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에게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를 받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니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및 확인서면을 갑에게 건네주면 위 용도로만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을로부터 즉석에서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갑명의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사기죄에 관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 및 등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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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도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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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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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도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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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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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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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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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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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