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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행이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로 처벌할 수 있는지(재산범죄)

 사기범행이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로 처벌할 수 있는지(재산범죄)

1. 질의내용 갑은 특정펀드의 수익률에 대하여 거짓말하여 을로부터 2008.8.11.경부터 2012.6.22.경까지 총 7회에 걸쳐 491,210,000원을 교부받고, 2011.12.경 을에게 또 다른 고이율 펀드모집에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하여 2011.12.28.경부터 2013.6.1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400,000,000원을 교부받아 총 합계 891,210,000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에게 사기죄의 포괄일죄로 보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죄책을 물을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

# 2016도11318 # 5억 # 사기죄 # 재산범죄 # 특경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