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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소송당사자가 제한능력자(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임을 간과하고 패소판결을 한 경우 불복방법

 법원이 소송당사자가 제한능력자(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임을 간과하고 패소판결을 한 경우 불복방법

1. 질의내용 저의 형은 얼마 전 제한능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제한능력자가 되기 전에 다른 사람과 소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소송 중 제한능력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몰랐고, 저의 형도 법원에 말을 하지 않아 결국 형이 패소하였습니다.

이 패소판결에 불복을 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민사소송법 제235조에 의하면 소송 중 소송무능력자가 된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 제1심 판결은 절차중단을 간과한 판결입니다.

따라서 상소나 재심이 가능한지 문제가 됩니다. 절차중단 또는 소송무능력을 간과하고 판결을 한 경우 그 판결이 당연무효는 아니므로 상소 또는 재심 대상적격이 인정되고, 패소한 경우이므로 상소나 재심의 이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무능력자제도의 취지상 소송무능력자의 항소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형은 더 이상 소송을 수행할 능력이 없으므로 다른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무능력을 간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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