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핵심만 알아보는 민법(36) - 가족법 일반, 법원, 친족(배우자, 혈족, 인척, 특수관계인, 가족, 자녀의성과본)

 핵심만 알아보는 민법(36) - 가족법 일반, 법원, 친족(배우자, 혈족, 인척, 특수관계인, 가족, 자녀의성과본)

제1절 친족상속법 일반론 I. 친족상속법의 의의 및 법원 1.

친족상속법의 의의와 특성 민법 중 남녀의 성적 결합과 부모ㆍ자식 사이의 관계 등 가족관계와 유언 및 상속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가족법(家族法)이라고 하는데 친족법과 상속법이 이에 속한다. 실질적 의의의 가족법은 가족 및 친족의 공동생활과 공동생활에 기초한 재산의 승계 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말하며, 형식적 의의의 가족법은 민법 제4편 친족, 민법제5편 상속 2개의 편을 의미한다.

인간의 생활관계는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가족관계는 재산관계와 다소 다른 특징이 있다. 우선 재산관계는 이해타산적으로 맺어지는데 비해 가족관계는 숙명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고 비타산적이다.

따라서 재산법에서와 달리 가족법에서는 당사자의 진의가 존중(재산법에서는 거래의 안전이 중요)되며 대체가 불가능한 일신전속권 으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고 양도나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드물다. 또한 이미 사회적으로 형성ㆍ승인된 가족관계...

# 2009스23 # 특수관계인 # 친족 # 촌수 # 자녀의성과본 # 인척 # 성과본 # 법원 # 가족법 # 가족 # 혈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