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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알아보는 민법(44) - 유언(유언능력,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유증, 유언집행자)

 핵심만 알아보는 민법(44) - 유언(유언능력,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유증, 유언집행자)

I. 유언 개관 1.

유언의 의의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유언이라고 한다. 2. 유언능력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에 달한 사람은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독자적 으로 유언을 할 수 있고(제1061조), 피한정후견인도 후견인의 동의 없이 모든 유언사항에 대해 단독으로 유언을 할 수 있으며(제1062조),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을 회복하고 의사가 이러한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 서명 · 날인하면 단독으로 유언 가능(제1063조)하다.

I. 유언의 방식 및 효력 1.

유언의 방식 가. 의의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민법은 유언의 방식으로 5가지를 정하며 이에 한정하는 법정방식주의를 채택한다. 법정된 방식과 요건에 어긋난 유언은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관련 판례>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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