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피공탁자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수용보상금, 절대적불확지, 공탁, 확인의이익, 확인의소)

 피공탁자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수용보상금, 절대적불확지, 공탁, 확인의이익, 확인의소)

1. 질의내용 갑은 하천시설로 편입되는 을소유의 토지상의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데,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 갑과 협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자 을이 위 주택이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여 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관할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수용위원회는 위 물건의 소유자를 갑으로 표시한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은 피공탁자를 갑으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이 위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을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여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확인의 소에 있어서 권리보호요건 중 하나인 확인의 이익에 관하여 판례는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

# 2001다19776 # 확인의소 # 피공탁자 # 절대적불확지 # 수용재결 # 수용위원회 # 수용보상금 # 공탁 # 96다11747 # 91다4420 # 확인의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