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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 변호사 해임 시 상대방에게 법정대리의 소멸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소송중 변호사 해임 시 상대방에게 법정대리의 소멸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1. 질의내용 저는 얼마 전까지 소송을 진행하였고, 승소판결을 받고 상대방의 항소여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원고 승소판결을 받고 기뻐하던 순간도 잠시, 피고측이 자신의 변호사를 소송종료 전에 해임했는데 판결문이 변호사에게 가서 송달이 무효이므로 항소 할 수 있다고 하며 항소를 진행하겠다고 통지가 오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상대방 변호사 해임한걸 알지도 못했어요.

피고측의 말이 진짜인가요? 항소심을 겪을 생각을 하니 답답하기도 한 마음에 여쭙습니다. 2.

검토의견 원칙적으로 해임된 변호사는 더 이상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소송무능력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소송무능력자에 대한 소송행위는 무효로 그 효력이 없으므로 정당하게 해임된 변호사에게 판결문을 송달한 경우, 그 송달은 무효가 될 것이며 항소기간도 경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63조는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

# 70다1593 # 민사소송법제63조 # 변호사해임 # 소멸통지 # 항소 # 항소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