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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알아보는 민법(28) - 임대차(주택, 상가, 농지, 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갱신청구권, 전대차, 보증금, 권리금)

 핵심만 알아보는 민법(28) - 임대차(주택, 상가, 농지, 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갱신청구권, 전대차, 보증금, 권리금)

(1) 서설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것과 임차인이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농지의 임대차에 관해서는 농지법이 이를 규율하며, 주거용 건물(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는 민법에 대한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다.

민법이 규율하는 임대차는 ‘동산’과 농지가 아닌 ‘일반 토지’, 주택이 아닌 ‘일반 건물’ 의 임대차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부동산의 임대차는 동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부동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민법의 규정으로 임차권의 대항력(제 621조), 임차권의 최단 존속기간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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