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후견 1.
후견인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유언으로 지정하며 지정이 없으면 가정 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선임한다.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특정후견인은 선임 필수 X)한다.
후견인은 후견감독기관(가정법원, 후견감독인)의 감독을 받는다. 민법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제929조(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제930조(후견인의 수와 자격) ① 미성년후견인의 수(數)는 한 명으로 한다. ②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③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
제959조의2(한정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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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96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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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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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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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한정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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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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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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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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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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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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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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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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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스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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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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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