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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후 당사자표시정정이 가능한지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후 당사자표시정정이 가능한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이 은행으로부터 대출하는 금원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습니다.

을은 위 신용보증에 기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으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이에 갑은 은행에 대출금 및 이자를 대위변제하였습니다. 을은 이후 사망하였고, 병이 을의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갑은 을이 사망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상속인이 누구인지 파악할 수 없었기에, 을을 피고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에 을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과 관리기업기본정보표를 첨부하여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고,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확인한 상속인 병으로 당사자표시를 정정하는 것인 허용되나요?

2. 검토의견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건을 심리ㆍ판결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 때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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