # 불법원인급여 # 부당이득 # 변상금 # 국유재산 # 가액반환 # 93다55234 # 2016도18035 # 2013다79887 # 2013다3576 # 2013다212639 # 2011두31697 # 2011다76402 # 2010다69704 # 2010다57626 # 2008다58367 # 원물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