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A비법인사단의 이사 중 한 명입니다.
A가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B회사에게 하였고, 현재 항소심 소송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A의 소송대리인이자 대표이사인 을이 현재 사단 내부규정 위반을 근거로 하여 대표이사직을 해임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표이사 직위 박탈의 문제는 내부규정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진행 중인 물품대금청구 소송이 문제입니다. 위 대금 지급 여부에 따라 A의 사활이 걸려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빨리 사건을 해결하고 싶은데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도 문제인 게,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소송수행은 처음부터 해야 할 텐데 그렇다면 A의 자원이 너무 많이 소비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대표이사 해임 후 다시 대표이사를 선임하면 특별대리인을 해임하는 절차를 거쳐야하는지요. 2.
검토의견 우선 특별대리인 선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다면 법률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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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8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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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다2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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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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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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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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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