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제 남편은 갑을 상대로 5억 5천만원의 약속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구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 소송의 소송대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소송대리를 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소송법 제87조, 제88조에 따르면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이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사건으로서 법원의 소송대리허가를 얻은 때에는 소송대리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①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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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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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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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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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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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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