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하천시설로 편입되는 을소유의 토지상의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데,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 갑과 협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자 을이 위 주택이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여 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관할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수용위원회는 위 물건의 소유자를 갑으로 표시한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은 피공탁자를 갑으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이 위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을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여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확인의 소에 있어서 권리보호요건 중 하나인 확인의 이익에 관하여 판례는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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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다19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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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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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공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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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불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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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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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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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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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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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다1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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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다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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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