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채권자인 갑은 저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서 제 소유의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을에게 저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제 땅인 X토지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보니, 갑 명의의 저당권이 을에게 이전한다는 부기등기가 추가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을에게 1억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모두 변제하였는데, 갑과 을 모두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 어떤 소송을 청구해야 하나요?
2. 검토의견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하면서 채권보전을 위한 근저당권도 함께 이전하여 부기등기를 한 경우, 이후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 청구 시 상대방은 채권양도인으로하여야 하는지 채권양수인으로 하여야하는지 말소의 대상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인지 아님 이전의 부기등기인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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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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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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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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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도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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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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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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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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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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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적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