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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소송의 대리인이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등)에 대한 소송대리인의 의무가 있는지

 본안소송의 대리인이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등)에 대한 소송대리인의 의무가 있는지

1. 질의내용 얼마 전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대여금 관련 사건이었는데 변호사가 피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별다른 이야기가 없어도 민사소송법상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변호사는 가압류가 필요치 않았다고 보아 가압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변호사 의무 위반 아닌가요? 2.

검토의견 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은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反訴)·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辨濟)의 영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별도의 위임계약 없이도 가압류가 가능하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0조(소송대리권의 범위) ①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반소)·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다. ②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 95다20775 # 가압류 # 가처분 # 대리인 # 민사소송법제90조 # 보전처분 # 본안소송 #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