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대여금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던 중 입증에 어려움에 부딪히자 을에 대하여 별도의 권원으로 같은 액수의 금원을 연대보증금으로서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허위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연대보증금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을 처벌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소송사기란 법원에 허위주장이나 허위증거를 제출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송사기를 처벌하는 것은 민사재판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그 적용에 신중함이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도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
2003도7700
#
민사소송
#
소송사기
#
증거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