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저를 피고로 하여 제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갑이 위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해서 강제집행정지 제도를 통해서 다툴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대하여는 가집행 선고도 할 수 없습니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재판은 그 확정과 동시에 의사를 진술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현실적인 강제집행 절차가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집행정지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조건부 의사진술을 명하는 재판은, 그 조건이 성취되어 집행문이 부여될 때 의사를 진술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집행기관이 관여하는 현실적인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강제집행의 정지도 있을 수 없으니, 등기공무원은 강제집행정지결정에 구애됨이 없이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기입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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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마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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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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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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