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여행계약의 의의와 성격 민법 제674조의2(여행계약의 의의)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여행계약의 법적 성격을 도급계약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여행계약의 급부는 다수의 서로 다른 급부로 이루어지며 부분급부들이 전체 급부와 연결되어 이루어지며 일의 결 과가 무형적이라는 점을 들어 도급계약과 유사한 독립계약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개정 민법은 후자로 보아 도급에 이은 독립된 절에서 규정한다.
나. 여행계약의 효력 (1) 여행주최자의 의무 (가) 여행관련 급부의무 <관련 판례> 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 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 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 라 여행계약...
#
98다25061
#
계약해제
#
계약해지
#
급부의무
#
담보책임
#
민법
#
여행계약
#
여행주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