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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거나 훔친 신용카드로 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사용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사기죄, 절도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줍거나 훔친 신용카드로 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사용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사기죄, 절도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1. 질의내용 갑은 을의 주거에 침입한 후 을의 신용카드를 훔쳐 현금인출기에서 50만원을 인출하고, 편의점에서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은 어떤 죄로 처벌받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위 사안에 있어서 갑의 행위에 대한 죄를 주거를 침입해 몰래 신용카드를 훔친 행위와 그 신용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50만원을 인출한 행위로 나누어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을의 주거에 침입하여 신용카드를 훔쳤으므로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성립된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갑이 야간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주거침입죄, 절도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야간주거침입절도죄 1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둘째, 신용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50만원을 인출한 행위에 대하여 판례는 “신용카드회원이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는 일련의 행위뿐 아니라 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주입하고 비밀번호를 조작하여 현금서비스를 제공받는 일련의 행위도 신용카드의 본래용도에 따라 사...

# 2002도2134 # 2003도1178 # 95도997 # 사기죄 # 신용카드 # 신용카드부정사용죄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절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