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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시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소취하하지 않고 경정하는 방법(피고경정신청)

 소제기시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소취하하지 않고 경정하는 방법(피고경정신청)

1. 질의내용 한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제가 소를 제기한 회사가 원래 제기하려고 했던 회사와 같은 이름의 다른 회사였습니다. 이럴 경우 소를 취하하고 다시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요.

소를 취하하지 않고 피고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검토의견 피고 경정 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0조 참조). 민사소송법 제260조(피고의 경정) ①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

# 92다25533 # 피고경정신청 # 피고경정 # 피고 # 소제기 # 97으1 # 97마1632 # 96다41496 # 92다50232 # 피고경정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