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2015. 5. 10. 22:00경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을과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을은 갑이 자신의 말에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갑의 얼굴을 때렸고, 그 충격으로 갑은 바닥에 넘어졌으며, 갑의 코가 심하게 붓고, 코에서는 코피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갑은 과거 2012년경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코 뼈가 부러진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으로 인해 코뼈가 부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은 이 사건이 있은 후 자신의 코뼈가 부러졌다는 이유로 을을 상해죄로 고소하였고, 을에게 코뼈가 부러진 것을 이유로 많은 금액의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를 취하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을은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결국 갑의 요구대로 많은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에게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형법 제350조는 공갈죄에 관하여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
#
83도3023
#
고소
#
고소인
#
공갈죄
#
합의금
#
형법제3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