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A건물을 건축하였으나, 세금 및 등기비용 등의 문제로 A건물에 소유권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A건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을은 갑과 계약을 체결하여 A건물을 건축하기만 하였을 뿐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병을 상대로 A건물의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터잡아 A부동산을 을소유의 부동산으로 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을에게 소송사기죄가 성립하나요?
2. 검토의견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기죄에 관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소송사기라 하는데(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9982 판결 참조),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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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9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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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도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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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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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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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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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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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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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